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토지에 관한 토초세 과세처분의 사유는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변경가능하여 유휴토지로 보는 임야에 관한 규정을 근거로 하고 있으며, 쟁점토지는 이에 따라 토초세 과세대상 유휴토지인 임야로 인정됨.
쟁점 토지에 관한 토초세 과세처분의 사유는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변경가능하여 유휴토지로 보는 임야에 관한 규정을 근거로 하고 있으며, 쟁점토지는 이에 따라 토초세 과세대상 유휴토지인 임야로 인정됨.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1989. 9. 19.부터 1994. 9. 8.까지 ㅇㅇ시 ㅇㅇ구에서 거주하면서 1989. 8. 7. 청구외 최ㅇㅇ로부터 ㅇㅇ도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ㅇㅇ번지에 있는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후 같은 해 9. 27. 청구외 신ㅇㅇ 앞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 명의를 신탁하여 두고 있다가 1996. 6. 4. 위 명의신탁을 해지한 다음 같은 달 28.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처분청은 이 사건 토지의 1993년도 토지초과이득세 정기과세 당시 소유명의인(명의수탁자)이 재촌자경농민에 해당되어 1990. 1. 1.부터 1992. 12. 31.까지의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를 과세하지 않았으나 이제 이 사건 토지의 소유명의가 청구인 앞으로 실명전환됨에 따라 1992. 12. 31.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5호 (가)목에서 규정한 유휴토지에 해당하게 되었으므로 토지초과이득세를 과세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결정전통지를 1998. 3. 13. 청구인에게 한 다음 같은 해 7. 1.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1) 토치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따르면 사찰림과 종교단체가 소유하는 종교시설 주변 임야 등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임야를 제외한 임야를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 등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조 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15호의 각 규정에 따르면 법률 제4177호 토지초과이득세법의 시행일(1990. 1. 1.) 전에 취득한 읍ㆍ면 지역의 임야로서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읍ㆍ면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년 이상 계속하여 재촌한 자가 소유하고 있는 임야의 경우에는 위 시행일부터 6년간 이를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2) 그리고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5호 (가)목의 규정에 따르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를 유휴토지 등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사건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고 보아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