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의 산정기준이 되는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거래당시의 매매계약서, 기타증빙자료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식되는 실지의 거래대금을 말하는 것이므로, 시가감정을 하지 않은 교환가액은 객관성이 없어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없음.
양도소득세의 산정기준이 되는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거래당시의 매매계약서, 기타증빙자료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식되는 실지의 거래대금을 말하는 것이므로, 시가감정을 하지 않은 교환가액은 객관성이 없어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없음.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위 문ㅇㅇ 소유였던 이 사건 부동산을 1989. 12. 27. 자신의 소유 배밭 3필지 3,316㎡와 교환하여 취득하였다가 1995. 8. 2. 청구외 유ㅇㅇ에게 양도하고 1995. 9. 20. 처분청에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면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각각 350,000,000원으로서 양도차손 37,024,540원이 발생한 것으로 신고하였다. 이때 청구인은 실지거래가액 입증자료로서 취득당시의 부동산 물물매매계약서, 양도당시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제시하였다.
(2) 청구인과 위 문ㅇㅇ 사이에 1989. 10. 10.자로 작성된 취득당시 부동산 물물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은 총금액이 350,000,000원으로, 청구인 소유인 ㅇㅇ시 소재 토지는 총금액이 270,000,000원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임대보증금 50,000,000원을 인수하고 30,000,000원(은행융자금)을 위 문ㅇㅇ에게 지불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3) 이 사건 부동산의 건물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1988. 1. 7.자로 전세권설정 등기(전세금 50,000,000원, 전세권자는 청구 외 이ㅇㅇ)되었다가 1989. 8. 4.자로 말소등기되었고, 1989. 12. 2.자로 근저당권설정 등기(채권최고금액 35,000,000원, 채무자는 청구 외 남궁ㅇㅇ, 채권자는 (주)ㅇㅇ은행)되었다가 1990. 12. 24.자로 말소등기되었다.
(4) 청구인과 위 유ㅇㅇ 사이에 1995. 6. 7.자로 작성된 양도당시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매매대금이 350,000,000원으로 되어 있다.
(5) ○○지방국세청장은 일선 세무서의 양도소득세 실지조사 지원업무의 일환으로 1998년 6월 청구인이 제시한 실지거래가액을 실지조사하였는 데 양도가액은 위 유ㅇㅇ 에게 서면조회한 결과 350,000,000원에 거래하였다고 회신되었고 취득가액은 위 문ㅇㅇ에게 서면조회한 결과 교환가격을 350,000,000원으로 하여 교환하였다고 회신되었다.
(6) 그러나 ㅇㅇ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취득할 때의 교환가격이라고 주장하는 350,000,000원은 시가감정없이 당사자간에 임의로 평가한 가액이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가액은 198,510,040원, 취득가액은 120,582,814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도록 1998. 11. 4. 처분청에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안을 송부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같은 해 12. 2.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제시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당시 교환가격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산정하고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처분청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