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수입누락분에 대응하는 원가의 지급을 인정할 만한 금융자료 및 지급내역서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세무조사시 제출된 부외장부에도 관련원가의 지급기록은 존재하지 않는 점 등으로 볼 때 대응원가로 수정신고한 부분은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임.
공사수입누락분에 대응하는 원가의 지급을 인정할 만한 금융자료 및 지급내역서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세무조사시 제출된 부외장부에도 관련원가의 지급기록은 존재하지 않는 점 등으로 볼 때 대응원가로 수정신고한 부분은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임.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청구인이 수정신고한 과세표준수정신고 및 추가납부계산서에 의한 법인세 15,868,351원으로 경정하여 주고
2. 이 사건 소득처분을 취소하고 수입누락금액을 사내유보로 처분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1) 청구인은 1996년도 중 청구외 ㅇㅇ개발(주)(대표이사 전ㅇㅇ)에 879,84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의 온천수개발용역을 제공하였는데 착정 초기에는 다른 사업장과 중복되어 장비 등 용역제공에 한계가 있어 하도급자인 청구외 박ㅇㅇ에게 3개공을 착정하는 조건으로 135,000,000원에 하도급을 주어 착정하다가 3개공 착정 이후부터는 본사가 직접 착정하여 온천수를 개발하였다. 착정 초기에는 위 ㅇㅇ개발(주)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상태였고 또한 하도급자 박ㅇㅇ도 사업자등록이 안된 상태여서 용역제공대가 197,150,000원 및 이에 대응하는 원가인 하도급 대가 135,000,000원은 세금계산서를 수수할 수 없었다. 1996사업연도 법인세 신고후 그 세금계산서 미수수분이 수입과 원가에서 각각 누락되어 결산조정 신고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되어 유용액을 회수하고 1998. 7.29. 수입누락액 179,227,273원(부가가치세 제외)은 익금산입하고 용역원가누락액 135,000,000원은 손금산입하여 수정신고하였으며 수입과 원가계상누락이 발견된 시점에서 수입누락액 197,15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은 현금으로 회수하여 매출 및 예수부가세 계정으로 계상하고 부외 원가인 하도급공사대금 135,00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매출원가로 계상하는 것으로 회계처리 하였다. 세금계산서 미수수분을 거래당시 회계처리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 할지라도 수입누락에 대응하는 하도급공사대금 135,000,000원은 외주가공비 보조장 사본 및 동 영수증 사본과 같이 손비처리되지 않았고 하도급자인 박ㅇㅇ의 확인서 등에 의하여 지출 사실도 확인되고 있으므로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2) 당초 법인세 신고때에 매출로 계상하지 아니하였던 금액을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수정신고 기한 이내에 수입으로 계상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였으므로 이를 사내유보로 처분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를 사내유보로 처분할 수 없다 할지라도 당초 법인세 신고 때에 용역원가에 계상하지 아니한 135,000,000원은 이미 지급된 것이므로 수입누락금액에서 그 원가를 차감한 62,150,000원 만을 대표자 상여로 처분하여야 할것인데 전액을 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은 온천공 개발, 시공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청구인의 결산서에 의하면 1996사업연도의 총공사수입금은 2,357,068,700원, 용역원가는 2,068,508,815원, 당기순이익은 96,568,602원 등이 었는데 세무조정 후 과세표준금액을 121,864,856원, 산출세액을 22,122,159원, 기납부세액을 제외한 자진납부세액을 17,183,919원으로 하여 1997. 3. 30.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 납부하였다.
(2) ㅇㅇ지방국세청에서는 온천공사발주업체인 ㅇㅇ도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번지에 있는 청구외 ㅇㅇ개발(주)(대표이사 전ㅇㅇ)에 대한 특별세무조사결과 청구인이 위 ㅇㅇ개발(주)로부터 ㅇㅇ용암온천 온천공 개발공사비로 1996년도중 모두 879,840,000원을 받고도 세금계산서는 총 3매 682,690,000원만 발행하였고 그 차액 197,150,000원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때 누락한 사실을 적발하고 이 같은 사실을 1998. 7. 21. 이 사건 처분청인 ㅇㅇ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3) 청구인이 위 세무조사시 ㅇㅇ지방국세청에 제출한 1998. 7. 13.자 작성의 확인서와 1996년도 청구인의 금전출납부 사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6. 1. 13.부터 같은 해 12. 23.까지 사이에 위 ㅇㅇ개발(주)로부터 ㅇㅇ용암온천 온천공개발 공사비로 14회에 걸쳐 모두 879,840,000원을 받은 것으로 기장되어 있는 반면 청구인이 이 사건 심사청구시 수입누락분에 대응하는 원가라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ㅇㅇ도 ㅇㅇ시 ㅇㅇ읍 ㅇㅇ리 ○○번지에 살고있는 청구외 박ㅇㅇ에게 1996. 1. 15.부터 같은 해 6. 1.까지 사이에 10회에 걸쳐 지급하였다는 135,000,000원은 기장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4) 청구인은 세무조사결과 위 (2)항의 기재내용과 같은 사실이 적발되자 수입누락금액 179,227,273원(공사비 197,150,000원에서 부가가치세를 뺀 금액)을 익금 산입, 유보하고 수입누락분에 대한 원가 135,000,000원을 손금산입하는 등으로 1998. 7. 29. 과세표준수정신고를 하였는데 그때에 청구인은 원가의 입증자료로서 위 박ㅇㅇ와 1996. 1. 13.자로 작성한 공사금액 135,000,000원의 착정공사계약서 및 박ㅇㅇ로부터 받은 공사대금 영수증사본, 공사하도급을 받았으나 사업자등록이 없는 관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하였다는 내용으로 작성된 위 박ㅇㅇ의 확인서 및 인감증명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5) 그러나 처분청은 용역원가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사실과 다르게 공사하도급한 것처럼 외주가공비를 계상하였고 대금지급내역 및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손금 산입하지 아니하고 수입누락금액 197,150,000원을 익금산입하면서 전액을 상여처분하여 1998. 9. 30. 이 사건 부과처분과 이 사건 소득처분을 하였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이 제시한 용역원가에 관한 증빙서류를 믿을 수 없다고 보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원가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수입누락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이 사건 부과처분 및 소득처분은 정당하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