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건물의 대지로 이용되고 있는 동 상속토지만 유독 감정가액으로, 다른 2필지에 대하여는 개별공시지가로 신고한 것은 평가원칙에 어긋나므로 개별공시지가로 부과처분한 것은 적법한 처분임
같은 건물의 대지로 이용되고 있는 동 상속토지만 유독 감정가액으로, 다른 2필지에 대하여는 개별공시지가로 신고한 것은 평가원칙에 어긋나므로 개별공시지가로 부과처분한 것은 적법한 처분임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들은 1997. 1. 2. 상속받은 이 사건 상속토지를 포함한 토지 9필지 11,342.755㎡ 중 이 사건 토지는 감정가격으로 평가하고 도로로 편입된 1필지(114㎡)를 제외한 나머지 7필지 11,063.455㎡는 모두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같은 해 6. 27.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 납부하였다.
(2) 청구인들은 이 사건 상속토지가 인접토지에 둘러싸여 그 효용가치가 떨어진다면서 1997. 5. 2. 및 같은 달 22. 청구외 ㅇㅇ감정평가법인과 ㅇㅇ감정평가법인에 평가목적을 임대료 기초가격 산정목적이라고 기재하여 1996. 12. 30. 현재 기준으로 평가해 줄 것을 의뢰하여 같은 해 5. 7. 및 5. 26. 감정평가서를 받았는데 감정내용에 의하면 이 사건 상속토지의 인접필지인 위 ㅇㅇ동 ○○번지를 표준지로 하여 그 필지의 1996. 1. 1. 현재의 개별공시지가(3,200,000원/㎡)를 기준으로 같은 해 12. 30. 현재 이 사건 상속토지의 가액이 3,240,000원/㎡(ㅇㅇ감정평가법인 가액)과 3,140,000원/㎡(ㅇㅇ감정평가법인 가액)로 각 평가되어 있다. 청구인들은 위 감정가액의 평균가액인 3,190,000원에 면적 165.3㎡를 곱한 527,307,000원을 상속재산 가액으로 신고하였다.
(3) 이 사건 상속토지는 청구인들이 상속받은 위 ㅇㅇ동 ○○번지 대지 45.6㎡와 ○○번지 대지 73.0㎡와 함께 그 지상에 1956. 12. 31. 준공되어 1974. 6. 27.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지상 2층 건물 (현재 이용상태는 인쇄공장임) 연면적 192.8㎡의 대지로 사용되고 있고 1996. 1. 1. 현재의 개별공시지가는 3필지 모두 4,310,000원/㎡이다.
(4) 위 (3)의 건물은 청구외 ㅇㅇ기업 강ㅇㅇ 등 9명이 1995. 1. 3.부터 1996. 2. 6. 사이에 피상속인 김ㅇㅇ과 임대보증금 계 37,500,000원에 월세 계 3,570,000원의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사용하고 있는데 청구인은 위 (2)의 감정평가 후에 임대조건이 변경되었는지 여부를 밝히지 아니하고 있다.
(5)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상속세신고기한이 임박한 시점에 그 가격시점을 1996. 12. 30.로 하여 임대료산정을 위한 기초가격 평가를 평가목적으로 소급평가를 요구한 것은 건물임대료산정을 위하여 그 대지의 감정가액이 따로 필요하다고 볼 사유가 없고 실제로 이를 이용하여 임대계약을 수정한 사실이 없는점. 같은 건물의 대지로 이용되는 위 ○○동 ○○번지와 ○○번지 필지는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신고한 점 등으로 미루어 실지로는 상속세를 적게 납부하기 위하여 감정의뢰하였던 것으로 보인다고 하여 청구인들의 신고내용을 부인하고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1998. 12. 2.자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사건 상속토지의 가액으로 청구인들이 신고한 감정가격은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 하여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