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기타

쟁점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 유휴토지인지 여부.

사건번호 감심-1999-0157 선고일 1999.04.06

쟁점 토지에 관한 토초세 과세처분의 사유는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변경가능하여 유휴토지로 보는 임야에 관한 규정을 근거로 하고 있으며, 쟁점토지는 이에 따라 토초세 과세대상 유휴토지인 임야로 인정됨.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원처분의 요지
  • 가. 청구인은 ㅇㅇ도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번지 임야 2,45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1989. 8. 7. 매수한 후 그 소유권이전등기 명의를 같은 달 27. 청구외 신○○ 앞으로 신탁하여 두고 있다가 1996. 6. 28.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 이름으로 소유권이전등기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이 사건 토지가 과세기간(1990. 1. 1. ~ 1992. 12. 31.) 종료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인 유휴토지 등에 해당된다고 보아 1998. 7. 1.자로 청구인에게 위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15,758,510원을 부과, 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의 취지와 이유
  • 가. 청구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 나. 청구이유 처분청은 1998. 3. 13. 이 사건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5호 (가)목에 규정된 유휴토지에 해당하므로 토지초과이득세 15,758,510원을 과세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결정전통지를 한 다음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는데, 위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않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않는 농지를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 등으로 한다는 내용이어서 그 지목이 농지가 아니라 임야인 이 사건 토지에는 적용될 수 없는 것인데도 처분청이 위 규정을 근거로 하여 이 사건 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3. 우리 원의 판단
  • 가. 다툼 처분청이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면서 그 근거규정을 잘못 적용하여 이 사건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된다고 오인한 것인지 여부.
  • 나. 인정 사실 이 사건 일건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1989. 9. 19.부터 1994. 9. 8.까지 ㅇㅇ시 ㅇㅇ구에서 거주하면서 1989. 8. 7. 청구외 최ㅇㅇ로부터 ㅇㅇ도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ㅇㅇ번지에 있는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후 같은 해 9. 27. 청구외 신ㅇㅇ 앞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 명의를 신탁하여 두고 있다가 1996. 6. 4. 위 명의신탁을 해지한 다음 같은 달 28.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처분청은 이 사건 토지의 1993년도 토지초과이득세 정기과세 당시 소유명의인(명의수탁자)이 재촌자경농민에 해당되어 1990. 1. 1.부터 1992. 12. 31.까지의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를 과세하지 않았으나 이제 이 사건 토지의 소유명의가 청구인 앞으로 실명전환됨에 따라 1992. 12. 31.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5호 (가)목에서 규정한 유휴토지에 해당하게 되었으므로 토지초과이득세를 과세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결정전통지를 1998. 3. 13. 청구인에게 한 다음 같은 해 7. 1.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 토치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따르면 사찰림과 종교단체가 소유하는 종교시설 주변 임야 등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임야를 제외한 임야를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 등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조 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15호의 각 규정에 따르면 법률 제4177호 토지초과이득세법의 시행일(1990. 1. 1.) 전에 취득한 읍ㆍ면 지역의 임야로서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읍ㆍ면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년 이상 계속하여 재촌한 자가 소유하고 있는 임야의 경우에는 위 시행일부터 6년간 이를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2) 그리고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5호 (가)목의 규정에 따르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를 유휴토지 등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 라.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가 임야인데도 처분청이 유휴토지로 보는 농지에 관한 위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5호 (가)목에 근거해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처분청은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기 전인 1998. 3. 13. 청구인에게 결정전 통지를 하면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5호 (가)목에 근거하여 토지초과이득세를 과세할 예정이라고 한 바 있으나 이 사건 심사청구에 대한 심리단계에서는 유휴토지로 보는 임야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8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근거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이라고 하고 있는바,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절차에서 심리대상이 되는 것은 정당한 세액의 객관적 존부이므로 과세 관청으로서는 그 절차 중이라도 당해 처분에서 인정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정당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새로운 자료를 제출하거나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내에서 그 처분의 근거를 변경할 수 있는 것인데, 청구인이 과세기간 중 이 사건 토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이 사건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7호 각 목에서 규정한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 임야에 해당된다고도 보여지지 않아 이 사건 토지는 위 같은 법 제8조 제1항 제7호에서 규정한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인 임야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한 이 사건 부과처분에 달리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한편, 위 결정전통지는 세무관서장이 수입금액이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기 전에 결정할 내용을 납세자에게 미리 알려 주고 그 통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과세적부심사청구를 하도록 함으로써 과세관청이 수입금액이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경우에 납세자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 절차에 불과하고 그 과세근거에 관한 결정전통지의 내용이 잘못된 것이었다 하여 조세 부과처분의 효력에 영향을 끼치는 것은 아니므로 위 결정전통지의 내용을 들어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도 없다 하겠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사건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고 보아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