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규모로 보아 토지를 직접 취득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장부상 토지와 관련 기록이 없고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이외에는 유상으로 토지의 취득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증거가 없으므로, 증여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자산규모로 보아 토지를 직접 취득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장부상 토지와 관련 기록이 없고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이외에는 유상으로 토지의 취득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증거가 없으므로, 증여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이ㅇㅇ(청구인의 대표 최ㅇㅇ의 사위)으로부터 ○○시 ㅇㅇㅇ구 ㅇㅇㅇ동 ○○번지 소재 대지 167.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96. 11. 25.자로 1980. 1. 1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 등기를 넘겨 받은데 대하여,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던 청구인의 대표이사인 최ㅇㅇ가 이 사건 토지를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를 청구인의 수증이익으로 익금 가산하고 1998. 7. 2.자로 청구인에게 법인세 1,072,232,210원을 부과, 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를 하면서 그 이유로서, 이 사건 토지는 1980. 1. 10. 청구인이 청구외 망 이ㅇㅇ(위 이ㅇㅇ의 부, 1980. 2. 12. 사망)으로부터 금 152,400,000원에 매수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의 등기부상 소유명의자 청구 외 망 이ㅇㅇ(위 망 이ㅇㅇ의 부, 1959. 2. 3. 사망)과 매매계약자(위 망 이ㅇㅇ)가 다르고 그 매매계약자인 위 망 이ㅇㅇ 마저 1980. 2. 12. 사망하여 2대에 걸친 상속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그 소유권이전등기절차가 불가능 할 뿐 아니라 이 사건 토지의 소유명의상 상속인인 위 이ㅇㅇ이 청구인의 대표이사인 최ㅇㅇ의 사위로 상호 신뢰 관계가 형성되어 소유권이전등기를 미루던 것인데 청구인이 1996년도에 이르러 위 이ㅇㅇ을 상대로 ○○지방법원 ㅇㅇ지원에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같은 해 7. 5. 그 승소판결을 받고 그 확정판결(00가 합0000)에 기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1996. 11. 25. 넘겨받은 것인바 이 사건 토지는 청구인이 위 최ㅇㅇ로부터 돈을 빌려 실질적으로 취득한 토지이고 위와 같이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어려워 청구인의 법인장부에 계상하지 못하였을 뿐 청구인이 유상으로 취득한 사실은 법원의 위 확정판결에 의해서 확인되는데도 아무런 객관적인 증거 제시 없이 처분청의 자의적인 추정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가 증여되었다고 보고서 한 이 사건 부과 처분은 부당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유상 취득하였는지 여부에 있다.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 취득과 관련하여 한 회계처리 과정, 소유권을 등기한 경위 및 처분청이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경위 등 사실관계를 본다. 청구인은 1979. 4. 9. 설립시의 자본금 10,000,000원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1979. 12. 31. 현재 청구인의 대차대조표에 의하면 유동자산 합계 5,684,734원, 유형고정자산 집기비품 1,130,807원, 무형고정자산 전화가입권 8,286,000원, 이연자산 합계 550,296원으로 그 자산총계가 15,651,837원이었던 사실, 1982. 12. 31. 현재의 대차대조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유동자산 합계 12,791,834원, 고정자산은 차량운반구 12,370,295원, 집기비품 1,152,007원 합계 13,522,302원, 기타 투자자산은 전화가입권 3,611,000원, 이연자산 합계 550,296원으로 그 자산총계가 30,475,432원이었던 사실, 한편 청구인은 1996년도에 위 이ㅇㅇ을 상대로 ○○지방법원 ㅇㅇ지원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1980. 1. 10.자의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위 법원 지원으로부터 1996. 7. 5. 승소판결(위 법원 지원 00가합0000 소유권 이전등기절차 사건)을 선고받았는데 위 판결의 이유를 보면 청구인은 1980. 1. 10. 위 망 이ㅇㅇ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금 152,400,000원에 매수하였으므로 위 이ㅇㅇ이 사망함에 따른 그 재산상속인인 위 이ㅇㅇ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을 한 데 대하여 위 이ㅇㅇ이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한 적법한 소환을 받고서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답변서 기타 준비 서면도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청구를 인용한 것으로 되어 있는 사실, 한편 국세청 본청에서는 ㅇㅇ세무서장이 위 이ㅇㅇ이 양도소득세 과세자료를 ‘판결이전’이라는 이유로 비과세처리한 데 대하여 감사를 하고 나서 같은 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토지 양도자(망 이ㅇㅇ)의 상속인인 위 이ㅇㅇ과 청구인의 대표이사인 위 최ㅇㅇ는 사위와 장인의 관계로서 그 소유권 이전등기절차 이행을 재판의 형식을 취하였으나 위 재판이 의제자백에 의한 것으로 사전담합의 혐의가 있고 위 최ㅇ로부터 이 사건 토지가 위 망 이ㅇㅇ에 대한 개인적인 채권을 가지고 있다가 그 대물변제조로 인수한 것이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점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법인의 수증익으로 과세하도록 이 자료를 청구인의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것이 잘못이라고 지적한 사실, 그리고 위 ㅇㅇ세무서장으로부터 이러한 사실을 통보받은 처분청은 위 최ㅇㅇ가 이 사건 토지를 1996. 11. 25. 청구인에게 아무런 부담도 없이 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를 청구인의 수증익으로 익금 가산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일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서와 같이 1979. 12. 31. 현재 자본금 10,000,000원, 자산총계 15,651,837원에 불과한 청구인이 당시 금 152,400,000원으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다는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고 1982. 12. 31. 현재의 대차대조표에 의하여도 자산 총계는 30,475,432원이고 고정자산으로는 차량 운반구, 집기비품만 있을뿐 토지 과목이 없었다는 점, 위 최ㅇㅇ가 이 사건 세무조사과정에서 스스로 1979년 경 위 이ㅇㅇ의 부(父)인 위 망 이ㅇㅇ으로부터 개인적인 채권의 대가로 이 사건 토지를 인수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었던 점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인정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청구인과 위 최ㅇㅇ의 사위인 위 이ㅇㅇ 간의 의제자백에 의한 위 판결 이외에는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1980. 1. 10. 취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어떠한 기록이나 증거가 없어 청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겠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아무런 부담도 없이 증여 받은 것으로 보고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