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의 필요적기재사항인 공급자가 다르다고하여 무조건 손비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공급자를 입증하게 되면 손비로 인정해 줄 수 있으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내용을 상대방이 부인하므로 손비로 인정할 수 없는 것임
세금계산서의 필요적기재사항인 공급자가 다르다고하여 무조건 손비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공급자를 입증하게 되면 손비로 인정해 줄 수 있으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내용을 상대방이 부인하므로 손비로 인정할 수 없는 것임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받은 ○○시 ㅇㅇ구 ㅇㅇ동 ○○번지 청구외 (주) ㅇㅇ실업 (대표이사 황ㅇㅇ,이하 ‘위 ㅇㅇ실업’이라 한다.)이 1996. 10. 15.부터 같은 해 12. 12.까지 사이에 발행한 세금계산서 4매 (공급가액 79,520,000원,부가가치세 7,952,000원 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가공 매입세금계산서로 확인하여 공급가액 상당 금액을 손금 불산입하고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 계 87,472,000원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1998. 8. 13.자로 1996사업년도 법인세 26,507,447원을 부과 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과 소득금액변경통지(이하 ‘이 사건 소득금액변경통지’라 한다)를 하였다.
(1) ㅇㅇ세무서장은 위 ㅇㅇ실업에 대한 세금계산서 추적조사를 실시하여자료상인 사실을 확인하고 1997. 8. 2.자로 ○○지검 ㅇㅇ지청에 고발하는 한편 청구인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 4매(‘이 사건 세금계산서’이다)의 거래 내용이 가공인 사실을 같은 해 8. 12.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2) 처분청은 위 ㅇㅇ세무서장의 통보내용에 따라 청구인에게 1998. 6.11. 자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 7,952,000원을 매입세액 공제 부인하는 한편 공급가액 79,520,000원을 손금 부인하고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 계 87,472,000원을 대표자 인정상여로 처분하겠다는 내용의 과세자료결정전 조사결과 통지를 하였다.
(3)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거래를 실물 거래라고 주장하면서 그 증거로 위 ㅇㅇ전기로부터 실제 물품을 매입하였다고 하는 1998. 2. 20.자 거래 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 과세적부 심사청구서를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같은 해 7. 6. 위 거래사실확인서를 직접 작성한 위 ㅇㅇ전기 실무책임자 안ㅇㅇ으로부터 ㅇㅇ전기와 청구인과는 거래사실이 없고 청구인을 알지도 못한다고 하면서 아는 형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어 거래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여 같은 해 7. 16. 과세적부 심사청구를 불채택 하기로 하고 같은 해 8. 13.자로 이 사건 부과 처분과 이 사건 소득금액변경통지를 하였다.
(4) 한편 청구인은 전기, 난방, 배관 등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ㅇㅇ전기로부터 자재를 구입하여 공사에 사용하였다는 1996년도 4/4분기의 공사자재 원가를 보면 5,759,615,708원이고,청구인의 당해 사업연도(’96. 3. 1.~’97. 2. 28.) 전체 매출액은 4,996,826,752원이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물품을 청구인이 구입하지 아니한 가공거래로 보고 한 이 사건 부과처분과 가공거래의 지출금액을 사외유출되고 그 유출된 경위와 내역이 불분명하여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고 한 이 사건 소득금액변경통지는 정당하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