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 발행인이 어음 만기전에 부도로 당좌예금계정이 거래 해지된 상태에 있어 지급제시기간 내에 어음을 제시하였더라도 부도 처리되었을 것으로 실질상 차이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대손세액공제를 부인한 것은 부당하다 할 것임
어음 발행인이 어음 만기전에 부도로 당좌예금계정이 거래 해지된 상태에 있어 지급제시기간 내에 어음을 제시하였더라도 부도 처리되었을 것으로 실질상 차이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대손세액공제를 부인한 것은 부당하다 할 것임
처분청은 1998. 9. 16.자로 청구인에게 대손세액 2,104,605원의 공제를 부인하고 부가가치세 371,907원을 부과한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은 위 ㅇㅇ요업에 골판지함을 판매하고 1997. 1. 31.자 공급한 10,817,895원(부가가치세 983,445원 포함)과 같은 해 2. 28.자 공급한 10,965,405원(부가가치세 996,855원 포함)의 합계 21,783,300원을 지급기일이 같은 해 9. 25.이고 지급장소가 ㅇㅇ은행 ㅇㅇ지점인 약속어음(어음번호 자가00000000)으로 받았으나 지급기일에 지급장소에서 부도처리되었고, 1997. 3. 31.자 공급한 10,965,570원(부가가치세 996,870원 포함)과 같은 해 4. 30.자 공급한 12,185,415원(부가가치세 1,107,765원 포함)의 합계 23,150,985원을 지급기일이 같은 해 11. 15.이고 지급장소가 ㅇㅇ은행 ㅇㅇ지점인 이 사건 어음으로 받았으나 같은 해 12. 3. 지급장소에서 부도처리되었다. 그리고 이 사건 어음은 그 발행인인 위 ㅇㅇ요업의 ㅇㅇ은행 ㅇㅇ지점 당좌계정이 1997. 7. 30.자로 거래해지 되어 무거래를 사유로 부도처리 되었다.
(2) 그 후 청구인은 1998. 7. 25.자로 199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위 부도어음 2매 합계 44,934,285원에 관련된 대손세액 4,084,935원을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3) 그러나 처분청은 이 사건 어음이 어음법에 규정된 지급제시기간 후에 제시되어 부도처리되었으므로 그 어음과 관련된 매출채권은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어음에 관련된 대손세액은 부도어음을 사유로 공제할 수 없다고 보아 1998. 9. 16.자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4) 청구인은 위 약속어음 2매와 관련된 4건의 거래 중 1997. 1. 31.자, 같은 해 2. 28.자, 같은 해 3. 31.자 거래에 대한 매출세액은 199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때 신고 납부하였고, 같은 해 4. 30.자 거래에 대한 매출세액은 1997년 제1기분 확정신고 때 신고 납부하였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사건 어음이 그 지급제시기간이 지나서 부도확인 되었다는 이유로 대손세액공제를 부인하고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라 할 것이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