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지를 받아 면적의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줄어든 면적에 해당하는 가액은 취득가액 산정시 포함되고, 환지후 토지의 잠정등급은 상황이나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유사한 특성의 토지 등급에 준하여 설정되므로 환지후 양도시에는 단위당 가격을 비교함에 있어 면적의 증감은 고려하지 않는 것임.
환지를 받아 면적의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줄어든 면적에 해당하는 가액은 취득가액 산정시 포함되고, 환지후 토지의 잠정등급은 상황이나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유사한 특성의 토지 등급에 준하여 설정되므로 환지후 양도시에는 단위당 가격을 비교함에 있어 면적의 증감은 고려하지 않는 것임.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990. 1. 1.을 기준으로 × ───────────────────── 한 개별공시지가 1990. 1. 1.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 고시일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 (이하 ‘취득기준시가환산식’ 이라 한다)에 따라 계산하면서 별표 “취득당시 기준 시가 환산내역 비교표” 의 내용과 같이 위 산식 중 취득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을 취득당시 ㎡당 토지등급가격에 취득당시 면적(종전면적)을 곱하여 산출하고, 개별공시지가고시일 현재 과세시가표준액은 1990. 1. 1. 현재 ㎡당 토지등급가격에 환지면적을 곱하여 산출하는 방식으로 환산한 ㎡당 금액에 취득당시 면적을 곱하여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162,902,033원으로 산출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1995. 5. 31.자로 양도소득세 72,204,650원을 신고, 납부하였다.
(1)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4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23조 제4항 제1호,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제60조, 구 같은 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와 부칙 제3항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토지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기준시가로 하고 그 기준시가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로 하도록 되어 있으며 1990. 9. 1.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위 취득기준시가환산식에 따라 환산한 가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개별공시 지가라 함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의 규정에 개별토지의 단위당 가격이라고 되어 있다.
(2)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1995. 5. 3. 총리령 제5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조 제1항은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또는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한 환지지구내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 그 양도차익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라고 하면서 제1호에 종전의 토지소유자가 환지예정지구내의 토지 또는 환지처분된 토지를 양도할 경우 『[환지예정(교부)평수 × 양도시의 평당가액] - (종전 토지의 평수 × 취득시의 평당가액) + 기타의 필요경비』의 산식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 제1호의 경우에 환지사업으로 인하여 감소되는 토지의 면적에 대한 가액은 자본적 지출로 계상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구 지방세법(1995. 12. 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1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취득세의 과세표준액은 취득자의 신고에 의하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시가표준액에 미달할 때는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도록 되어 있고 구 지방세법 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0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토지의 과세시가표준액은 매년 1회 조례로서 정하는 날 현재 제8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토지등급가격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제80조의2 제1항에 의하면 시장ㆍ군수는 토지에 대하여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시지가를 참작하여 토지의 이용상황이나 주변환경, 기타 자연적ㆍ사회적 조건에 따라 균형이 이루어 지도록 등급을 설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 의하면 시장ㆍ군수는 등급이 설정된 토지가 그 이용상황 등이 현저히 달라진 경우에는 그 토지의 특성과 유사한 토지의 등급에 준하여 토지등급을 수정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구 같은 법 시행규칙(1995. 12. 30. 내무부령 제6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제1항과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의 등급은 모든 토지에 대하여 1제곱미터당 가격을 기준으로 토지등급표에 의하여 설정하도록 하면서 토지구획정리사업 등으로 환지예정지 또는 일시이용지등이 지정된 경우에는 그 사업구역내의 토지에 대하여 잠정적으로 적용한 토지등급(이하 ‘잠정등급’이라 한다)을 설정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구 지방세법 제187조 제2항 및 제234조의15 제2항에 의하면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은 제111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1) 청구인은 1986. 9. 9. ㅇㅇ도 ㅇㅇㅇ시 ㅇㅇㅇ동 ○○번지 토지 875.26㎡를 취득하였는 데 이 토지는 ㅇㅇㅇ시장이 시행한 ㅇㅇ 제4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내의 토지로서 1987. 5. 20. 위 같은 시 같은 동 ○○번지 대 313.20㎡와 같은 동 ○○번지 대 151.2㎡로 환지예정지 지정고시가 되었고, 1991. 5. 20. 위 지번과 면적대로 이 사건 토지들을 환지 받은 후 1994. 5. 11. 청구 외 현ㅇㅇ 외 1인에게 양도하였다.
(2) 이 사건 토지들의 1986. 9. 9. 취득당시 토지등급가격은 156등급(㎡당 9,020원)이었는데 1987. 5. 20. 환지예정지가 지정되어 잠정등급이 같은 해 10. 1.에 173등급(㎡당 20,600원), 1988. 10. 1.에 181등급(㎡당 30,500원), 1990. 8. 30.에는 189등급(ㅇㅇㅇ동 ○○번지, ㎡당 45,100원) 및 190등급(ㅇㅇㅇ동 ○○번지, ㎡당 47,300원)으로 설정되었다.
(3)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위 취득기준시가환산식에 의하여 계산하면서 1990. 1. 1.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는 ㎡당 개별공시지가로, 취득당시 과세시가표준액을 종전면적×취득당시 토지등급가격으로, 개별공시지가 고시일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을 환지면적 × 1990. 1. 1.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 고시일 현재의 토지등급가격으로 각각 적용하여 계산하여 1995. 5. 31.자로 양도소득세 72,204,650원을 자진 신고납부하였다.
(4) 처분청은 ㅇㅇ지방국세청의 자체감사결과 지적에 따라 위 취득기준시가환산식상의 과세시가표준액을 토지등급가격으로 적용하여 이 사건 토지들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계산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