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조리시설없이 술과 안주를 판매하는 사업의 음식점업에의 해당 여부

사건번호 감심-1999-0179 선고일 1999.04.27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종류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도록 되어 있고 음식점업은 구내에서 직접 소비할 수 있도록 조제식품 및 음료를 판매하는 활동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조리시설이 없이 접객시설을 갖추고 술과 안주류를 판매하는 사업은 음식점업에 해당함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원처분의 요지

청구인이 1996. 12. 10. ○○도 ㅇㅇ시 ㅇㅇ동 ○○번지에서 ㅇㅇㅇ마트라는 상호로 소매업을 개업하고 같은 달 14. 처분청으로부터 간이과세자용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약 33평 규모의 사업장에 접객시설을 갖추어 고객이 그 장소에서 직접 소비하는 술과 안주류를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영업(이하 ‘이 사건 영업’이라 한다)을 하고 소매업의 부가가치율(13%)을 적용하여 1997년 제1기, 제2기 및 1998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이 사건 영업이 음식점업이라는 이유로 음식업의 부가가치율(1997년 제1기분 40%, 그 이후 기분 50%)을 적용하여 1998. 8. 10.자로 청구인에게 199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536,130원 및 제2기분 부가가치세 1,863,270원, 1998. 9. 10.자로 199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418,490원을 각 추가로 부과, 고지하는 처분(이 처분들을 모두 합하여 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이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를 하면서, 그 이유로서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영업이라 함은 음식을 조리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 청구인은 음식을 조리하여 판매한 사실이 없고, 다만 주류 및 과자류 등을 매입하여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소매업을 운영하였음에도 음식점업을 운영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한다.

3. 당원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이 사건 영업이 부가가치세법상의 음식점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있다. 먼저 관계 법령과 한국표준산업분류 등 관계 규정을 보건대,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조 제3항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음식점업은 용역으로 보도록 되어 있고, 제2항에서 제1항의 사업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되,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과 유사한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불구하고 동항의 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6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의3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간이과세자에 대하여는 당해 과세기간의 공급대가에 당해업종의 부가가치율(소매업: 100분의 13, 음식업: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을 납부세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부칙(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63호) 제5조의 규정에 의하면 1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이 5천만 원 미만인 사업자에 대하여는 제74조의3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7년도 부가가치율의 상한을 40퍼센트로 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한국표준산업분류(1991. 9. 9. 통계청고시 제91-1호)에는 소매업(분류번호 52)은 “구입한 상품(신품, 중고품)을 변형하지 않고 백화점, 점포, 노점, 우편주문 판매소, 소비조합, 행상인, 시음장 등에서 개인, 가정 및 소비자용품을 일반대중에게 재판매하는 활동”으로 규정하고 있고, 음식점업(분류번호 552)은 “구내에서 직접 소비할 수 있도록 조제식품 및 음료를 판매하는 산업활동으로서, 식당업, 주점업, 다과점업 등이 포함된다. 또한 직접 소비할 수 있는 상태의 음식물을 직접 소비자에게 조달․공급하는 활동과 음식물의 출장 조리활동 및 별도의 독립된 식당차의 운영활동이 포함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대포집, 선술집, 간이주점 등과 같이 접객시설을 갖추고 대중에게 술을 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달리 분류되지 않은 주점업(분류번호 55229)으로 분류하고 있다. 다음으로 처분청이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게된 경위 등 사실관계를 보건대, 청구인은 1996. 12. 10.자로 ○○도 ○○시 ㅇㅇ동 ○○번지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ㅇㅇㅇ마트라는 상호로 소매업의 개업을 하고 같은 달 14. 처분청으로부터 업종이 식품, 잡화류의 소매업인 간이과세자용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사실 그리고 청구인은 1997년 제1기분부터 1998년 제1기분까지의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면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소매업의 부가가치율(13%)을 곱한 금액에 세율(100분의 10)을 곱하여 부가가치세액을 신고한 사실, 한편 처분청이 1998. 4. 13. 청구인의 사업장 현황을 조사한 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은 면적 33평, 탁자 16개, 의자 64개 규모의 접객시설을 갖추어 맥주, 양주, 소주 등의 주류와 오징어, 통조림, 과자 등의 안주류를 이른바 셀프서비스식으로 판매하고 있었던 사실 그리고 처분청은 청구인을 포함하여 이 사건 영업과 유사한 영업을 하는 17개 사업자를 조사하여 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된 사업자에 대하여는 사업자등록증을 음식점업의 것으로 정정교부하고 음식점업의 부가가치율 및 소득표준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경정결정하면서 청구인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음식업의 부가가치율(1997년 제1기분 해당율 40%, 그 이후 기분 해당율 50%)을 곱한 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사실 일건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위 법령관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부가가치세법상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도록 되어 있고,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면 소매업은 구입한 상품을 변형하지 않고 백화점, 점포 등의 매장에서 일반대중에게 재판매하는 활동을 의미하고, 음식점업은 접객시설에서 직접 소비할 수 있도록 조제식품 및 음료를 판매하는 활동을 의미하고 있어, 위에서 본 이 사건 영업과 같이 접객시설을 갖추고 주류, 음료 및 간이식품을 판매하여 그 곳에서 직접 소비를 하도록 하는 형태의 사업은 음식점업 중 달리 분류되지 않은 주점업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은 음식류를 조리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영업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음식점업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식품위생법은 식품으로 인한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보건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것이고 한국표준산업분류표는 산업활동에 관련된 각종 통계자료를 산업활동의 유사성에 따라 분류하고자 할 때 이용될 수 있는 일련의 산업활동유형을 제공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으로서 그 목적이 서로 다르고,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기준에 의하도록 되어 있어 비록 청구인이 한 영업행위가 식품위생법상의 일반음식점 영업행위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상 주점업으로 보는 데는 무리가 없다고 하겠으므로 이러한 법리를 오해한데 기인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겠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의 사업을 음식점업으로 인정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고 청구인의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