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손비 인정 여부

사건번호 감심-1999-0124 선고일 1999.03.17

세금계산서의 필요적기재사항인 공급자가 다르다고하여 무조건 손비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공급자를 입증하게 되면 손비로 인정해 줄 수 있으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내용을 상대방이 부인하므로 손비로 인정할 수 없는 것임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받은 ○○시 ㅇㅇ구 ㅇㅇ동 ○○번지 청구외 (주) ㅇㅇ실업 (대표이사 황ㅇㅇ,이하 ‘위 ㅇㅇ실업’이라 한다.)이 1996. 10. 15.부터 같은 해 12. 12.까지 사이에 발행한 세금계산서 4매 (공급가액 79,520,000원,부가가치세 7,952,000원 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가공 매입세금계산서로 확인하여 공급가액 상당 금액을 손금 불산입하고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 계 87,472,000원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1998. 8. 13.자로 1996사업년도 법인세 26,507,447원을 부과 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과 소득금액변경통지(이하 ‘이 사건 소득금액변경통지’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의 취지와 이유
  • 가. 청구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과 이 사건 소득금액변경통지를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청구.
  • 나. 청구이유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청구인에게 전기자재를 납품한 청구 외 ㅇㅇ전기(대표 배ㅇㅇ,이하 ‘위 ㅇㅇ전기’라 한다.)가 이미 부도가 나 자기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자 위 ㅇㅇ실업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청구인에게 준 것으로서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지만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거래 물품인 전기자재는 위 ㅇㅇ전기로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 발행일자에 청구인에게 납품되고 공사에 사용되어 공사원가로 구성되었고 이러한 사실은 위 ㅇㅇ전기의 실무책임자 안○○이 거래 사실로 확인하고 있는데도 처분청이 실물거래 사실을 부인하여 그 공급가액을 손금 불산입하고 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대표자에게 상여처분 하는 것은 국세기본법에 규정된 실질과세원칙을 위배한 것이다.
3. 우리원의 판단
  • 가. 다툼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물품을 청구인이 실지로 구입하였는지 여부
  • 나. 인정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ㅇㅇ세무서장은 위 ㅇㅇ실업에 대한 세금계산서 추적조사를 실시하여자료상인 사실을 확인하고 1997. 8. 2.자로 ○○지검 ㅇㅇ지청에 고발하는 한편 청구인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 4매(‘이 사건 세금계산서’이다)의 거래 내용이 가공인 사실을 같은 해 8. 12.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2) 처분청은 위 ㅇㅇ세무서장의 통보내용에 따라 청구인에게 1998. 6.11. 자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 7,952,000원을 매입세액 공제 부인하는 한편 공급가액 79,520,000원을 손금 부인하고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 계 87,472,000원을 대표자 인정상여로 처분하겠다는 내용의 과세자료결정전 조사결과 통지를 하였다.

(3)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거래를 실물 거래라고 주장하면서 그 증거로 위 ㅇㅇ전기로부터 실제 물품을 매입하였다고 하는 1998. 2. 20.자 거래 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 과세적부 심사청구서를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같은 해 7. 6. 위 거래사실확인서를 직접 작성한 위 ㅇㅇ전기 실무책임자 안ㅇㅇ으로부터 ㅇㅇ전기와 청구인과는 거래사실이 없고 청구인을 알지도 못한다고 하면서 아는 형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어 거래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여 같은 해 7. 16. 과세적부 심사청구를 불채택 하기로 하고 같은 해 8. 13.자로 이 사건 부과 처분과 이 사건 소득금액변경통지를 하였다.

(4) 한편 청구인은 전기, 난방, 배관 등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ㅇㅇ전기로부터 자재를 구입하여 공사에 사용하였다는 1996년도 4/4분기의 공사자재 원가를 보면 5,759,615,708원이고,청구인의 당해 사업연도(’96. 3. 1.~’97. 2. 28.) 전체 매출액은 4,996,826,752원이다.

  •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 법인세법 제9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르면 내국법인의 각사업 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과 제3항에는 익금과 손금의 정의,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과 제2항에서는 수익과 손비의 정의를 각각 규정하면서 제2항 제2호에서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을 손비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2)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98. 2. 24. 대통령령 15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르면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도록 되어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르면 법인세법에 의하여 법인소득금액을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상여소득 등은 세무서장이 소득금액변경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다.
  • 라. 판단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재화를 위 ㅇㅇ전기로부터 구입하여 공사에 투입하였으므로 손비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면서 위 ㅇㅇ전기에 근무한 바 있는 안ㅇㅇ으로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 내용 중 공급자만 다를 뿐 거래일자, 거래물품, 거래금액은 같다는 내용의 거래사실확인서와 이 사건 세금 계산서의 전기자재 사용 공사현장과 사용량에 관한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위 거래사실확인서는 위 인정사실과 같이 위 안ㅇㅇ이 거래사실을 부인하고 있어 사실로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고 청구인은 위 거래사실이외에 이 사건 세금계산서 내용의 거래상대방이 입증되는 다른 증거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어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물품을 청구인이 구입하지 아니한 가공거래로 보고 한 이 사건 부과처분과 가공거래의 지출금액을 사외유출되고 그 유출된 경위와 내역이 불분명하여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고 한 이 사건 소득금액변경통지는 정당하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