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임차인인 학원 대표가 교육청에 제출한 임대차계약서상의 임대료를 근거로 한 부가가치세 부과가 정당한지 여부

사건번호 감심-1999-0023 선고일 1999.02.23

청구인이 진본이라고 제시한 계약서가 사실대로 작성된 것으로 믿기 어려워 이 사건 계약서가 진실이 아니라는 다른 객관적 증거가 없는 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시 ㅇㅇ구 ㅇㅇ동 ○○번지 소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2,495.09㎡ 중 498.81㎡(150평)를 청구외 류ㅇㅇ(임차한 건물에서 ㅇㅇ정보처리학원 운영, 이하 ‘위 임차인’이라 한다)에게 임대보증금 120,000,000원과 월세 1,500,000원에 임대한 것으로 하여 1993년도 제1기분부터 1994년도 제2기분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데 대하여, 위 임차인이 1993. 2. 4. ○○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에 제출한 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상의 임대보증금 120,000,000원과 월세 3,000,000원에 근거하여 1998. 6. 10.자로 부가가치세 계 3,960,000원(1993년 제1기분 720,000원, 제2기분 1,080,000원, 1994년 제1기분 1,080,000원, 제2기분 1,080,000원)을 추가로 부과, 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이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를 하면서, 그 이유로서 이 사건 계약서는 임차인이 임의로 작성하여 교육청에 제출한 것이므로 사실이 아니며, 이는 위 임차인의 확인서, 위 임차인의 부탁을 받고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해 주었다는 청구외 김ㅇㅇ의 확인서, 위 임차인이 운영하는 ○○정보처리학원의 1993사업연도 및 1994사업연도의 손익계산서 및 지급임차료 원장 내역 등을 보더라도 사실이 아님을 알 수 있다고 주장한다.

3. 당원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이 사건 계약서가 진실된 것인지 여부에 있다고 하겠다. 먼저 관계 법령의 규정을 보면, 부가가치세법(1995. 12. 29. 법률 제50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정부는 사업자가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하도록 되어 있고, 학원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시행규칙(1996. 2. 9. 교육부령 제67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2항에 의하면 학원의 재산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에 관한 전세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소유주 인감증명서 각 1부를 학원설립등록신청서에 첨부하도록 되어 있다. 다음으로 위 임차인의 학원설립 경위와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 및 처분청의 과세경위 등 사실관계를 본다. 위 임차인은 이 사건 건물의 일부를 임차하여 1993. 2. 4. 교육청에 학원설립등록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첨부서류에는 학원규칙 등과 함께 같은 해 1. 7. 작성된 이 사건 계약서, 임대인인 청구인의 인감증명서(1993. 1. 15.발행), 임차인인 위 류ㅇㅇ의 인감증명서(1993. 1. 20.발행), 이 사건 건물의 공동소유자인 청구외 정ㅇㅇ의 인감등록증명서(1992. 7. 10. ㅇㅇ국 ㅇㅇ현 ㅇㅇ시장 발행)와 위임장(이 사건 건물을 위 임차인에게 임대하는 모든 권리를 청구인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으로서 1993. 1. 15. 위 인감이 아닌 도장으로 작성된 것과 1993. 2. 1. 인감으로 작성된 것 등 두 가지) 등이 첨부되어 있고, 이 사건 계약서에는 면적 150평, 임대보증금 120,000,000원, 월세금액 3,000,000원, 관리비는 쌍방합의하여 부담, 임대차기간 1993. 1. 25.부터 24개월, 계약일자 1993. 1. 7., 중개업자는 김ㅇㅇ로 되어 있고 임대인란의 날인은 청구인의 인감과는 다른 도장으로 되어 있는 사실 그리고 청구인은 1993년 제1기분부터 1994년 제2기분까지 이 사건 건물의 임대수입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위 임차인에게는 보증금 120,000,000원과 월세 1,500,000원에 임대한 것으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작성하고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한 사실, 한편 처분청은 1998. 3. 26. 이 사건 계약서 사본을 과세자료로 접수하여 검토한 결과 이 사건 계약서상의 월세금액(3,000,000원)이 청구인이 처분청에 신고한 월세금액(1,500,000원)보다 1,500,000원 많은 것을 확인하고 1993년 3월부터 1994년 12월까지 매월 1,500,000원의 임대수입금액을 과세표준에 보태어 같은 해 6. 10.자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사실,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심사청구를 하면서 이 사건 계약서는 임차인이 임의로 작성하여 제출한 것이므로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계약서상의 중개인 김ㅇㅇ(이하 ‘위 중개인’이라 한다)와 위 임차인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였는데 위 중개인은 임차인 류ㅇㅇ이 찾아와 건물주와 합의했다며 대서를 부탁하여 1993. 1. 7.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해 주었다고 확인하고, 위 임차인은 1992. 12. 24. 이 사건 건물 2층 약 120평을 임차하기로 하여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고 학원시설을 설치하면서 3층 약 30평을 추가하였는데 추가된 부분을 포함한 임대차계약서는 학원 입주 2~3월 후(1993년 2월경)에 작성(현재는 보관하고 있지 않아 제시할 수 없다고 함)하였으며 교육청에 제출한 이 사건 계약서는 위 중개인에게 부탁하여 작성하였다는 내용을 진술한 사실, 임차인이 운영했던 ㅇㅇ정보처리학원의 1993. 2. 12.부터 1994. 12. 31.까지의 손익계산서에는 매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1,650,000원을 임대료로 계상한 사실, 그리고 이 사건 심사청구시에는 제출하지 않았다가 1998. 11. 3. 청구인이 진본 계약서의 사본이라고 제시한 계약서(이하 ‘진본이라는 계약서’라 한다)에는 면적 150평, 임대보증금 110,000,000원(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합하면 120,000,000원이 되는 점으로 보아 120,000,000원을 잘못 표기한 것으로 추정된다), 월세금액 1,500,000원, 월관리비 450,000원(평당 3,000원), 임대차기간 1993. 2. 1.부터 24개월, 계약일자 1992. 12. 24., 중개인은 공란이고 임대인과 임차인란에는 청구인과 위 임차인의 인감으로 보이는 도장으로 날인되어 있고, 청구인은 진본이라는 계약서 이외에는 작성된 바가 없다고 확인한 사실 등을 일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사건 계약서가 임차인이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서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르고 진본이라는 계약서의 내용이 사실이라고 주장하나, 임차인은 교육청에 제출한 이 사건 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한 사유를 등록되지 않은 상태(1992년 12월에 입주, 1993. 2. 12.자 학원등록)에서 교습을 할 경우 고발될 수 있다는 걱정이 있었고, 계약기간이 1년 이내이면 교육청에서 서류를 접수해 주지 아니하며, 건물 소유자 2명 중 1명(정ㅇㅇ)이 일본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인감증명을 받아야 했기 때문이라고 밝혔으나 진본이라는 계약서에 의하면 학원등록 이전에 작성되고, 계약기간은 2년이며, 위 정ㅇㅇ자는 계약서에 명기되지 아니하여 진본이라는 계약서가 있었다면 임차인이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할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그 외 임대인 모르게 임대차조건을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여 교육청에 제출할 특별한 사정이나 이유를 발견할 수 없어 실지계약내용과 다른 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하였다는 임차인의 진술을 믿을 수 없고, 위 중개인의 확인서 내용도 대서한 계약서의 임대차조건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며 금융거래자료 등 객관적 증빙의 뒷받침 없는 임차인의 기장 내용도 그대로 인정하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청구인은 임차인이 임차면적이 120평이던 입주당시 작성된 1992. 12. 24.자 계약서 이외에 그 후 150평으로 확대된 후 작성된 정식계약서가 있다고 진술한 데 대하여 진본이라는 계약서 이외에 다른 계약서가 작성된 사실이 없다고 하고 있어 입주 후 임차면적이 변경되었다면 새로 계약서를 작성하였을 것을 분명히 짐작할 수 있는 점에서 볼 때 진본이라는 계약서가 사실대로 작성된 것으로 믿기 어려워 이 사건 계약서가 진실이 아니라는 다른 객관적 증거가 없는 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사건 계약서상의 내용에 따라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고 청구인의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