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의 거주지와 쟁점 토지 소재지 사이의 거리로 보아 관련 규정상 재촌 농지로 볼 수 있으나 한편, 농지원부상 기재된 피상속인의 자경농지에 쟁점 토지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실로 인해 농지원부의 기재내용만으로는 자경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음.
피상속인의 거주지와 쟁점 토지 소재지 사이의 거리로 보아 관련 규정상 재촌 농지로 볼 수 있으나 한편, 농지원부상 기재된 피상속인의 자경농지에 쟁점 토지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실로 인해 농지원부의 기재내용만으로는 자경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음.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1968. 10. 20.경 이전부터 ○○도 ㅇㅇ시(1995. 1. 1. 이전에는 ‘ㅇㅇ군’이었다) ㅇㅇ면 ㅇㅇ리 ○○번지에서 거주하여 온 사람으로서 이 사건 토지를 1989. 2. 28.자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같은 해 3. 13.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외 김ㅇㅇ 앞으로 명의신탁하여 두고 있다가 1996. 4. 20.자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같은 달 27. 청구인 이름으로 소유권이전등기 하였다. 한편, 청구인이 거주하는 ○○도 ㅇㅇ시 ㅇㅇ면 ㅇㅇ리와 이 사건 토지가 있는 같은 시 ㅇㅇ읍 ㅇㅇ리는 행정구역상으로 연접하고 있지 않으며 그 거리는 약 25.5km 정도이다.
(2) ○○도 ㅇㅇ시 ㅇㅇ면장이 1998. 6. 26.자로 작성한 청구인에 대한 농지원부의 기재내용에 따르면 그 농지원부는 1991. 1. 21.에 최초로 작성되었고 청구인이 소유한 자경농지로서 ○○도 ㅇㅇ시 ㅇㅇ면 ㅇㅇ리 ○○번지 답 1,359㎡ 등 같은 리에 있는 농지 7필지가 등재되어 있다.
(3) 처분청은 이 사건 토지가 1992년 정기분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기간(1990. 1. 1.부터 1992. 12. 31.까지) 종료일 현재 청구인이 재촌 자경한 농지가 아니어서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에 해당한다고 보고 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실질 소유자이던 청구인에게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2) 그리고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2호 는 거주하고 있는 시ㆍ구ㆍ읍 또는 면의 관할구역 밖에 소재하는 농지로서 거주지로부터 20km 이내의 거리에 소재하는 농지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사건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