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기타

쟁점 토지가 재촌자경농지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

사건번호 감심-1999-0155 선고일 1999.04.06

피상속인의 거주지와 쟁점 토지 소재지 사이의 거리로 보아 관련 규정상 재촌 농지로 볼 수 있으나 한편, 농지원부상 기재된 피상속인의 자경농지에 쟁점 토지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실로 인해 농지원부의 기재내용만으로는 자경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음.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원 처분의 요지
  • 가. 청구인은 ○○도 ㅇㅇ시 ㅇㅇ읍 ㅇㅇ리 ○○번지 전 1,260㎡ 중 지분 2분의 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1989. 3. 13.자로 취득하여 청구외 김ㅇㅇ에게 명의신탁하여 두고 있다가 1996. 4. 27. 그 등기 명의를 청구인 앞으로 실명전환하였다.
  • 나. 처분청은 이 사건 토지가 재촌자경농지가 아니어서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에 해당된다고 보고 1990. 1. 1.부터 1992. 12. 31.까지를 과세기간으로 하여 1998. 7. 14.자로 청구인에게 토지초과이득세 13,870,800원을 부과, 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 가. 청구취지 처분청이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 나. 청구이유 청구인은 전형적인 농부로서 1989년경 ○○도 ㅇㅇ시 ㅇㅇ면에 ○○군 ○○비행단이 건설될 당시 같은 면에 있던 청구인 소유의 농지가 그 비행단 부지에 편입됨에 따라 그 보상금으로 같은 시 ○○읍으로 이주할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하였으나 현지인이 아니라 하여 토지거래허가가 되지 아니함에 따라 부득이 현지인인 청구외 김ㅇㅇ 명의로 등기를 하여 두고 있었는데 ○○군 당국이 비행장 규모를 축소조정함으로 인하여 위 ○○읍으로 이주하지 못하고 이 사건 토지에 고구마, 들깨, 콩 등을 직접 심어오다가 청구인 명의로 실명전환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청구인의 주소지와 동일한 행정구역에 소재하고 있고 통작 가능한 거리에 있어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 재촌자경농지에 해당하는데도 처분청이 이 사건 토지가 유휴토지에 해당된다고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3. 우리 원의 판단
  • 가. 다툼 이 사건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유휴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 나. 인정 사실 이 사건 일건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1968. 10. 20.경 이전부터 ○○도 ㅇㅇ시(1995. 1. 1. 이전에는 ‘ㅇㅇ군’이었다) ㅇㅇ면 ㅇㅇ리 ○○번지에서 거주하여 온 사람으로서 이 사건 토지를 1989. 2. 28.자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같은 해 3. 13.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외 김ㅇㅇ 앞으로 명의신탁하여 두고 있다가 1996. 4. 20.자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같은 달 27. 청구인 이름으로 소유권이전등기 하였다. 한편, 청구인이 거주하는 ○○도 ㅇㅇ시 ㅇㅇ면 ㅇㅇ리와 이 사건 토지가 있는 같은 시 ㅇㅇ읍 ㅇㅇ리는 행정구역상으로 연접하고 있지 않으며 그 거리는 약 25.5km 정도이다.

(2) ○○도 ㅇㅇ시 ㅇㅇ면장이 1998. 6. 26.자로 작성한 청구인에 대한 농지원부의 기재내용에 따르면 그 농지원부는 1991. 1. 21.에 최초로 작성되었고 청구인이 소유한 자경농지로서 ○○도 ㅇㅇ시 ㅇㅇ면 ㅇㅇ리 ○○번지 답 1,359㎡ 등 같은 리에 있는 농지 7필지가 등재되어 있다.

(3) 처분청은 이 사건 토지가 1992년 정기분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기간(1990. 1. 1.부터 1992. 12. 31.까지) 종료일 현재 청구인이 재촌 자경한 농지가 아니어서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에 해당한다고 보고 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실질 소유자이던 청구인에게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5호 (가)목 본문의 규정에 따르면 개인이 소유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를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 등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이를 받아 구 같은 법 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은 법 제8조 제1항 제5호 (가)목 본문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 등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특별시와 직할시의 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읍ㆍ면(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구ㆍ읍ㆍ면과 서로 연접한 다른 시ㆍ구ㆍ읍ㆍ면 및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2호 에 규정된 거리 이내의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이하 ‘재촌’이라 한다. 이하 같다)하는 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경작(이하 ‘자경’이라 한다)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그리고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2호 는 거주하고 있는 시ㆍ구ㆍ읍 또는 면의 관할구역 밖에 소재하는 농지로서 거주지로부터 20km 이내의 거리에 소재하는 농지라고 규정하고 있다.

  • 라. 판단 살피건대, 청구인은 과세기간(1990. 1. 1.부터 1992. 12. 31.까지) 당시 자신이 이 사건 토지를 재촌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토지는 1998. 6. 26. 현재까지도 청구인에 대한 농지원부에 청구인의 자경농지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할 뿐 아니라 청구인의 거주지와 이 사건 토지는 서로 연접하고 있지도 않고 그 거리도 20km를 초과하고 있어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재촌 자경하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사건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