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조합이 아파트를 건축한 토지의 처분은 환지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고, 소득세법에서 환지의 경우 그 사업에 제공된 토지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합원의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 필요경비를 취득시점 기준으로 산정한 것은 정당함
재건축조합이 아파트를 건축한 토지의 처분은 환지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고, 소득세법에서 환지의 경우 그 사업에 제공된 토지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합원의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 필요경비를 취득시점 기준으로 산정한 것은 정당함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사업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위 조합원들이 구 연립주택과 그 부속토지를 1993. 10월 위 조합 앞으로 명의신탁한바 있고 이것은 위 조합원들이 위 토지 및 건물을 위 조합에 출자한 것이 되므로 토지 및 건물원가의 산정시점은 1993. 10월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2) 위 조합원들이 구 연립주택과 그 부속토지를 위 조합 앞으로 위와 같이 명의신탁한 것을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더라도 위 망인은 구 연립주택에 3년 이상 거주하다가 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함께 위 조합에 양도한 것으로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이상 두가지 점에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1) 위 사업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토지 및 건물의 취득원가를 어느 때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위 조합원들이 위 아파트의 부지가 된 토지 및 건물을 양도한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구 연립주택에 3년 이상 거주한 1세대 1주택을 양도한 것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
(1) 위 조합원들은 자기들 소유의 노후ㆍ불량한 기존 주택을 철거하고 그 철거한 대지위에 아파트를 건설하기 위하여 1990. 11. 30. ㅇㅇ구청장으로부터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건축조합 설립인가를 받아 1991. 6. 7. 청구 외 (주) ㅇㅇ건설(대표이사 정ㅇㅇ)과 위 아파트 건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 데 이 계약에서 위 조합원들은 25평형을 기준으로 각 1세대를 무상으로 분양받고 25평형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분양받은 조합원들은 각 그 평형의 아파트 분양대금과 25평형 기준 분양대금과의 차액을 추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고(계악서 제15조), 공사대금은 위 조합원들에게 분배하고 남은 잔여 아파트의 분양수입금으로 대체처리하는 것으로 약정(계약서 제26조)하였으며, 1992. 12. 4. ㅇㅇ구청장으로부터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신을 사업주체로 하여 69세대의 아파트를 건축하여 그 중 32세대는 청구인의 피상속인인 위 망인을 포함한 위 조합원들에게 무상으로 분양하고 나머지 37세대는 일반분양하여 그 재건축 비용에 충당한다는 계획을 내용으로 하는 주택건설사업 계획을 승인받아 1993. 10월 경 구 연립주택을 철거하고 재건축공사를 시작하여 1995. 5. 1.에 23평형 30세대, 32평형 24세대, 44평형 15세대 합계 69세대를 준공하였다. 그 후 23평형 13세대, 32평형 14세대, 44평형 5세대 합계 32세대는 위 조합원들이 소유하고 나머지 37세대는 일반분양하였는 데 그 분양수입금액과 위 조합원들 중 32평형 및 44평형을 분양받은 사람들이 추가 부담한 금액으로 위 (주)○○건설에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
(2) 위 조합원들은 1996. 11. 6. 1995년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위 아파트 69세대를 건축하여 37세대를 일반분양함에 따른 사업소득금액 산정시 매출액(분양수입금액)은 4,297,264,560원으로 하고, 매출원가는 위 조합원들이 위 조합원들의 토지를 위 조합 앞으로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하는 1993. 10월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산정한 토지 및 건물원가 1,620,363,500원, 세금 등 44,016,160원, 외주공사비 282,348,959원, 지급수수료 92,822,460원, 기초미완성주택재고액 2,512,215,811원 등 합계 4,551,766,890원으로 하여 254,501,866원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하고, 이를 위 조합원들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하여 위 조합원들 중 남ㅇㅇ에게는 9,925,816원, 그 외의 위 조합원들은 각 7,889,550원씩의 손실이 있어 각 납부할 세액이 없다는 내용으로 소득세ㆍ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제출하였다.
(3) 처분청은 그 뒤 1997. 3. 3.부터 같은 해 3. 15.까지 사이에 위 조합원들의 위 사업 소득금액을 실사하면서 토지 및 건물원가를 구 연립주택의 각 당초 취득한 시점에 해당하는 1990년도 공시지가를 기준한 기준시가에 의하여 1,097,902,000원으로 다시 산정한 다음 위 조합의 사업소득금액을 “1-나”항의 기재와 같이 다시 계산하여 위 조합원들이 위 종합소득세 신고시 함께 제출한 공동사업자별소득금액 등 분배명세서상의 손익배분비율에 따라 위 조합원들 중 남ㅇㅇ에게는 31,591,035원, 그 외의 위 조합원들에게는 각 25,110,826원씩을 배분하고 위 조합원 개개인에게 1997. 7. 11.자로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다.
(4) 처분청은 그 후 청구인의 피상속인인 위 망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망자에게 잘못 부과된 것이라 하여 1998. 10. 9. 이를 직권 취소한 후 그 사업소득계산과정으로 토지 및 건물의 취득원가를 산정하면서 취득가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하지 않았던 잘못을 시정하고 그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토지 및 건물의 취득원가를 다시 산정하고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당초보다 감액 결정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1)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9호는 주택조합이라 함은 (중략) 대통령령이 정하는 노후ㆍ불량한 주택을 철거하고 그 철거한 대지위에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기존주택의 소유자가 설립한 조합(이하 “재건축조합”이라 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은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가 관할 관청에게 제출하여야 할 서류들을 열거하면서 그 제8호에서 법 제3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경우에는 기존주택의 철거계획서 및 건설된 주택의 처분계획서(당해 주택을 건설하는 대지의 환지처분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 제4항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2항은 법 제4조 제4항에 규정하는 체비지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사업구역내의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에게 그 구역내의 토지로 사업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경우의 당해 토지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규정하는 보류지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또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60조 제1항 에서 부동산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사업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열거하면서 그 제1호로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에 사업자가 사업용 이외의 목적으로 매입하였던 것을 사업용으로 공한 것에 있어서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의 취지에 의하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설립된 재건축조합이 기존 주택의 철거계획서와 당해 주택을 건설하는 대지의 환지처분계획을 포함하는 건설된 주택의 처분계획서 등 문서를 관할 관청에 제출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경우 이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 등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더라도 이를 소득세법상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게 되어 있고, 그 사업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그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 중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은 그 재건축조합의 구성원들이 당초 사업용 이외의 목적으로 매입하였던 것을 사업용으로 공한 것으로 보아 당초 매입한 때의 매입가격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풀이된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사건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 필요경비 중 위 토지 및 건물의 취득원가를 위 조합원들의 구 연립주택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것은 정당하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