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광고대행사가 발행한 어음의 부도 발생시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 가능 여부.

사건번호 감심-1999-0170 선고일 1999.04.13

광고대행사는 광고주의 광고 업무를 대리하는 자이므로 광고대행사가 스스로 발행한 어음은 용역을 공급받는 자인 광고주가 발행한 어음과는 다르므로 대손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없음.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원처분의 요지
  • 가. 청구인은 광고대행 수탁회사인 청구외 (주) ㅇㅇㅇ(이하 위 ㅇㅇㅇ라 한다)를 통하여 광고주들로부터 광고의뢰를 받아 방송사로 하여금 광고를 하도록 하고 위 ㅇㅇㅇ로부터 광고료 계 797,830,003원을 별지 약속어음 명세와 같이 어음 4매(이하 이 사건 어음이라 한다)로 받았으나 1997. 12. 17.자로 부도확인되자 199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할 때에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부도처리된 어음금액에 110분의 10을 곱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인 계 72,530,005원을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ㅇㅇㅇ로부터 받은 이 사건 어음이 광고용역을 제공받은 광고주들로부터 광고용역의 대가로 받은 것이 아니고 광고대행사인 위 ㅇㅇㅇ가 발행한 어음을 위 ㅇㅇㅇ로부터 받은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1항 에 규정된 대손세액공제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신고한 대손세액공제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1998. 11. 11.자로 부가가치세 79,783,000원(가산세 7,253,000원 포함)을 부과, 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의 취지와 이유
  • 가. 청구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 나. 청구이유 청구인은 한국방송광고공사법에 따라 설립되어 방송국의 모든 상업광고를 판매하고 있는 공공법인으로서 광고의 대부분은 광고대행사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이 경우 광고료는 각 계약에 따라 수불되고 있는데, 광고대행사는 광고주와 맺은 개별계약에 따라 광고주로부터 직접 광고료를 수금하고 청구인은 광고대행사와 광고주사이에 맺은 개별계약과 관계없이 청구인의 방송광고영업대행약관에 따라 광고대행사로부터 매월 당해 월의 말일을 기준으로 평균 3개월 후 지급기일인 자가어음 또는 배서어음으로 광고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미수 광고료의 대손도 청구인과 광고대행사의 관계이지 청구인과 광고주의 관계가 아니다. 따라서 광고대행사인 위 ㅇㅇㅇ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1항 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와 동일한 성격이므로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실질과세원칙에 미루어 볼 때 위 ㅇㅇㅇ로부터 광고료로 받아 부도처리된 이 사건 어음과 관련된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우리 원의 판단
  • 가. 다툼 이 사건 어음의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1항 에 규정한 대손금액으로 보아 관련 부가가치세를 대손세액으로 공제가능한지 여부
  • 나. 관계 법령 등의 규정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1항 의 규정에 따르면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ㆍ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금액에 110분의 10을 곱한 금액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에서는 법 제17조의2 제1항의 파산ㆍ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를 제1호에서 제6호까지 열거하고 있는데 제6호에서는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다만, 당해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로 규정되어 있다.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3항 에 따르면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경우로서 공급자의 대손이 당해 공급을 받은 사업자의 폐업 전에 확정되는 때에는 관련 대손세액 상당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하도록 되어 있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르면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부기하여야 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6항의 규정에 따르면 용역의 공급에 대한 주선ㆍ중개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다.

(4) 청구인의 방송광고영업대행규정 제4조 제1항에는 ○○공사는 각 방송국에 위탁한 광고물이 방송된 당해 월의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3개월 이내에 그 광고료를 방송국에 지불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 한하여 3개월 15일 이내에 지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는 방송광고료 중 광고주로부터 발생하는 악성미수광고료 및 부도의 회수는 ○○공사의 책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5조 제2항에는 광고회사가 ○○공사에 위탁하여 방송한 광고물의 광고료는 그 방송광고를 한 당해 월의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평균 3월 이내에 ○○공사가 따로 정하는 지불조건에 따라 ○○공사에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청구인의 방송광고영업대행약관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청약자(방송광고를 청약하는 자)는 그 방송광고를 한 당해 월의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익월 말일까지 현금, 당좌수표, 은행도 약속어음 또는 ○○공사와 합의에 의한 카드결제로 지불하고 평균 3월 이내에 현금화될 수 있어야 하며, 다만 카드결제는 직거래광고주에 한하며 방송개시 전까지 지불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다.

  • 다. 인정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1994. 12. 31. 위 ㅇㅇㅇ와 방송광고업무대행계약을 하였는데 계약서에는 위 ㅇㅇㅇ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며 세금계산서의 광고주는 청구인이 인정한 위 진ㅇㅇ의 대행광고주로서 방송광고청약서에 있는 광고주 명의와 일치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고, 위 진ㅇㅇ는 청구인으로부터 광고료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방송광고를 한 당해월의 말일을 기준으로 현금 또는 위 ㅇㅇㅇ가 발행한 평균 3월 이내에 현금화 될 수 있는 수표 또는 약속어음으로 납부하도록 되어 있으며, 위 진ㅇㅇ의 광고주로부터 광고료를 받는데 위 ㅇㅇㅇ가 광고주와 맺은 계약서에 따르면 광고주인 ㅇㅇ개발 ㅇㅇㅇ예식장은 광고집행후 다음달 25일까지 현금으로 광고료를 지불하도록 되어 있고, 주식회사 ㅇㅇ엔지니어링은 매월 방송개시일 15일 전까지 광고집행예정금액 1개월 분을 현금으로 미리 지불하도록 되어 있다.

(2) 청구인은 위 ㅇㅇㅇ를 통하여 (주) ㅇㅇ문고 등(이하 이 사건 광고주들이라 한다)의 광고를 대행하고, 1997년 9월분 광고료 계 523,881,831원(부가가치세 47,625,621원 포함)은 모두 1997. 9. 30.자에 위 ㅇㅇㅇ가 자신의 대행광고주를 공급받는 자로 청구인을 공급자로 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그 금액 중에서 대행수수료 60,704,637원(부가가치세 5,518,601원 포함)을 공제한 463,177,194원을 위 ㅇㅇㅇ가 1997. 10. 15.자로 발행한 약속어음 2매(어음번호 자가00000000와 자가00000000)로 받았고, 1997년 10월분 광고료 계 379,206,475원(부가가치세 34,473,315원 포함)도 위 ㅇㅇㅇ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1997. 10. 31.자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그 금액 중에서 대행수수료 44,553,666원(부가가치세 4,050,331원 포함)을 공제한 334,652,809원을 위 ㅇㅇㅇ가 1997. 11. 15.자로 발행한 약속어음 2매(어음번호 자가00000000와 자가00000000)로 받았는데 모두 지급장소에서 지급기일 이전인 1997. 12. 17.자로 무거래를 이유로 부도처리 되었다.

(3) 그 후 청구인은 1998. 7. 25.자로 199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위 부도어음 4매 합계 797,830,603원(797,830,003원의 잘못임)에 관련된 대손세액 72,530,005원을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4) 그러나 처분청은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1항 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자가 이를 공급받는 자의 부도발생 등으로 그 대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 이와 관련된 부가가치세도 받지 못하였음을 고려하여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는 것이므로 광고주(공급받는 자)가 아닌 광고대행사로부터 받은 어음이 부도처리된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없다고 보아 1998. 11. 11.자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5) 청구인은 위 약속어음 4매와 관련된 1997년 9월분 광고료 계 523,881,831원에 포함된 부가가치세 47,625,621원과 같은 해 10월분 광고료 계 379,206,475원에 포함된 부가가치세 계 34,473,315원은 각각 1997년 제2기분 예정신고와 확정신고 때에 매출세액으로 신고하였다.

  • 라. 판단 위 법령관계에서 본 바와 같이 대손세액공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가 그 공급에 관련된 부가가치세(매출세액)를 신고하였으나 그 공급받은 자가 부도 등의 사유로 그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 그 대손금액에 관련된 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하여 구제하는 제도이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ㅇㅇㅇ는 비록 광고료를 직접 청구인에게 지불하지만 그것은 공급받는 자로서가 아니고 광고업무를 대리하는 자로서 공급받는 자의 광고료를 전달하는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광고대행업자인 위 ㅇㅇㅇ가 발행한 이 사건 어음은 광고용역을 제공받은 자가 발행한 어음이라 할 수 없어 이와 다른 견해를 전제로 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사건 어음이 광고용역을 제공받은 이 사건 광고주들로부터 받을 매출채권이 대손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대손세액공제를 부인하고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