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공사수입누락분에 대응하는 원가의 손금산입 인정 여부.

사건번호 감심-1999-0174 선고일 1999.04.20

공사수입누락분에 대응하는 원가의 지급을 인정할 만한 금융자료 및 지급내역서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세무조사시 제출된 부외장부에도 관련원가의 지급기록은 존재하지 않는 점 등으로 볼 때 대응원가로 수정신고한 부분은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임.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원처분의 요지
  • 가. 청구인은 1997. 3. 30. 1996사업연도 귀속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 납부하였다가 그 신고할 때 빠진 청구외 ㅇㅇ개발(주)로부터 받은 온천수개발용역대금 179,227,273원을 익금산입하고 그 용역원가 135,000,000원을 손금산입하여 1998. 7. 29. 과세표준수정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과세표준수정신고 내용 중 당초 신고할 때 빠진 수입액 179,227,273원에 대한 대응원가라고 하여 손금산입한 청구외 박ㅇㅇ에게 하도급한 공사금액 135,000,000원을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수입누락액 197,15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익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1998. 9. 30.자로 1996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65,487,940원을 부과, 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고, 같은 날짜에 청구인의 대표이사 조ㅇㅇ에게 위 197,150,000원을 1996년 귀속의 소득금액으로 처분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이하 ‘이 사건 소득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의 취지와 이유
  • 가. 청구취지

1.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청구인이 수정신고한 과세표준수정신고 및 추가납부계산서에 의한 법인세 15,868,351원으로 경정하여 주고

2. 이 사건 소득처분을 취소하고 수입누락금액을 사내유보로 처분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 나. 청구이유

(1) 청구인은 1996년도 중 청구외 ㅇㅇ개발(주)(대표이사 전ㅇㅇ)에 879,84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의 온천수개발용역을 제공하였는데 착정 초기에는 다른 사업장과 중복되어 장비 등 용역제공에 한계가 있어 하도급자인 청구외 박ㅇㅇ에게 3개공을 착정하는 조건으로 135,000,000원에 하도급을 주어 착정하다가 3개공 착정 이후부터는 본사가 직접 착정하여 온천수를 개발하였다. 착정 초기에는 위 ㅇㅇ개발(주)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상태였고 또한 하도급자 박ㅇㅇ도 사업자등록이 안된 상태여서 용역제공대가 197,150,000원 및 이에 대응하는 원가인 하도급 대가 135,000,000원은 세금계산서를 수수할 수 없었다. 1996사업연도 법인세 신고후 그 세금계산서 미수수분이 수입과 원가에서 각각 누락되어 결산조정 신고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되어 유용액을 회수하고 1998. 7.29. 수입누락액 179,227,273원(부가가치세 제외)은 익금산입하고 용역원가누락액 135,000,000원은 손금산입하여 수정신고하였으며 수입과 원가계상누락이 발견된 시점에서 수입누락액 197,15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은 현금으로 회수하여 매출 및 예수부가세 계정으로 계상하고 부외 원가인 하도급공사대금 135,00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매출원가로 계상하는 것으로 회계처리 하였다. 세금계산서 미수수분을 거래당시 회계처리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 할지라도 수입누락에 대응하는 하도급공사대금 135,000,000원은 외주가공비 보조장 사본 및 동 영수증 사본과 같이 손비처리되지 않았고 하도급자인 박ㅇㅇ의 확인서 등에 의하여 지출 사실도 확인되고 있으므로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2) 당초 법인세 신고때에 매출로 계상하지 아니하였던 금액을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수정신고 기한 이내에 수입으로 계상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였으므로 이를 사내유보로 처분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를 사내유보로 처분할 수 없다 할지라도 당초 법인세 신고 때에 용역원가에 계상하지 아니한 135,000,000원은 이미 지급된 것이므로 수입누락금액에서 그 원가를 차감한 62,150,000원 만을 대표자 상여로 처분하여야 할것인데 전액을 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3. 우리 원의 판단
  • 가. 다툼 수입누락에 대응하는 원가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인정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온천공 개발, 시공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청구인의 결산서에 의하면 1996사업연도의 총공사수입금은 2,357,068,700원, 용역원가는 2,068,508,815원, 당기순이익은 96,568,602원 등이 었는데 세무조정 후 과세표준금액을 121,864,856원, 산출세액을 22,122,159원, 기납부세액을 제외한 자진납부세액을 17,183,919원으로 하여 1997. 3. 30.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 납부하였다.

(2) ㅇㅇ지방국세청에서는 온천공사발주업체인 ㅇㅇ도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번지에 있는 청구외 ㅇㅇ개발(주)(대표이사 전ㅇㅇ)에 대한 특별세무조사결과 청구인이 위 ㅇㅇ개발(주)로부터 ㅇㅇ용암온천 온천공 개발공사비로 1996년도중 모두 879,840,000원을 받고도 세금계산서는 총 3매 682,690,000원만 발행하였고 그 차액 197,150,000원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때 누락한 사실을 적발하고 이 같은 사실을 1998. 7. 21. 이 사건 처분청인 ㅇㅇ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3) 청구인이 위 세무조사시 ㅇㅇ지방국세청에 제출한 1998. 7. 13.자 작성의 확인서와 1996년도 청구인의 금전출납부 사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6. 1. 13.부터 같은 해 12. 23.까지 사이에 위 ㅇㅇ개발(주)로부터 ㅇㅇ용암온천 온천공개발 공사비로 14회에 걸쳐 모두 879,840,000원을 받은 것으로 기장되어 있는 반면 청구인이 이 사건 심사청구시 수입누락분에 대응하는 원가라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ㅇㅇ도 ㅇㅇ시 ㅇㅇ읍 ㅇㅇ리 ○○번지에 살고있는 청구외 박ㅇㅇ에게 1996. 1. 15.부터 같은 해 6. 1.까지 사이에 10회에 걸쳐 지급하였다는 135,000,000원은 기장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4) 청구인은 세무조사결과 위 (2)항의 기재내용과 같은 사실이 적발되자 수입누락금액 179,227,273원(공사비 197,150,000원에서 부가가치세를 뺀 금액)을 익금 산입, 유보하고 수입누락분에 대한 원가 135,000,000원을 손금산입하는 등으로 1998. 7. 29. 과세표준수정신고를 하였는데 그때에 청구인은 원가의 입증자료로서 위 박ㅇㅇ와 1996. 1. 13.자로 작성한 공사금액 135,000,000원의 착정공사계약서 및 박ㅇㅇ로부터 받은 공사대금 영수증사본, 공사하도급을 받았으나 사업자등록이 없는 관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하였다는 내용으로 작성된 위 박ㅇㅇ의 확인서 및 인감증명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5) 그러나 처분청은 용역원가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사실과 다르게 공사하도급한 것처럼 외주가공비를 계상하였고 대금지급내역 및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손금 산입하지 아니하고 수입누락금액 197,150,000원을 익금산입하면서 전액을 상여처분하여 1998. 9. 30. 이 사건 부과처분과 이 사건 소득처분을 하였다.

  • 다. 관계 법령의 규정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ㆍ배당ㆍ기타소득ㆍ기타 사외유출로 하되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다.
  • 라. 판단 청구인은 신고누락된 공사수입금 197,150,000원은 온천공사도급자인 위 ㅇㅇ개발(주)가 그 당시 사업자등록이 되지 않아(위 법인은 1996. 3. 15.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었고 그 공사의 하수급자인 위 박ㅇㅇ도 사업자등록이 되지 않아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없어 수입금액과 그 원가를 신고누락하게 된 것이고 그 원가의 입증자료로서 하수급자인 박○○와의 착정공사계약서, 영수증, 박ㅇㅇ의 확인서, 인감증명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ㅇㅇ지방국세청에서 수입누락금액을 밝혀낸 당시 청구인이 제출한 금전출납부에 의하면 청구인의 1996년도 중 수입과 지출내역이 기록되어 있는데 위 ㅇㅇ개발(주)에서 받은 공사대금은 빠짐없이 기록되어 있는 반면 청구인이 위 박ㅇㅇ에게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사항에 대한 지출 기록은 없다. 회사직원이 금전을 출납하고 그 기록을 할 때에는 수입금액과 지출금액을 빠짐없이 기록하여 잔액과 맞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수입금액의 기록이 누락되지 아니하였다면 그 지출금액도 모두 기록되었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수입금액은 전액 기록되었으나 지출기록이 누락되었다면서 과세표준수정신고 때에 제시한 착정공사계약서나 영수증 등이 진실을 반영한 서류라고 믿기 어려울 뿐 아니라 이들 서류는 세무조사때에 제시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서 거래 당시 작성된 것인지도 의심스럽다. 그리고 청구인은 달리 그 하도급금액이 장부에 계상되지 아니한 채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금융자료, 지급내역서 등 객관적인 증거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당초 법인세신고 때 수입계상 누락하였다는 금액에 대응하는 용역원가는 청구인이 이미 기장 처리한 비용에 포함되어 있다고 밖에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청구인은 매출계상누락 금액을 현금으로 회수 후 박ㅇㅇ에게 지급하였다고 하나 그 입증자료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용역원가를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수입계상누락금액을 익금에 산입할 때 그에 대응하는 원가가 청구인이 손금으로 신고한 비용외에 별도로 존재하지 아니한다면 그 수입계상누락금액의 전액을 익금산입하고 상여로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수입누락금액을 사내유보로 처분하여 달라거나 수입누락금액과 그 원가와의 차액만 상여처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 하겠다.
5.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이 제시한 용역원가에 관한 증빙서류를 믿을 수 없다고 보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원가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수입누락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이 사건 부과처분 및 소득처분은 정당하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