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서상 매매가액이 통상 시가보다 낮게 책정되는 기준시가와 같은 금액이고 부동산중개인 등의 기명날인도 없는 바, 이에 대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는 점을 입증함이 없는 한 매매계약서의 신뢰성에 의심이 가며, 신고한 가액이 실지거래가액임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부과처분 한 것은 정당함.
매매계약서상 매매가액이 통상 시가보다 낮게 책정되는 기준시가와 같은 금액이고 부동산중개인 등의 기명날인도 없는 바, 이에 대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는 점을 입증함이 없는 한 매매계약서의 신뢰성에 의심이 가며, 신고한 가액이 실지거래가액임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부과처분 한 것은 정당함.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1989. 11. 15. ㅇㅇ동 ㅇㅇ아파트 연합주택조합(이하 ‘위 주택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원으로 가입(조합원 번호: ㅇㅇ지역 주택조합 00번)하여 조합규약 등에 따라 토지대금으로 1989. 11. 15. 15,000,000원, 같은 해 12.18. 15,000,000원 계 30,000,000원을 위 주택조합에 납부하였으며 위 주택조합은 같은 해 12. 30.자로 이 사건 아파트 사업건설토지인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외 3필지 16,878.8㎡를 취득하였고 그 중 청구인 지분은 37.23㎡로 확정되었다.
(2) 그 후 청구인은 1990. 1. 9.부터 1992. 8. 8.까지 사이에 8차에 걸쳐 건축비와 조합운영비 등 47,119,060원을 위 주택조합에 납부하여 위 주택조합이 건축물사용검사를 받은 1992. 12. 23.자로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하였으며 그 후 1994. 3. 15. 위 정ㅇㅇ에게 양도하였다.
(3) 청구인이 제시한 이 사건 아파트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매매대금은 81,000,000원이고 그 결제조건은 계약금 8,000,000원은 1994. 1. 20. 계약당일에, 중도금 30,000,000원은 같은 해 2. 24.에, 잔금 43,000,000원은 같은 해 3. 4.에 지급하되 전세금 30,000,000원은 잔금에서 공제하여 매수인이 승계인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매도인은 청구인이고 매수인은 위 정ㅇㅇ인데 중개업자는 공란으로 되어 있다.
(4) 청구인은 1994. 4. 30.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면서 양도가액을 81,000,000원으로 하고 취득가액을 77,110,210원, 필요경비를 1,318,813원 등으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금액을 2,570,976원으로 산정하고, 양도소득세 1,388,320원을 자진신고 납부하였다.
(5)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은 1993. 2. 1. 국세청장이 최초로 고시한 기준시가(81,000,000원)이고 매매 당사자간에 작성된 계약서만으로는 이를 실지양도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여 1997. 12. 2.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19,739,796원을 징수하겠다는 결정전 조사결과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이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자 1998. 8. 10.자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6) 청구인은 1998. 9. 29. 우리 원에 이 사건 심사청구를 제기하면서 취득가액에 관한 증빙서류로 토지구입대금 계 30,000,000원과 건축비와 조합운영비 등 49,000,000원 등 77,119,060원을 위 주택조합에 납부한 영수증, ㅇㅇ은행 ㅇㅇ동 지점 등의 무통장입금증을 제시하였다.
(7) 청구인은 이 사건 심사청구 심리 중인 1999. 3. 6. 추가자료를 제시하였는데 양도대금 810,000,000원 중 청구인 자신이 그대로 전세로 계속 거주하기로 약정하고 그 전세보증금으로 30,000,000원을 제외한 51,000,000원을 받기로 하여 그 중 49,000,000원을 청구인의 채권자 이ㅇㅇ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하여 위 정ㅇㅇ이 1994. 2. 14.에 49,000,000원을 ㅇㅇ은행 ㅇㅇ동 지점으로 입금시켰으며 청구인은 나머지 2,000,000원만 현금으로 위 정ㅇㅇ로부터 직접 수령하여 계약금액대로 정산되었던 것이라고 하면서 위 이ㅇㅇ의 예금통장 사본을 제시하였다.
(8) 한편 양수인인 위 정ㅇㅇ은 1997. 5. 7. 사망하였다.
(1)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3조 제1항 제1호에서는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 제1호와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의하면 법 제2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당해자산의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구 소득세법시행령(1996. 4. 27 대통령령 제9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170조 제4항에 의하면 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및 제45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하고 제3호에서 양도자가 법 제95조(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 또는 법 제100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를 들고 있다.
(3) 또 제170조 제1항에서는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믿을 수 없다고 보아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