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지급기일이 지나 부도 확인받은 어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대손세액공제 가능한지 여부

사건번호 감심-1999-0028 선고일 1999.03.02

어음 발행인이 어음 만기전에 부도로 당좌예금계정이 거래 해지된 상태에 있어 지급제시기간 내에 어음을 제시하였더라도 부도 처리되었을 것으로 실질상 차이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대손세액공제를 부인한 것은 부당하다 할 것임

주문

처분청은 1998. 9. 16.자로 청구인에게 대손세액 2,104,605원의 공제를 부인하고 부가가치세 371,907원을 부과한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원 처분의 요지
  • 가. 청구인은 청구인이 공급한 재화의 대가로 받은, ○○시 ㅇㅇ군 ㅇㅇ읍 ㅇㅇ리 ○○번지에 있는 (주) ㅇㅇ요업(대표이사 김ㅇㅇ, 이하 위 ㅇㅇ요업이라 한다)이 발행한 약속어음 2매중 지급기일이 1997. 9. 25.인 1매(어음번호 자가00000000, 액면금액 21,783,300원)는 그 지급기일에 부도처리(금융기관의 부도확인)되고, 지급기일이 1997. 11. 15.인 1매(어음번호 자가00000000, 액면금액 23,150,985원, 이하 이 사건 어음이라 한다)는 같은 해 12. 3.자로 부도처리되자 199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할 때에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부도처리된 어음금액에 110분의 10을 곱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인 계 4,084,935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환급세액 1,943,191원을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이 사건 어음이 그 지급제시기간이 지나서 금융기관에 제시되었기 때문에 이 사건 어음에 관련된 매출채권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5호 의 규정에 따라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될 때에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할 뿐 부도확인한 후 6월이 지났다 하여 그 대손세액 2,104,605원을 공제할 수 없다고 보아 1998. 9. 16.자로 부가가치세 371,900원을 부과, 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의 취지와 이유
  • 가. 청구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 나. 청구이유 이 사건 어음의 발행인인 위 ㅇㅇ요업이 이 건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일 현재까지도 부도상태인 이상 설사 이 사건 어음의 지급제시기간을 넘겨 부도확인 되었더라도 그 어음 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마땅히 공제해야 하는데도 처분청이 지급기일에 금융기관의 부도확인을 받은 약속어음 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은 인정하면서 지급제시기간을 넘어서 금융기관의 부도확인을 받았다는 사유로 이 사건 어음 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공제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우리 원의 판단
  • 가. 다툼 이 사건 어음이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것으로 보아 그 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계 법령의 규정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1항 의 규정에 따르면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ㆍ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금액에 110분의 10을 곱한 금액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에서는 법 제17조의2 제1항의 파산ㆍ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를 제1호에서 제6호까지 열거하고 있는데 제5호에서는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제6호에서는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다만, 당해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로 규정되어 있다.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2항 에는 제1항의 규정은 사업자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액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3항에 따르면 법 제1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제6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에 총리령이 정하는 대손세액공제신고서와 대손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다.
  • 다. 인정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위 ㅇㅇ요업에 골판지함을 판매하고 1997. 1. 31.자 공급한 10,817,895원(부가가치세 983,445원 포함)과 같은 해 2. 28.자 공급한 10,965,405원(부가가치세 996,855원 포함)의 합계 21,783,300원을 지급기일이 같은 해 9. 25.이고 지급장소가 ㅇㅇ은행 ㅇㅇ지점인 약속어음(어음번호 자가00000000)으로 받았으나 지급기일에 지급장소에서 부도처리되었고, 1997. 3. 31.자 공급한 10,965,570원(부가가치세 996,870원 포함)과 같은 해 4. 30.자 공급한 12,185,415원(부가가치세 1,107,765원 포함)의 합계 23,150,985원을 지급기일이 같은 해 11. 15.이고 지급장소가 ㅇㅇ은행 ㅇㅇ지점인 이 사건 어음으로 받았으나 같은 해 12. 3. 지급장소에서 부도처리되었다. 그리고 이 사건 어음은 그 발행인인 위 ㅇㅇ요업의 ㅇㅇ은행 ㅇㅇ지점 당좌계정이 1997. 7. 30.자로 거래해지 되어 무거래를 사유로 부도처리 되었다.

(2) 그 후 청구인은 1998. 7. 25.자로 199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위 부도어음 2매 합계 44,934,285원에 관련된 대손세액 4,084,935원을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3) 그러나 처분청은 이 사건 어음이 어음법에 규정된 지급제시기간 후에 제시되어 부도처리되었으므로 그 어음과 관련된 매출채권은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어음에 관련된 대손세액은 부도어음을 사유로 공제할 수 없다고 보아 1998. 9. 16.자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4) 청구인은 위 약속어음 2매와 관련된 4건의 거래 중 1997. 1. 31.자, 같은 해 2. 28.자, 같은 해 3. 31.자 거래에 대한 매출세액은 199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때 신고 납부하였고, 같은 해 4. 30.자 거래에 대한 매출세액은 1997년 제1기분 확정신고 때 신고 납부하였다.

  • 라. 판단 대손세액공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가 그 공급에 관련된 부가가치세(매출세액)를 신고하였으나 그 공급대가가 대손되어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회수하지 못하여 공급하는 자가 부담하게 되는 경우 이를 구제하기 위하여 일단 대손이 확정되면 그 대손금액에 관련된 부가가치세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공급에 관련된 부가가치세액이 공급자의 부담으로 귀결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라 할 것인데 특히 공급을 받은자로부터 어음을 받은 경우에는 위 관계 법령의 규정에서 본 바와 같이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때에 대손이 확정되는 것으로 보아 그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공제하도록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부도어음이란 교환소에서 교환한 어음 중 예금부족 등의 사유로 지급에 응하지 못할 어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어음의 부도사유로는 예금부족 또는 지급자금의 부족, 무거래, 형식불비, 위조나 변조, 지급제시기간 경과 또는 미도래, 법적으로 가해진 지급제한 등이 있다.(○○원 1998. 11. 2. 개정 ○○어음교환소규약 1998-1-01 제62조 제1항, 제64조 제1항) 그런데 이 사건 어음이 지급제시기간을 넘어서 지급제시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어음이 부도처리된 사유는 이 사건 어음을 발행한 위 ㅇㅇ요업이 1997. 7. 30. 부도가 나서 지급장소인 ㅇㅇ은행 ㅇㅇ지점의 당좌예금계정이 거래해지되어 거래가 없는 상태에서 지급제시되었기 때문이고 단순히 지급제시기간을 넘어서 지급제시되었음을 이유로 한 것이 아닐 뿐 아니라 이 사건 어음이 그 지급기일 이전에 지급제시되었더라도 역시 부도처리되었을 것이라는 점에서 보면 이 사건 어음상의 채권이 부도로 지급받지 못하게 된 데에 청구인의 어떠한 잘못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지급제시기간이 지나기 전에 제시하였더라도 그 결과에 있어 실질상의 차이가 없는데도 단지 어음의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그 대손세액공제를 부인하고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할 것이어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사건 어음이 그 지급제시기간이 지나서 부도확인 되었다는 이유로 대손세액공제를 부인하고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라 할 것이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