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하였으나 명의신탁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양도세 비과세대상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감심-1999-0021 선고일 1999.02.23

청구인이 제시하는 판결은 의제자백에 의한 것으로 청구주장과 부합되는 사실을 인정한 것이라 할 수 없고, 청구인의 아들 등의 인우보증 이외에는 다른 증거가 없어 명의신탁받은 것이라고 볼 수 없음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ㅇㅇ도 ㅇㅇㅇ시 ㅇㅇㅇ동 ○○번지 대지 245.1㎡와 위 대지 및 같은 동 ○○번지에 있는 건물 1,641.25㎡의 소유지분 496.48분의 290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청구인의 여동생인 청구외 김ㅇㅇ에게 1994. 12. 8.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고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이는 형제간의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에 의한 것이므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여 1998. 9. 1.자로 양도 소득세 517,443,600원을 부과, 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를 하면서, 그 이유로서 첫째, 청구인은 같은 시 ㅇㅇㅇ동 ○○번지 대지 1,429평의 소유지분 1429분의 84를 1971. 9. 1.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 위 김ㅇㅇ이 같은 동 ○○번지 대지 1,429평의 소유지분 1429분의 116을 1974. 8. 10. 취득하였는데 그 때 나이도 어리고 결혼한지 2년 밖에 되지 않으며 취득한 토지가 청구인 소유 토지와 인접하여 있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여 그 소유권을 청구인 명의로 등기하였는데 1976. 11. 6. 위 같은 동 ○○번지가 구획정리로 인하여 청구인 소유지분은 같은 동 ○○번지 대지 223.3㎡로, 위 김ㅇㅇ 소유지분은 같은 동 ○○번지 대지 245.1㎡로 환지되자 1980년도에 청구인과 위 김ㅇㅇ은 위 두필지 상에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1,641.25㎡의 건물을 신축하기로 하고 위 김ㅇㅇ은 공사비의 496.48분의 290을 부담하고 청구인은 그 나머지를 부담하여 위 건물을 준공 하였으나 그 소유권을 편의상 청구인 단독명의로 1980. 12. 5. 보존등기하였으며, 그 후 위 김ㅇㅇ이 자신의 소유지분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여 달라고 하였는데 사업상 분주하여 이를 미루자 위 김ㅇㅇ 청구인을 피고로 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청구인이 위 소송에 응소하지 않자 법원에서 청구인이 패소한 것으로 판결하여 위 판결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을 1994. 12. 8. 소유권이전한 것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을 위 김ㅇㅇ에게 소유권이전한 것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고 둘째, 1996. 11. 30. 처분청으로부터 결정전통지를 받고 과세적부심사사무처리 규정 제16조 제1항에 의하여 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인 같은 해 12. 14. 경위서를 제출하였는데 처분청에서는 아무런 통보나 조치가 없어 위 규정 제19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채택결정”이 되어 종결된 것으로 알았는데 1998. 7. 16. 결정전 통지서를 또다시 받게 되자 처분청에 문의한 바 1996.12.14. 제출한 경위서는 과세적부심사청구서를 제출한 것이 아니므로 결정전통지를 다시 발송한 것으로서 정당하다고 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경위서가 적합한 과세적부심사청구서가 아니라면 구 과세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1996. 12. 24. 국세청 훈령 제12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 제1항에 의하여 처분청은 1주일 이내에 보정을 요구하였어야 할 것인데도 아무런 보정요구를 하지 않고 결정전통지를 다시 한 것은 또 다시 과세적부심사청구서를 제출하게 한 것으로서 이는 과세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제15조의2에서 과세적부심사청구 또는 과세적부재심사청구의 심리는 청구주장의 적법ㆍ타당성 뿐만아니라 결정전통지 내용의 근거 등에 위법ㆍ부당한 점이 있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심리준칙에 어긋나고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 들여진 후에는 그 관행에 의한행위는 정당한 것으로 본다는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과 중복조사를 금지하고 있는 같은 법 제81조의3 규정에도 어긋나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당원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첫째,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위 김ㅇㅇ에게 소유권이전한 것을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와 둘째, 처분청에서 청구인으로부터 1996. 11. 30.자의 결정전통지에 대한 경위서를 받고도 아무런 조치나 통보를 하지 않고 있다가 1998. 7. 16. 결정전통지를 다시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과세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제15조의 심리준칙, 국세기본법상의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 국세행정의 관행 및 중복조사금지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의 여부에 있다고 하겠다. 먼저 관계 법령의 규정을 보건대,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소득은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4조 제3항은 제1항 제3호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은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81조의3 은 세무공무원은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2 이상의 사업연도와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기타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 기간에 대하여 재경정ㆍ재조사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과세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13조 제1항은 세무관서장은 적부심사청구 또는 적부재심사청구의 내용이나 절차가 이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나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1주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보정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청구인의 의견을 들어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과세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제15조의2는 이 규정에 의한 과세적부심사청구 또는 과세적부재심사청구를 심리함에 있어서는 청구주장의 적법ㆍ타당성 뿐만 아니라 결정전통지내용의 근거 등에 위법ㆍ부당한 점이 있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정 제16조 제1항에 의하면 결정전통지에 대한 적부심사청구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정 제19조 제1항은 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고 규정하여 그 제2호에서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채택하는 결정(이하 “채택결정”이라 한다)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민사소송법 제139조 제1항 은 당사자가 변론에서 상대방이 주장한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위 김ㅇㅇ에게 소유권이전한 경위 및 처분청이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경위 등 사실관계를 본다. 청구인은 청구외 한ㅇㅇ의 소유이던 같은 동 ○○번지 대지 1,429평의 소유지분 1,429분의 84를 1971. 9. 1. 매매를 원인으로 같은 해 9.18. 청구인 명의로 지분이전 등기하고, 청구외 윤ㅇㅇ 소유이던 위 같은 동 ○○번지 1,429평의 소유지분 1,429분의 116을 1974. 8. 10. 매매를 원인으로 같은 해 8. 12. 청구인 명의로 지분이전 등기하였는데 위 같은 동 ○○번지는 구획정리사업으로 1976. 9. 28. 공유자들의 지분별로 31필지로 나뉘어 환지되면서 위 같은 동 ○○번지 대지 1,429평 중 청구인 지분 1429분의 84는 같은 동 ○○번지 대지 60.5평(200㎡)으로 환지되고 1429분의 116은 같은 동 ○○번지 대지 81.2평(268㎡)으로 환지되었으며, 1989. 3. 3. 공유토지분할에 관한특례법에 의하여 분할 확정되면서 청구인 소유로 등기되었고 같은 해 5. 17. 위 같은 동 ○○번지에서 23.3㎡가 분할되고 그 면적이 위 같은 동 ○○번지에 합병되어 위 같은 동 ○○번지는 223.3㎡ 위 같은 동 ○○번지는 245.1㎡로 변경되었다. 청구인은 1980년도에 위 두 필지상에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1,641.25㎡의 건물을 신축하고 1980. 12. 5.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보전등기를 하였다. 위 김ㅇㅇ은, 위 같은 동 ○○번지 대지 1429평의 소유지분 1429분의 116은 원래 자신이 위 윤ㅇㅇ으로부터 취득한 것인데 편의상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였던 것이고 이것이 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하여 위 같은 동 ○○번지 대지 245.1㎡로 환지된 것이며, 위 같은 동 ○○번지 및 ○○번지 대지 위에 위 건물을 신축할 때에 그 공사비의 496.48분의 290을 자신이 부담하여 위 건물의 소유지분 496.48분의 290은 자신의 소유로 등기하여야 하는데 편의상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보전등기하였던 것이고 위와 같이 자신의 소유지분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여 청구인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 및 보전등기를 할 때에 청구인은 언제든지 자신이 명의신탁해지에 따른 소유권이전을 요구하면 이에 응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1994. 8. 8.자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소송을 청구인을 피고로 하여 ○○지방법원 ㅇㅇㅇ지원에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위 소송에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아 ○○지방법원 ㅇㅇㅇ지원에서 민사소송법 제139조 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이 위 김○○의 주장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고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94. 9. 24.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1994. 11. 4. 판결하였다. 청구인은 위 판결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같은 해 12. 8. 위 김ㅇㅇ에게 넘겼고, 이 사건 부동산을 위와 같이 위 김○○에게 소유권이전한 데 대하여 처분청에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위 김ㅇㅇ에게 판결에 따른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으나 명의신탁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하고 예상고지세액이 511,155,782원이라는 내용의 결정전통지서를 과세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6. 11. 30.자로 청구인에게 보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은 위 김ㅇㅇ 소유이었는데 편의상 위 김ㅇㅇ으로부터 명의신탁받아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였던 것인데 위 김ㅇㅇ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달라고 하였으나 사업상 분주하여 소유권이전을 미루자 법원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청구의 소송을 제출하여 그 판결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위 김ㅇㅇ에게 이전한 것이라는 내용의 경위서를 같은 해 12. 14.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과세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에서 정한 과세적부심을 청구하지 않고 경위서를 제출하였다는 사유로 이를 처리하지 않고 있다가 1998. 7. 16.자로 명의신탁해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고 입증서류가 미비하다는 사유로 양도소득세 517,443,600원을 고지하겠다는 내용의 결정전통지서를 청구인에게 보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같은 해 7. 31. 처분청에 이 사건 심사청구의 청구이유와 같은 내용으로 과세적부심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의 청구가 이유없다고 하여 불채택하는 것으로 결정하여 같은 해 9. 3. 청구인에게 이를 통보한 다음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이러한 사실들은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일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첫째 다툼에 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는 위 김ㅇㅇ인데 편의상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하였던 것인데 위 김ㅇㅇ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넘겨달라고 하였으나 그 소유권이전을 미루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제시하는 판결은 청구인이 소송에 응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민사소송법 제139조 규정의 절차에 따라 위 김○○의 주장을 청구인이 자백한 것으로 인정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한 것으로서 청구주장과 부합되는 사실관계를 인정한 것이라 할 수 없고, 청구인이 제시하는 위 김ㅇㅇ의 사유서, 청구인의 아들인 청구외 김ㅇㅇ와 청구인의 사촌인 김ㅇㅇ의 인우보증서 또한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없이 가족간의 주장이므로 청구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라고 볼 수 없으며, 청구인은 위 김ㅇㅇ의 사유서나 아들과 사촌의 인우보증 이외에는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취득당시 매매계약서, 명의신탁약정서, 건축공사비 지출 및 개인별 부담내용, 임대수입금 분배명세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전혀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청구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겠다. 둘째 다툼에 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청구인으로부터 1996. 11. 30.자 결정전통지에 대한 경위서를 받고도 아무런 조치나 통보를 하지 않다가 1998. 7. 16. 결정전통지를 재차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과세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제15조의 심리준칙에 어긋나고, 결정전통지에 대한 경위서를 받고 아무런 조치나 통보를 하지 않은 것은 국세기본법상의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 국세행정 관행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위 김ㅇㅇ에게 양도한 것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한 소유권이전으로 인정한 것으로 보아야하고 또한 국세기본법상의 중복조사금지 규정에 위배되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처분청에서 청구인으로부터 1996. 11. 30.자 결정전통지에 대한 경위서를 같은 해 12. 14. 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가 1998. 7. 16. 결정전통지를 다시 하였으나 결정전통지는 과세의 부과처분은 아닌 것으로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어떠한 부과처분을 하였다가 아무런 사유도 없이 또다시 한 것도 아니므로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의 규정이 정하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하려면 과세관청에서 장기간에 걸쳐 어떤 사항에 대하여 과세하지 아니하였다는 객관적인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이 그 사항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고 이와 같은 의사가 대외적으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될 것을 요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부과처분의 경우는 위 국세행정의 관행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고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이 사건 부동산 소유권이전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한 것으로 인정하여 비과세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도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1996. 12. 14. 청구인으로부터 경위서를 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한 것으로 인정하였다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성립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며, 이 사건 부과처분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에 대하여 조사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가 그 결정을 취소한 후에 다시 조사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재경정한 것도 아니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의3 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복조사금지에 위배한 것도 아니라 할 것이어서 이 부분 청구주장 또한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의 이 사건 부동산 소유권이전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고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아무런 잘못을 찾을 수 없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