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전세보증금채무액과 대출금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것인지 여부

사건번호 감심-1999-0191 선고일 1999.05.04

부자지간으로 동일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상황에서의 전세계약서는 진실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며, 증여자의 채무로서 그 채무를 수증자가 부담하기로 하는 조건이 붙어 있지 않은 증여계약은 부담부증여로 볼 수 없으므로 전세보증금채무액과 대출금채무액은 증여재산에서 공제되지 않는 것임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원처분의 요지
  • 가. 청구인은 1996. 12. 26. 자기 아들인 청구외 유ㅇㅇ(이하 ‘위 유ㅇㅇ’이라 한다)으로부터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번지 대지 79.0㎡와 그 위의 주택 49.13㎡(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1996. 11. 2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 받았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유ㅇㅇ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그 증여재산가액을 72,000,000원으로 산정하여 1998. 7. 3.자로 청구인에게 증여세 8,624,640원(가산세 2,224,640원 포함)을 부과, 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의 취지와 이유
  • 가. 청구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에 관하여 위 증여재산가액에서 청구인이 부담한 채무를 공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 나. 청구이유 청구인은 위 유ㅇㅇ이 1991. 7. 3.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하면서 잔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여 계약해지의 위험에 처한 것을 보고 청구인이 살고 있던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번지에 있는 주택을 급히 매도하고 그 매매대금 65,000,000원 중 35,000,000원을 위 유ㅇㅇ에게 지급하여 잔금을 치르게 하면서 그 금액을 전세보증금으로 하여 이 사건 주택에 입주하였다. 또한 위 유ㅇㅇ은 이 사건 주택을 담보로 하여 1992. 1. 21. ㅇㅇ생명보험 (주)(이하 ‘위 보험회사’라 한다)로부터 3년 후 일시상환 장기대출금 23,000,000원을 대출받았다. 그런데 위 유ㅇㅇ은 대출 후 2년이 지나도록 이자불입도 제때에 하지 않고 방탕한 생활을 하고 있어 청구인은 위 대출금이 만기 때까지 상환되지 못할 것 같고 이 사건 주택까지 압류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1994. 3. 11. 채무자 명의를 청구인으로 하여 24,000,000원을 위 보험회사로부터 대출받아 위 유ㅇㅇ의 채무를 정리하고 이 채무를 직접 관리하다가 같은 해 7. 15. 위 보험회사로부터 다시 10,000,000원의 대출을 받아 위 유ㅇㅇ의 사업자금을 도와 주었다. 그러나 위 유ㅇㅇ이 계속된 사업부진으로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던 처지에서 처자식을 두고 내연의 처와 행방을 감춤에 따라 결국 청구인이 대출금에 대한 원리금 모두를 부담하게 되어 이에 청구인은 위 유ㅇㅇ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빼앗아 위와 같이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따라서 청구인은 위 유ㅇㅇ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부담부로 증여받은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위 유ㅇㅇ이 청구인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임대보증금반환채무 35,000,000원과 청구인 이름으로 대출받았으나 그 실질은 위 유ㅇㅇ의 채무라 할 수 있는 위 보험회사에 대한 대출금반환채무 34,000,000원, 계 69,000,000원은 이 사건 부담 있는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3. 우리 원의 판단
  • 가. 다툼

(1)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전세보증금반환채무액을 이 사건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대출금반환채무액을 이 사건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 나. 관계 법령의 규정

(1)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도록 되어 있다.

(2) 그리고 구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당시의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을 그 과세가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그 채무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되 다만, 그 채무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되어 있다.

(3)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와 제40조의5의 규정에 따르면 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증여 당시 현존하는 증여자의 채무로서 수증자가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 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그 제1호의 규정에 따르면 국가․지방자치단체․제3조 제3항에 규정된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이라고 되어 있으며 그 제2호의 규정에 따르면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수증자가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이라고 되어 있다.

  • 다. 첫째 다툼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개인택시 운수업에 종사하고 있고 위 유ㅇㅇ은 청구인의 아들로서 1991. 1. 3.부터 ㅇㅇ중기라는 상호로 중기도급 및 대여업을 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주택에 관한 등기부 등본의 기재내용에 따르면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위 유ㅇㅇ이 청구외 심ㅇㅇ으로부터 1991. 7. 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같은 해 8. 1.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았다가 청구인이 위 유ㅇㅇ으로부터 1996. 11. 2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같은 해 12. 26.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다) 그런데 청구인이 제출한 위 유ㅇㅇ의 이 사건 주택 취득 당시 부동산매매계약서 기재내용에 따르면 매수인 명의가 청구인으로 되어 있고, 매매대금은 86,200,000원으로 하되 계약 당일(그 날짜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계약금 8,000,000원, 1991. 6. 25. 중도금 30,000,000원, 같은 해 7. 25. 잔금 48,200,000원을 지급하고 같은 날(1991. 7. 25.) 이 사건 주택을 명도받기로 약정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의 이 사건 주택 취득 당시 부동산매매계약서의 기재내용에 따르면 청구인은 1996. 11. 21. 위 유ㅇㅇ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대금 72,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되어 있다. (라)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전)월세계약서의 기재내용에 따르면 청구인은 1991. 7. 25. 위 유ㅇㅇ과 사이에 이 사건 주택을 보증금 35,000,000원에 임대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되어 있다. (마) 한편, 청구인은 1977. 6. 18.경부터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번지 대지 43㎡위의 한옥(이하 ‘위 종전 주택’이라 한다)에서 거주하던 중 그 거주하던 주택을 매도하였는데 청구인이 제출한 그 부동산 매매계약서의 기재내용에 따르면 매수인은 청구외 최ㅇㅇ이고 매매대금은 65,000,000원으로 하되 계약 당일(그 날짜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계약금 8,000,000원, 1991. 6. 25. 중도금 30,000,000원, 같은 해 7. 25. 잔금 27,000,000원을 지급하고 같은 날(1991. 7. 25.) 위 종전 주택을 명도받기로 약정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1993. 11. 19.자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위하여 서울지방법원 ㅇㅇ지원에 제출된 청구인과 등기권리자 청구외 정ㅇㅇ 명의의 같은 달 18.자 검인계약서 기재내용에 따르면 청구인은 위 종전 주택의 부지를 1993. 10. 30.경 위 정ㅇㅇ에게 다시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한 것으로 되어 있다. (바)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제1동장이 작성한 청구인에 대한 주민등록 초본의 기재내용에 따르면 청구인은 1993. 3. 17.부터 이 사건 주택에 입주한 것으로 되어 있다. (사) 처분청은 위 유ㅇㅇ 소유이던 이 사건 주택에 아버지인 청구인이 보증금을 지급하고 입주하였다고 믿기 어렵고 증여자의 채무가 담보된 부동산을 증여받는 경우에 그 채무를 수증자가 부담하기로 하는 조건이 붙어 있지 않은 증여계약일 경우에는 부담부증여로 인정할 수 없다는 등의 사유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보증금 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은 위 유ㅇㅇ이 1991. 7. 3.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 자신이 거주하고 있던 위 종전 주택을 처분한 대금으로 이 사건 주택의 매매대금 잔금을 치르게 하면서 그 금액을 전세보증금으로 하여 이 사건 주택에 입주하였으므로 증여재산인 이 사건 주택의 가액에서 위 전세보증금액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과 위 유ㅇㅇ 사이에서 작성된 (전)월세계약서는 청구인과 위 유ㅇㅇ이 부자지간으로서 동일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보면 달리 그 계약서가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입증이 없는 한 쉽사리 그 기재내용 대로의 거래가 있었다고 믿기 어렵다 할 것인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위 종전 주택의 매매계약서로서 청구인이 제출한 계약서에는 청구인이 1991년경 위 종전 주택을 매도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위하여 관할 등기 관서에 제출한 검인계약서에는 1993. 10. 30.경 그 부지를 다시 다른 사람에게 매도한 것으로 되어 있을 뿐 아니라 청구인에 대한 주민등록표의 기재내용에 따르면 청구인은 1993. 3. 17.부터 이 사건 주택에 입주한 것으로 되어 있어 그 주장이 서로 어긋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유ㅇㅇ이 청구인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믿기 어렵다 할 것이고 달리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 라. 둘째 다툼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가) 위 보험회사(대표이사 회장 이ㅇㅇ)가 작성한 청구인 및 위 유ㅇㅇ에 대한 대출사항확인서의 기재내용에 따르면 위 보험회사는 1992. 1. 22. 위 유ㅇㅇ에게 대출기간을 1992. 1. 22.부터 1995. 1. 21.까지로 하여 23,000,000원을 대출하였다가 1994. 3. 11. 그 전액을 회수한 뒤 같은 날 청구인에게 대출기간을 1994. 3. 11.부터 1999. 3. 10.까지로 하여 24,000,000원을 대출하였고 다시 1994. 7. 15. 청구인에게 대출기간을 같은 날부터 1999. 7. 14.까지로 하여 10,000,000원을 대출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이 사건 주택에 관한 등기부 등본의 기재내용을 보면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1991. 8. 16. 채무자를 청구인으로, 근저당권자를 ○○동 ○○은행으로, 채권최고액을 22,5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되었다가 1992. 1. 21. 그 말소등기가 되었고 같은 날 채무자를 유ㅇㅇ으로, 근저당권자를 위 보험회사로, 채권최고액을 34,5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되었다가 1994. 3. 8. 그 말소등기되었으며 다시 같은 날 채무자를 청구인으로, 근저당권자를 위 보험회사로, 채권최고액을 31,2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되었는데 그 후 같은 해 7. 7. 채무자를 청구인으로, 근저당권자를 위 보험회사로, 채권최고액을 13,0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다시 되어 있다. (다) 처분청은 증여자의 채무로서 그 채무를 수증자가 부담하기로 하는 조건이 붙어 있지 않은 증여계약은 이를 부담부증여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은 청구인이 위 유ㅇㅇ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증여받을 당시 이 사건 주택에 설정되어 있던 위 근저당권들의 피담보채무 계 34,000,000원(채권최고금액은 계 44,200,000원으로 되어 있다)은 위 유ㅇㅇ의 채무인데 청구인이 그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주택을 증여받았으므로 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위 근저당권으로 담보된 대출금반환채무는 청구인의 이름으로 대출된 것일 뿐 아니라 이 사건 주택에는 당초 청구인을 채무자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되었다가 그 말소등기가 되면서 위 유ㅇㅇ을 채무자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되었고 다시 그 등기가 말소되면서 청구인을 채무자로 한 2건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지게 되었던 점에서 보면 위 근저당권으로 담보된 채무가 위 유ㅇㅇ을 채무자로 한 것이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고 달리 위 채무를 실질적으로 유경용이 부담하고 있었던 것인데 이를 청구인이 인수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와 대출금반환채무를 증여재산인 이 사건 주택의 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