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한국국제협력단에 대외국가 무상원조 물품을 공급한 것을 수출하는 물품의 공급으로 보아 영세율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감심-1999-0022 선고일 1999.02.23

원조대상국가와 협의하여 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주체는 한국국제협력단이므로 청구인이 수출통관 등 업무를 대행한다 하여 그 원조물품을 청구인이 수출하는 물품으로 볼 수 없음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원 처분의 요지
  • 가. 청구인은 청구외 ○○협력단(이하 ‘위 협력단’이라 한다)이 대외원조 대상국가에 무상원조하는 물품을 공급하면서 그 공급하는 물품이 수출하는 재화라 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때 매출세액을 영세율로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공급하는 물품의 구매자는 위 협력단이고 대금도 위 협력단이 지급하고 있어 청구인과 위 협력단과의 거래는 내국거래에 해당되므로 청구인이 위 협력단과의 거래에 따라 공급하는 물품은 영세율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아 1998. 8. 16.자로 1995년 2기분부터 1998. 1기분까지의 부가가치세 계 393,968,490원(1995년 2기분 7,788,830원, 1996년 1기분 157,804,250원, 1996년 2기분 98,404,250원, 1997년 1기분 17,384,740원, 1997년 2기분 83,865,000원, 1998년 1기분 28,721,420원)을 부과, 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 가. 청구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 나. 청구이유

(1) 수출하는 재화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데 관계 법령의 규정을 보면 ‘수출’이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으로서 그 외의 다른 요건이 필요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인바, 청구인과 위 협력단과의 물품공급계약에 따른 업무흐름을 보면 청구인은 위 협력단과의 물품공급계약 체결 후 그 계약서에 의하여 구매승인서를 외국환은행으로부터 발급받아 해외공여물품을 구매하여 계약시의 인도조건에 따라 물품을 선적, 운송하여 현지설치 및 전문가파견 등 사후관리를 하게 되는데 그 수출신고는 청구인의 명의로 하고 있고 그 대금을 위 협력단으로부터 받고 있으나 이는 위 협력단이 세계경제협력기구로부터 사전에 할당된 금액의 범위에서 공여물품의 대가를 수출자인 청구인에게 결제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이 위 협력단과의 계약에 따라 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은 수출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한편, 처분청은 청구인이 수출대행을 한 것으로 보고 있으나 수출대행의 경우에는 물품생산, 구매, 운송, 보험 등을 위탁자의 계산으로 처리하고 수출신고서의 표시, 클레임처리의무, 구매승인서 발급, 수출물품의 설치 및 교육, 수출물품의 보증이나 사후관리도 모두 위탁자가 하게 되는데 청구인과 위 협력단과의 계약에 의하면 지정된 품목을 청구인이 자기 계산으로 생산 또는 구매완료하여 지정된 목적국으로 보내야 하도록 되어 있을 뿐 아니라 그 품목의 대부분을 외국환은행장이 수출물품임을 승인하는 구매승인서 방식으로 구매하여 청구인 명의로 수출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수출대행을 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는 것은 잘못이다. 결국 청구인이 위 협력단과의 계약에 따라 공급하는 물품은 수출하는 물품에 해당됨이 분명하므로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정당하다.

(2) 청구인은 1995년 하반기부터 외국으로 재화를 무상 반출하고 그 대가를 위 협력단으로부터 받는 거래행위를 계속하여 왔고 이러한 거래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할 것인지에 관하여 이미 1996년부터 과세관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은 바 있는데 그 당시에는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수출의 주체로 인정되어 영세율 적용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조사 종결되었음에도 이제 와서 동일한 거래에 대하여 영세율 적용을 부인하여 1995년도 제2기분부터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다. 또한, 청구인과 같은 방법으로 해외에 재화를 무상공여하고 그 대가를 위 협력단으로부터 지급받는 거래를 하는 업체가 약 100여 개에 달하고 있는바, 위 협력단은 모든 업체에 대하여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계약업체들이 수출의 주체로서 영세율 적용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도 발행받지 아니하고 있었고 따라서 청구인은 위 협력단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도 못했는데 과세관청에서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 징수하는 것은 부당하고 나아가 청구인은 위 협력단과의 계약서를 근거로 외국환 취급 은행으로부터 구매승인서를 발급받아 그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물품 공급 업체들로부터 영세율이 적용된 물품을 공급받아 오고 있는데 청구인이 영세율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면 그 구매승인서의 발급도 잘못된 것이 되어 혼란이 초래되는 등 정부부처간의 협의부재에 기인한 문제를 세수 확보를 위해 청구인과 같은 소규모 수출업체에게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3. 당원의 판단
  • 가. 다툼

(1) 청구인이 위 협력단과의 계약에 의하여 외국에 무상원조하는 물품을 공급한 것을 수출하는 재화로 보아 영세율을 적용할 것인지 여부.

(2) 처분청이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등에 반하는 것인지 여부.

  • 나. 첫째 다툼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위 협력단은 대한민국과 특정협력대상지역과의 우호협력관계 및 상호교류를 증진시키고 이들 지역의 경제ㆍ사회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국제협력단법에 의해 설립된 재단법인으로서 국제협력을 위한 특정협력대상지역에 대한 무상원조 등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청구인은 수출입업 등을 목적으로 1991. 9. 3. 설립되어 대외무역법 제1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마친 무역업자로서 1995. 6. 2. 위 협력단에 입찰참가 및 조달협력업체로 선정된 후 위 협력단이 구매하는 대외국가 무상원조 물품을 조달, 공급하고 있다. (나) 위 협력단은 외국정부와 지원할 물품목록을 협의 확정한 다음 청구인 등 국내 협력업체 등을 대상으로 물품구매를 위한 입찰을 실시하여 그 낙찰자와 사이에 위 협력단을 구매자로 하고 낙찰자를 물품공급인으로 한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는데 그 계약금액은 계약대상 물품 또는 용역 공급에 대하여 입찰업체가 제시하는 견적가(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산정하여 명시하지는 아니함)를 기준으로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있다. (다) 한편, 청구인과 위 협력단 사이에서 작성한 물품공급계약서의 기재내용에 따르면 물품대금은 낙찰된 금액(운송료 및 보험료 포함)의 총액을 납품 후 국내은행을 통해 원화로 결제하고 물품은 위 협력단에서 지정한 보세장치장에서 인도하되 최종 도착지를 해당 원조대상국으로 하여 위 협력단이 지정하는 운송인을 통해 운송하도록 하며 물품공급업체는 물품 인도 후 일정기간 안에 위 협력단에게 상업 송장(COMMERCIAL INVOICE), 송장명세서(PACKINKING LIST), 선하증권(B/L ; BILL OF EXCHANGE), 보험증서(INSURANCE POLICY), 수출신고필증 사본, 물품대금청구서, 검정기관의 물품검사보고서 등 선적서류와 기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다. 그 계약 내용에 따라 청구인은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발급받은 구매승인서(국내에서 생산된 물품이나 수입된 물품을 외화획득용 원료 또는 물품으로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 외국환은행의 장이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발급하는 증서) 등에 의하여 물품 생산자 등으로부터 물품을 구매한 다음 청구인 명의로 수출신고서와 기타 선적서류 등을 발급받아 이를 위 협력단에게 제출하고 있다. (라) 이와 같은 거래방식에 의하여 청구인은 1995년 2기부터 1998년 1기 예정신고기간까지 계 3,033,723,425원(1995년 2기 63,103,480원, 1996년 1기 1,213,878,880원, 1996년 2기 756,955,840원, 1997년 1기 133,735,756원, 1997년 2기 645,115,441원, 1998년 1기 220,934,028원)의 물품을 공급하였다. (마) 처분청은 청구인과 위 협력단의 위와 같은 거래방식이 그 구매자가 위 협력단이고 대금도 위 협력단이 지급하고 있어 내국거래에 해당되고 선적서류 등을 청구인 명의로 작성한 것은 청구인이 위 협력단의 업무를 대행하여 준 것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이 위 협력단과의 거래에 따라 공급하는 물품은 영세율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2)다음 관계 법령의 규정을 본다. (가)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따르면 수출하는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따르면 위 수출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으로서 그 수출하는 재화에는 사업자가 내국신용장과 대외무역법에서 정하는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를 포함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2의 규정에 따르면 위 내국신용장이라 함은 사업자가 국내에서 수출용원자재ㆍ수출용완제품 또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을 공급받고자 하는 경우에 그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외국환은행의 장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개설하는 신용장을 말하고 위 구매승인서라 함은 외국환은행의 장이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발급하는 승인서를 말한다고 되어 있다. 한편 대외무역법시행령 제2조 제3호 의 규정에 따르면 수출이라 함은 매매ㆍ교환ㆍ임대차ㆍ사용대차ㆍ증여 등을 원인으로 국내에서 외국으로 물품을 이동하는 것과 유상으로 외국에서 외국으로 물품을 인도하는 것으로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나)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 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되어 있고 그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3호 및 제2항, 같은법시행규칙 제11조의5 및 그 별표5의 규정에 따르면 한국국제협력단법에 의한 한국국제협력단이 그 고유의 목적사업으로서 한국국제협력단법 제7조 에 규정된 사업을 위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되어 있다. (다) 그리고 한국국제협력단법 제1조 의 규정에 따르면 이 법은 대한민국과 특정협력대상지역과의 우호협력관계 및 상호교류를 증진시키고 이들 지역의 경제ㆍ사회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위 협력단을 설립, 각종 협력사업 및 해외인력협력사업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국제협력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제7조의 규정에 따르면 위 협력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정협력대상지역에 대한 무상원조 등 국제협력을 위한 사업 등을 수행한다고 되어 있으며 제15조, 제16조의 규정에 따르면 위 협력단은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및 차입금과 기타 수입금에 의하여 운영하고 정부는 위 협력단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위 협력단에 필요한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교부하도록 되어 있다. (3)판단 위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르면 수출하는 재화의 공급에는 영세율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 그 수출이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인데 이 사건 심사청구에서 대외국가에 무상원조하는 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자를 누구로 볼 것인지에 관하여 처분청은 위 협력단이 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수출자라고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인은 자신이 수출자이므로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자신의 명의로 수출신고서 및 선적서류를 작성하여 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도록 하고 있는 점은 인정되나 그 거래의 실질에서 보면 외국 정부 등과 협의하여 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할 권한과 책임을 가진 자는 위 협력단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위 대외국가에 무상원조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물품의 수출자는 위 협력단이고 청구인은 위 협력단과 체결한 물품공급계약에 의하여 위 협력단에게 물품을 공급하는 자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자신의 명의로 수출신고서 및 선적서류를 작성한다 하더라도 이는 위 협력단과 체결한 계약내용에 따라 원래 위 협력단이 수행하여야 할 업무를 대행처리하는 데 불과하다 할 것이고 이러한 청구인과 위 협력단과의 거래가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이루어지지 아니한 이상 영세율 적용대상이 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다만, 국제협력단은 면세사업자면서 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수출자에 해당하여 면세포기를 하면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하겠다)

  • 다. 둘째 다툼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일건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협력단은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산정하여 명시하거나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지 않고서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여 왔고 과세관청도 1998. 6월경 이전까지는 이와 같은 거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추징하는 처분을 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인은 1995. 6. 2. 위 협력단에 의해 입찰참가 및 조달협력업체로 선정되어 외국에 무상공여하는 물품을 조달, 공급하면서 그 공급 물품을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 왔다. (나) 처분청이 1997. 2월경 작성한 청구인에 대한 현지확인점검표의 기재에 의하면 매입처별ㆍ품목별 분석란에 상호, 주거래품목, 각각의 매입금액이 기재되어 있고 특기사항란에 ‘매출부진으로 환급 발생’으로, 실무자 검토의견란에 ‘환급신고내용 문제점 없음’으로 각 기재되어 있다. (다) 한편, 과세관청은 1978. 3. 11. 간세 제1235-761호로 자기가 생산한 재화를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출업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하였고, 1993. 5. 22. 재무부 부가 제46015-87호로 한국국제협력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위 협력단이 국제협력사업의 일환으로 해외에 무상으로 반출하는 재화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면세포기에 의하여 같은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하였다.

(2) 관계 법령의 규정 국세기본법 제15조 의 규정에 따르면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하고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고 되어 있고,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르면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3) 판단 (가)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의 규정에서 세법의 해석 또는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것이라 함은 특정납세자가 아닌 불특정한 일반납세자에게 그와 같은 해석 또는 관행이 이의 없이 받아들여지고 납세자가 그 해석 또는 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것을 말한다 할 것이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과세관청은 위 협력단과의 계약에 의해 대외국가 무상원조 물품을 공급하는 업체들이 1993년 이래 그 공급물품을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신고하여 왔는데도 1998. 6월경 이전까지는 부가가치세를 추징하는 처분을 하지 않아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과세관청의 위 예규를 종합하여 보면 과세관청은 위 협력단이 해외에 무상으로 반출하는 재화에 대하여 위 협력단이 수출자가 됨을 전제로 하여 면세 포기를 하면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고 이와 같이 수출자로 인정되는 자에게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에 의해 물품을 공급할 경우에 그 공급자도 영세율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고 있었던 사정을 인정할 수 있어 달리 과세관청에서 위 협력단과의 계약에 의하여 공급하는 대외국가 무상원조 물품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과세하지 아니하여 온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없는 한 위 협력단에게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에 의하지 않고서 공급하는 물품에 대하여도 영세율을 적용한다는 세법해석 또는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져 왔던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나) 또한, 국세기본법 제15조 에 규정한 신의성실의 원칙은 자기의 언동을 신뢰하여 행동한 상대방의 이익을 침해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는 요건으로는 첫째,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여야 하고 둘째,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넷째,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는 점을 들 수 있으며 이러한 요건을 모두 충족한 때에는 과세관청의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위법하다고 보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협력단과의 계약에 따라 공급한 물품을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신고한 사실 및 처분청은 1997. 2월경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해 현지조사를 하고 그 현지확인점검표에 조사자가 환급신고내용에 문제점이 없다고 기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처분청이 위 공급 물품을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법령의 규정에 의한 것이지 법령의 해석 적용에 관하여 종전에 표명한 견해를 변경한 것에 따른 것은 아니라 할 것인데 처분청이 청구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 신고를 받고 또 그 현지확인을 통해 환급신고내용에 문제점이 없다고 검토하였던 것만으로 청구인에게 청구인이 위 협력단과의 계약에 따라 공급한 물품을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인정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달리 처분청에서 위 공급 물품을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인정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는 청구인의 주장도 이유 없다 하겠다. (다) 한편, 청구인이 위 협력단과의 계약에 따라 공급하는 물품이 영세율 적용대상인 것으로 보아 위 협력단에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아니하였고 또 그 납품업체들에 대하여도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된 가액으로 물품을 공급받아 왔던 것이라면 당사자 사이에서 이 사건 부과처분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액을 정산하는 문제가 발생될 수 있으나 이러한 사유로 인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나머지 점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도 이유 없다 하겠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과 위 협력단과의 계약에 의하여 청구인이 공급하는 물품을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아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