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가격에 대한 매수인들의 확인서 기재내용이 진실된 것이라고 쉽사리 믿기 어렵고 달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 증빙이 제시되어 있지 아니한 사정으로 볼 때 신고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임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가격에 대한 매수인들의 확인서 기재내용이 진실된 것이라고 쉽사리 믿기 어렵고 달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 증빙이 제시되어 있지 아니한 사정으로 볼 때 신고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임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이 사건 토지(1,147㎡)는 청구인이 1985. 5. 31. 청구외 김ㅇㅇ으로부터 취득한 토지로서 1993. 3. 16. 도시계획용도지역이 자연녹지지역에서 준공업지역으로 변경되었는데 그 1㎡의 개별공시지가는 1993년도에 52,000원, 1994년도에 152,000원, 1996년도에 214,000원이다.
(2)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1996. 8. 3. 청구외 오ㅇㅇ와 권ㅇㅇ에게 매도(매수인들의 지분비율은 청구외 오ㅇㅇ가 1,147분의 740, 청구외 권ㅇㅇ이 1,147분의 407이다)하고 같은 해 9. 14. 처분청에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면서 양도가액 90,000,000원(78,466원/㎡), 취득가액 4,685,000원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였고 그 증빙서류로 매매대금이 90,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이 사건 토지의 양도 당시 매매계약서 등을 제출하였다.
(3) 처분청이 조사한 이 사건 토지 인근 지역의 양도 당시 시가는 자연녹지지역인 답이 1평에 100,000원 정도, 준공업지역이 1평에 400,000원 정도이다.
(4) 청구인은 1996. 3. 22.부터 같은 해 6. 15.까지 지역생활 신문인 ㅇㅇ소식지에 이 사건 토지를 1평에 500,000원으로 매도하겠다고 광고한 바 있다.
(5) 위 매수인 권ㅇㅇ과 오ㅇㅇ는 1996. 10. 30.과 같은 해 12. 18.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자를 청구외 (주)ㅇㅇ상호신용금고로 하고 채권최고액을 90,000,000원과 180,000,000원, 계 270,0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다.
(6) 처분청은 청구인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은 당시 시세에 대한 탐문가격과 비슷하고 기준시가의 16%에 불과하여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양도가액은 특별한 사유도 없이 거래 당시의 시세나 기준시가와 현저한 차이가 있는 등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이 사건 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은 기준시가로 결정함이 타당하다는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청구인의 신고내용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취득가액은 29,219,825원, 양도가액은 245,458,000원으로 산정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7) 한편, 청구인과 위 오ㅇㅇ, 권ㅇㅇ이 작성한 부동산 실거래사실 확인서의 기재내용에 따르면 이 사건 토지의 계약총대금이 90,000,000원으로 되어 있으나, 위 권ㅇㅇ의 1998. 5. 21.자 확인서 기재내용에 따르면 이 사건 토지의 총 거래금액은 약 120,000,000원에서 130,000,000원으로 기억하고 있다고 되어 있고, 다시 위 권ㅇㅇ의 같은 해 8. 3.자 부동산 거래사실 확인서 및 중개인 조ㅇㅇ의 같은 날짜 부동산 중개사실 확인서 기재내용에 따르면 이 사건 토지의 매매가격은 90,000,000원인 것으로 되어 있다.
(2) 같은 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와 제5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르면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하되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을 믿을 수 없다고 보아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을 산정하여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