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8년 자경농지 해당 여부

사건번호 감심-1999-0120 선고일 1999.03.09

자경이라 함은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농사짓는 것을 의미하는바 청구인은 같은 곳에서 부모와 함께 영농에 종사하여 왔다고 인근 주민들이 확인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야 할 것임

주문

처분청은 1998. 8. 10.자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13,722,3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원 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ㅇㅇ시 ㅇ구(현, ㅇㅇ시 ㅇㅇ구, 이하 같다) ㅇㅇ동 ○○번지 답 4,370㎡(이하 ‘위 ㅇㅇ동 ○○번지 농지’라 한다) 중 지분 4,370분의 992(이하 ‘이 사건 농지’라 한다)에 관하여 1988. 9. 21.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1997. 2. 17. 양도하자, 1998. 8. 10.자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13,722,370원을 부과, 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 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 가. 청구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 나. 청구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농지는 1997. 2. 17. 이 사건 농지와 함께 양도하였다가 처분청으로부터 8년 이상 자경농지로 인정받아 양도소득세 감면결정된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번지 답 1,488㎡(이하 ‘위 ○○동 ○○번지 농지’라 한다) 중 청구인 지분 1,488분의 496과 마찬가지로 다음과 같이 청구인이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이어서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이라고 주장한다. 즉, 위 ㅇㅇ동 ○○번지 농지 및 위 ㅇㅇ동 ○○번지 농지는 원래 분배농지로서 청구인은 1958. 12. 30. 위 ㅇㅇ동 ○○번지 농지(당시 행정구역상 소재지 및 면적은 ㅇㅇ도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번지 답 450평이었음)에 대한 분배대금을 상환완료하여 이를 취득하였고 다시 청구인의 4촌 동생인 청구외 최ㅇㅇ이 1963. 4. 2. 위 ○○동 ○○번지 농지(당시 행정구역상 소재지 및 면적은 ㅇㅇ도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번지 답 450평이었음)에 대한 분배대금을 상환완료하여 이를 취득하였으며 위 각 농지 인근에는 청구인의 당숙인 청구외 최ㅇㅇ 소유의 농지가 있었는데 그 각 소유 농지의 공부상 표시가 실제 소유 현황과 서로 달라 이를 일치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각 농지를 합병하고 소유면적에 따른 지분등기를 한 후 이를 분할하고자 하였다가 그 일대 토지가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고시되면서 분할등기가 어렵게 되어 1988년에 이르러서야 각자 소유한 지분만큼씩 서로 양도, 양수하는 방식으로 분할등기를 한 후 이 사건 농지 및 위 ○○동 ○○번지 농지에 관한 청구인 지분을 양도하였던 것으로서 이 사건 농지 일대의 토지는 청구인의 일가 친척들이 오래 전부터 거주, 경작하여 왔고 청구인도 1981년에 ○○시로 이주하기 전까지 부모님과 함께 이 사건 농지 등을 경작하여 왔던 것이니 이 사건 농지는 청구인이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3. 우리원의 판단
  • 가. 다툼 이 사건 농지를 8년 이상 자경농지로 보아 그 양도소득세를 면제할 것인지 여부.
  • 나. 관계 법령의 규정

(1) 구 조세감면규제법(1997. 4.10. 법률 제53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등이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고 되어 있다.

(2) 구 소득세법 시행령(1997. 6. 3. 대통령령 제153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위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 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라고 되어 있으며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또는 이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고 되어 있다.

(3)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1997.4.14. 총리령 제5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위 같은법시행령 제54조 제1항에 의한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확인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고 하면서 그 제1호는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기타 증빙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이라고 규정하고 그 제2호는 주민등록표등본, 시ㆍ구ㆍ읍ㆍ면ㆍ동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인정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청구인은 1951. 5. 1. ㅇㅇ도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번지에서 출생하여 1968. 10. 20. 주민등록부가 최초 작성된 이래 1981. 12. 19. ○○시 ㅇㅇ구 ㅇㅇ동 ○○번지로 전입하기 전까지 ㅇㅇ시 ㅇ구 ㅇㅇ동 ○○번지(그 지번은 1968. 10. 20. 당시에는 ○○번지였는데 1980. 1. 1. ○○번지로 정정되었고 다시 1980. 3. 18. ○○번지로 정정되었다)에서 거주하여 왔고 다시 1998. 8. 28.부터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번지에 전입하여 거주하고 있다.

(2) 청구인은 1958. 12. 30. 분배농지인 ㅇㅇ도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번지 답 450평에 대한 상환을 완료하여 이를 취득한 다음 1964. 7. 8.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이 토지는 1980. 3. 17. 행정구역 및 지번변경으로 ㅇㅇ시 ㅇ구 ㅇㅇ동 ○○번지 답 450평으로 되었고 1988. 7. 26. 면적단위 환산으로 인하여 같은 동 ○○번지 답 1,488㎡(위 ○○동 ○○번지 농지)로 되었다. 또한, 청구인의 4촌인 청구외 최ㅇㅇ은 1963. 4. 2. 분배농지인 ㅇㅇ도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번지 답 450평에 대한 상환을 완료하여 이를 취득한 다음 같은 달 30.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이 토지는 1980. 3. 17. 행정구역 및 지번변경으로 ㅇㅇ시 ㅇ구 ㅇㅇ동 ○○번지 답 450평으로 되었고 1988. 8. 29. 면적단위 환산으로 인하여 답 1,448㎡로 되었다. 그 후 이 토지는 위 최ㅇㅇ이 1980. 8. 2. 취득하였던 같은 동 ○○번지 답 1,890㎡와 1988. 8. 1. 청구외 최ㅇㅇ으로부터 1988. 7. 30.자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던 같은 동 ○○번지 답 992㎡와 합병되어 같은 동 ○○번지 답 4,370㎡(위 ○○동 ○○번지 농지)로 되었는데 이 농지와 위 ○○동 ○○번지 농지는 연접하고 있다.

(3) 청구인은 1988. 8. 1. 위 최ㅇㅇ에게 1988. 7. 30.자 매매를 원인으로 위 ○○동 ○○번지 농지 1,488㎡ 중 지분 1,488분의 992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 준 다음 1988. 9. 21.자로 1988. 9. 1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위 ○○번지 농지 4,370㎡ 중 지분 4,370분의 992(이 사건 농지)에 관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1997. 2. 17. 청구외 구ㅇㅇ에게 위 ○○동 ○○번지 농지에 관한 청구인 지분 1,488분의 496 및 이 사건 농지를 양도하였다.

(4) 이에 처분청은 위 ㅇㅇ동 ○○번지 농지에 관한 청구인 지분을 양도한 것은 8년 이상 자경농지를 양도한 데 해당된다고 보아 1998. 4월경 그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기로 결정하면서 이 사건 농지를 양도한 것은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5) 한편,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번지에 사는 청구외 최ㅇㅇ 등 같은 동에 사는 주민 3인이 작성한 인우인보증서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이 ㅇㅇ도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번지에서 출생한 후 같은 곳이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번지로 행정구역 변경된 이래 1981년 ○○시로 이주할 때까지 부모님 슬하에서 학업과 영농을 겸하였고 장성 후에도 계속 부모님과 같이 영농을 하였음이 사실임을 보증한다고 되어 있다.

  • 라. 판단 살피건대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 및 구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이므로 양도일 현재 자경하지 않고 있는 경우라도 보유기간 중 자경기간을 통산하여 8년 이상이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고 여기서 농지를 자경한다 함은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농사를 짓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자기가 직접 농지를 갈고 가꾸고 수확하는 것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없는 것이어서 그 농민이 다른 직장생활을 하거나 학교에 재학중인 경우라도 직접 영농에 종사한 사실이 있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농지를 경작한 때에는 이를 자경농지로 볼 수 있는 것이라 하겠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ㅇㅇ동 ○○번지 농지와 ○○번지 농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로서 서로 연접하여 있는 사실 및 원래 ㅇㅇ시 ㅇㅇ구 ○○동 ○○번지 답 992㎡를 소유하고 있던 청구외 최ㅇㅇ이 1988. 8. 1. 같은 토지를 위 최ㅇㅇ에게 이전하여 위 ㅇㅇ동 ○○번지 농지로 합병되도록 하였고 청구인은 같은 날 위 최ㅇㅇ에게 위 ○○동 ○○번지 농지 1,488㎡ 중 지분 1,488분의 992를 이전하면서 같은 해 9. 21. 위 최ㅇㅇ으로부터 이 사건 농지인 위 ㅇㅇ동 ○○번지 농지 4,370㎡ 중 지분 4,370분의 992를 이전받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위와 같은 토지이전관계를 그 실질에서 보면 청구인과 위 최ㅇㅇ, 위 최ㅇㅇ 사이에서 위와 같이 992㎡ 만큼의 토지를 서로 이전한 것은 당사자 사이에서 이를 양수도한 것이 아니라 각자가 경작하고 있던 농지를 공부상 표시와 맞게 정리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의 대상이 된 위 ㅇㅇ동 ○○번지 농지의 청구인 지분 4,370분의 992는 원래 청구인이 1958. 12. 30. 그 명의로 상환 완료하여 취득한 분배농지인 ㅇㅇ도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번지 답 450평의 일부로서 이 토지가 행정구역 및 지번변경과 면적단위 환산으로 공부상 표시변경된 위 ○○동 ○○번지 농지의 같은 면적 부분과 동일한 것이라 하겠다. 그런데 위 ㅇㅇ동 ○○번지 농지는 청구인이 1958. 12. 30. 상환 완료하여 취득한 분배농지로서 청구인은 1951. 5. 1. 출생한 이래 1981. 12. 19. ○○시로 전입할 때까지 위 ㅇㅇ동 ○○번지 농지 인근에서 거주하여 왔고 그 인근 주민들이 청구인은 같은 곳에서 부모와 함께 영농에 종사하여 왔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처분청도 위 ㅇㅇ동 ○○번지 농지의 위 최ㅇㅇ 지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청구인 지분 1,488분의 496의 양도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결정을 하였을 뿐 아니라 원래 분배농지는 자경농민에게 분배되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위 ㅇㅇ동 ○○번지 농지는 청구인이 1958. 12. 30. 취득한 이래 1981. 12. 19. ○○시로 전입하기 전까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라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1988. 9. 21.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이 사건 농지가 위 ㅇㅇ동 ○○번지 농지의 같은 면적 부분과 동일한 것이라면 이 사건 농지도 역시 8년 이상 자경농지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 그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이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하여야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이 사건 농지를 양도한 데 대하여 이를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양도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라 하겠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