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임대차계약서 진본이 따로 있다 하면서 지금의 임차인과의 계약은 무효라고 주장하나 진본인 계약서는 학원개강 후 6월이 지나서야 작성되는 등 사실과 같지 않으므로 당 처분은 적법한 것임
학원 임대차계약서 진본이 따로 있다 하면서 지금의 임차인과의 계약은 무효라고 주장하나 진본인 계약서는 학원개강 후 6월이 지나서야 작성되는 등 사실과 같지 않으므로 당 처분은 적법한 것임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2) 학원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 제17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개원예정일부터 2월이 지날 때까지 개원하지 아니한 경우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2월 이상 휴원한 경우에는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교습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교습의 정지를 명할 수 있게 되어 있다.
(3) 구 학원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시행규칙(1996. 2. 9. 교육부령 제67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2항에 따르면 학원의 재산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에 관한 전세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소유주 인감증명서 각 1부를 학원설립등록신청서에 첨부하도록 되어 있다.
(1) 위 임차인은 1995. 9. 28. ○○시북부교육청(이하 북부교육청이라 한다)에 ㅇㅇ아카데미보습학원 설립등록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신청서에는 같은 해 8. 27. 작성된 이 사건 계약서, 임대인인 청구인 및 이 사건 임차건물의 공동소유자인 청구외 정ㅇㅇ의 인감증명서(각 1995. 9. 27. 발행), 임차인의 인감증명서(1995. 9. 21.발행) 등이 첨부되어 있고, 이 사건 계약서에는 임대면적 약 66평, 월세보증금 40,000,000원, 월세 2,100,000원, 임대차기간 1995. 9. 30.부터 12개월, 계약일자 1995. 8. 26.로 되어 있고, 중개업자는 없으며, 임대인 2명은 인감으로 날인되어 있다.
(2) 학원설립등록신청을 받은 북부교육청의 지방교육행정주사보 신ㅇㅇ 외 1명이 1995. 10. 11. 이 사건 임차건물에 출장하여, 3층에 사무실 16.15㎡, 교무실 20.89㎡, 5개 강의실 계 115.76㎡ 등에 1인용 책상 120조, 칠판 5개 등이 갖추어져 있는 것을 확인하고, 사무실과 강의실의 평면도와 건물의 입면도를 첨부하여 모든 시설과 설비가 관계규정에 적합하다고 보고하였고, 이에 따라 북부교육청에서는 1995. 10. 11.자로 조건부설립인가(당시 건축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3호 별표1 건축물의 용도분류 중 제2종근린생활시설에는 보습학원이 허용되지 않았으나 이를 허용하도록 개정중에 있었기 때문에 조건부설립인가를 하였고 1996. 1. 6. 건축법시행령이 개정되어 같은 해 6. 24. 조건부를 해제하고 학원설립ㆍ운영등록증을 교부하였다)를 하였다.
(3) 위 임차인은 1995. 11. 1.부터 개강하는 것으로 같은 해 10. 25.자로 사설학원개강신고와 과목당 수강료(49,500원)를 신고하여 같은 날짜에 수리되었다.
(4) 그리고 ○○교육청(1996. 3. 1.부터 북부교육청으로부터 관할 변경)에서 관리하고 있는 위 ㅇㅇ아카데미보습학원의 학원카드에는 위 임차인이 1995. 11. 1. 김ㅇㅇ 외 4명의 강사를 채용하였고, 개원을 지연하거나 휴원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
(5) 한편 우리 원에서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한 과세실태를 감사하고 1998. 5. 26.자로 그 결과(이 사건 계약서포함)를 국세청에 통보하자 처분청에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6) 그런데 위 임차인이 진본이라고 제시한 계약서(이하 진본이라는 계약서라 한다)에는 임대면적 약 66평, 전세보증금 30,000,000원, 임대차기간 1996. 6. 1.부터 12개월, 계약일자 1996. 5. 10.로 되어 있고, 중개업자는 없으며, 임대인은 청구인 1명으로 되어 있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사건 계약서를 근거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고 청구인의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