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매월 정액으로 지출한 기밀비의 손비처리여부

사건번호 감심-1999-0180 선고일 1999.04.27

부서원의 원활한 통솔과 예상되는 노사분규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의 기밀비는 근로의 대가인 정기적인 급여로 볼수 없고 매월 정액으로 지급하여 세법에서 인정하는 기밀비의 범위에도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손금불산입하는 것임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사업연도(1997. 1.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에 대표이사인 이ㅇㅇ 등 3인의 임원에게 매월 정액으로 기밀비라 하여 계 18,400,000원(이하 ‘이 사건 기밀비’라 한다)을 지급하고 손비처리하여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데 대하여, 위 금액은 정액으로 지급된 것으로서 기밀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라는 이유로 이를 청구인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1998. 8. 1.자로 청구인에게 법인세 6,113,900원을 추가로 부과, 고지하는 처분 (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이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청구를 하면서, 그 이유로서 청구인은 이 사건 기밀비는 위 이ㅇㅇ 등 3인에게 매월 정액으로 지급한 일종의 직무수당으로서 정기적인 급여에 해당하는 것이고 따라서 손비에 해당하는데도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3. 당원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이 사건 기밀비가 청구인의 1997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비처리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에 있다고 하겠다. 먼저 관계 법령의 규정을 보건대, 구 법인세법(1997. 12. 13. 법률 제5418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로서 2,400만 원에 당해 사업연도의 월 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과 자기자본이나 수입금액 등에 일정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고, 제3항은 제1항 및 제2항에서 접대비라함은 접대비 및 교제비ㆍ기밀비ㆍ사례금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출한 기밀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내의 금액은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접대비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1997. 12. 31. 대통령령 제15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4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18조의2 제3항에 규정하는 기밀비는 법인의 정관, 사규 또는 주주총회ㆍ사원총회나 이사회의 결의로 그 지급기준이 정하여지고 그 기준에 의하여 실지로 지급된 금액으로서 자기자본과 수입금액에 일정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을 한도로 하도록 되어 있으며, 제2항은 제1항의 기밀비에는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정액으로 지급되는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이 이 사건 기밀비를 지출하고 1997사업연도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를 한 경위와 처분청이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게 된 경위 등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은 1996. 12. 30. 경영회의에서 부서장이 부서원을 원활히 통솔하고 예상되는 노사분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부서장에게 부서운영비를 매월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부서운영비지급규정을 정하고 그에 따라 1997사업연도 중에 대표이사인 이ㅇㅇ에게는 8,400,000원, 출자자이면서 임원인 유ㅇㅇ과 조ㅇㅇ에게는 각 6,000,000원과 4,000,000원을 지급하는 등 계 18,400,000원을 지급하고 기밀비계정에 계상한 사실, 청구인은 1998. 3. 30. 1997사업연도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시 구 법인세법 제18조 의 2 제1항 및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 에 의한 접대비 및 기밀비 한도액을 계산, 조정하면서 1997사업연도에 기밀비로 쓴 계 42,045,000원 중에서 이 사건 기밀비 18,400,000원은 기밀비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23,645,000원만 기밀비로 인정하여 기밀비 한도초과액 5,754,585원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였으나 이 사건 기밀비는 법인 소득금액 조정에 반영하지 아니하고 손비처리하여 신고한 사실 그리고 국세청에서 처분청에 대한 1998년도 정기감사시 위와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처분청에 시정을 지시함으로써 처분청은 이 사건 기밀비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게된 사실 등을 일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접대비(교제비, 기밀비, 사례금 등 포함)를 무제한 인정하게 되면 기업의 자본축적과 조세부담의 공평을 해치게 되므로 세법에서는 위 관계 법령 검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접대비라 하더라도 구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항 소정의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것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접대비가 한도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더라도 기밀비는 별도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 소정의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만 인정하고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정액으로 지급되는 금액은 기밀비에 포함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기밀비는 매월 정액으로 지급한 일종의 직무수당으로서 급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기밀비를 부서원의 원활한 통솔과 예상되는 노사분규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출한다는 목적을 정하여 지급하였다는 것이므로 이를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정기적인 급여로 볼 수 없고(실제로 청구인은 이 사건 기밀비를 기밀비계정에 계상하고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였다가 법인세과세 표준 및 세액신고를 한 후인 1998. 4. 10.자로 한꺼번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다), 또한 위 이ㅇㅇ 등 3인의 임원에게 매월 정액으로 지급한 것이기 때문에 이 사건 기밀비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기밀비에 포함될 수도 없는 것이므로, 이 사건 기밀비를 청구인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소득귀속자에게 상여처분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고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사건 기밀비를 청구인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