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대행사는 광고주의 광고 업무를 대리하는 자이므로 광고대행사가 스스로 발행한 어음은 용역을 공급받는 자인 광고주가 발행한 어음과는 다르므로 대손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없음.
광고대행사는 광고주의 광고 업무를 대리하는 자이므로 광고대행사가 스스로 발행한 어음은 용역을 공급받는 자인 광고주가 발행한 어음과는 다르므로 대손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없음.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4) 청구인의 방송광고영업대행규정 제4조 제1항에는 ○○공사는 각 방송국에 위탁한 광고물이 방송된 당해 월의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3개월 이내에 그 광고료를 방송국에 지불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 한하여 3개월 15일 이내에 지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는 방송광고료 중 광고주로부터 발생하는 악성미수광고료 및 부도의 회수는 ○○공사의 책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5조 제2항에는 광고회사가 ○○공사에 위탁하여 방송한 광고물의 광고료는 그 방송광고를 한 당해 월의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평균 3월 이내에 ○○공사가 따로 정하는 지불조건에 따라 ○○공사에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청구인의 방송광고영업대행약관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청약자(방송광고를 청약하는 자)는 그 방송광고를 한 당해 월의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익월 말일까지 현금, 당좌수표, 은행도 약속어음 또는 ○○공사와 합의에 의한 카드결제로 지불하고 평균 3월 이내에 현금화될 수 있어야 하며, 다만 카드결제는 직거래광고주에 한하며 방송개시 전까지 지불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다.
(1) 청구인은 1994. 12. 31. 위 ㅇㅇㅇ와 방송광고업무대행계약을 하였는데 계약서에는 위 ㅇㅇㅇ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며 세금계산서의 광고주는 청구인이 인정한 위 진ㅇㅇ의 대행광고주로서 방송광고청약서에 있는 광고주 명의와 일치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고, 위 진ㅇㅇ는 청구인으로부터 광고료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방송광고를 한 당해월의 말일을 기준으로 현금 또는 위 ㅇㅇㅇ가 발행한 평균 3월 이내에 현금화 될 수 있는 수표 또는 약속어음으로 납부하도록 되어 있으며, 위 진ㅇㅇ의 광고주로부터 광고료를 받는데 위 ㅇㅇㅇ가 광고주와 맺은 계약서에 따르면 광고주인 ㅇㅇ개발 ㅇㅇㅇ예식장은 광고집행후 다음달 25일까지 현금으로 광고료를 지불하도록 되어 있고, 주식회사 ㅇㅇ엔지니어링은 매월 방송개시일 15일 전까지 광고집행예정금액 1개월 분을 현금으로 미리 지불하도록 되어 있다.
(2) 청구인은 위 ㅇㅇㅇ를 통하여 (주) ㅇㅇ문고 등(이하 이 사건 광고주들이라 한다)의 광고를 대행하고, 1997년 9월분 광고료 계 523,881,831원(부가가치세 47,625,621원 포함)은 모두 1997. 9. 30.자에 위 ㅇㅇㅇ가 자신의 대행광고주를 공급받는 자로 청구인을 공급자로 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그 금액 중에서 대행수수료 60,704,637원(부가가치세 5,518,601원 포함)을 공제한 463,177,194원을 위 ㅇㅇㅇ가 1997. 10. 15.자로 발행한 약속어음 2매(어음번호 자가00000000와 자가00000000)로 받았고, 1997년 10월분 광고료 계 379,206,475원(부가가치세 34,473,315원 포함)도 위 ㅇㅇㅇ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1997. 10. 31.자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그 금액 중에서 대행수수료 44,553,666원(부가가치세 4,050,331원 포함)을 공제한 334,652,809원을 위 ㅇㅇㅇ가 1997. 11. 15.자로 발행한 약속어음 2매(어음번호 자가00000000와 자가00000000)로 받았는데 모두 지급장소에서 지급기일 이전인 1997. 12. 17.자로 무거래를 이유로 부도처리 되었다.
(3) 그 후 청구인은 1998. 7. 25.자로 199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위 부도어음 4매 합계 797,830,603원(797,830,003원의 잘못임)에 관련된 대손세액 72,530,005원을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4) 그러나 처분청은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1항 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자가 이를 공급받는 자의 부도발생 등으로 그 대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 이와 관련된 부가가치세도 받지 못하였음을 고려하여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는 것이므로 광고주(공급받는 자)가 아닌 광고대행사로부터 받은 어음이 부도처리된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없다고 보아 1998. 11. 11.자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5) 청구인은 위 약속어음 4매와 관련된 1997년 9월분 광고료 계 523,881,831원에 포함된 부가가치세 47,625,621원과 같은 해 10월분 광고료 계 379,206,475원에 포함된 부가가치세 계 34,473,315원은 각각 1997년 제2기분 예정신고와 확정신고 때에 매출세액으로 신고하였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사건 어음이 광고용역을 제공받은 이 사건 광고주들로부터 받을 매출채권이 대손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대손세액공제를 부인하고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