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공동사업의 재산을 분할하여 개인별로 등기한 후 매각한 경우 공동사업자들이 연대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감심-1999-0020 선고일 1999.02.10

동업자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후 이 사건 부과처분시까지 폐업신고를 하거나 직권폐업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빌라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어 부가가치세를 다른 동업자들과 연대하여 납부하도록 고지한 것은 타당함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오ㅇㅇ, 노ㅇㅇ, 홍ㅇㅇ(이하 청구인과 위 3인을 ‘위 공동사업자들’이라 한다)와 함께 ㅇㅇ건설이라는 상호로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건설업을 하면서 1993. 5. 13. ○○시 ㅇㅇ구 ㅇㅇ동 ○○번지, ○○번지 및 ○○번지 지상에 ㅇㅇ팰리스빌라를 신축하고 그 중 ○동 ○호(이하 ‘이 사건 빌라’ 라 한다)를 1995. 6. 13. 청구외 전ㅇㅇ에게 양도하고도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1998. 6. 17.자로 199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4,647,300원(가산세 2,240,664원 포함)을 위 공동사업자들에게 부과, 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한 연대납세의무를 면제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를 하면서, 그 이유로서 첫째, 위 공동사업자들은 1995. 4. 19.자로 공동사업을 포기하고 공사비 등을 청산한 후 각자 지분율 대로 공유물분할 계약을 하고 같은 달 20. 분할등기하면서 이 사건 빌라는 위 노ㅇㅇ의 지분으로 등기된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개인 재산의 양도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연대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은 위법한 것이고, 가사 청구인이 공동사업자로서 연대납세의무자라 하더라도 연대납세의무는 공동사업자의 납세의무 지분이 불분명할 때에 부과되는 것이므로 과세 대상 목적물에 대한 소유가 특정되어 있는 이 건의 경우에 청구인에게 연대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며 둘째, 위 부가가치세는 당초 위 노ㅇㅇ 개인에게 부과된 것임에도 청구인에게 고지서를 발부한 사실도 없이 가산세를 포함하여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하는 것은 위법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3. 당원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첫째, 청구인이 이 사건 빌라의 양도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연대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둘째, 청구인에게 이 사건 부과 고지가 적법하게 되었는지 여부에 있다고 하겠다. 먼저 관계 법령의 규정을 보면, 국세기본법 제25조 제1항 에는 공유물ㆍ공동사업 또는 당해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그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처분청이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경위 등 사실관계를 보면, 위 공동 사업자들과 청구외 장ㅇㅇ은 1990년 6월(일자미상) 각 지분(오ㅇㅇ, 홍ㅇㅇ, 임ㅇㅇ은 각 12분의 3, 노ㅇㅇ은 12분의 2, 장ㅇㅇ은 12분의 1)으로 출자하여 ○○시 ㅇㅇ구 ㅇㅇ동 ○○번지, ○○번지 및 ○○번지 대지 976.9㎡에 연립주택 2동 6세대를 건축하여 분양할 목적으로 동업자계약을 체결한 사실, 그리고 1991. 5. 1. 처분청에 ㅇㅇ건설이라는 상호로 건설업 사업자등록을 하고 1993. 5. 13. 위 ㅇㅇ팰리스빌라를 준공하여 같은 해 7. 14. ○동 ○호를, 1995. 3. 24. ○동 ○호를 각 공급한 사실, 그 후 1995. 4. 10. 위 장ㅇㅇ은 그 지분을 위 노ㅇㅇ에게 양도하여 위 공동사업자들의 지분은 각 12분의 3이 되었고 1995. 4. 20.자로 잔여 4세대를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분할(청구인은 ○동 ○호, 노ㅇㅇ은 ○동 ○호, 홍ㅇㅇ는 ○동 ○호, 오ㅇㅇ은 ○동 ○호)하여 등기하였으나 그 후 공동사업의 폐업신고를 한 사실이 없이 위 ○동 ○호는 1995. 5. 31. 공급하고 위 ○동 ○호 및 위 ○동 ○호는 각 1995. 6. 13. 공급한 사실, 그리고 위 공동사업자들은 1995년 4월(일자미상)에 1995년 제 1기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위 ○동 ○호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고, 같은 해 7. 25. 199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는 위 ○동 ○호 및 위 ○동 ○호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위 ○동 ○호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사실, 한편 ㅇㅇ세무서장이 1996. 2. 29. 위 ○동 ○호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자 조사 중에 위 홍ㅇㅇ는 1991. 5. 1.부터 ㅇㅇ건설의 상호로 연립주택을 신축분양해서 1996. 5. 31.자로 사업종결 및 소득세 신고를 할 예정이므로 양도소득세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명한 사실, 그리고 위 공동사업자들은 세무대리인 이ㅇㅇ을 통하여 위 공동사업자들의 1995년도분 종합소득세를 ㅇㅇ세무서장에게 신고하면서 1995. 4. 20. 공유분할 등기한 후에 분양된 이 사건 빌라와 위 ○동 ○호 및 위 ○동 ○호를 포함하여 총수입금액을 계산하여 신고하였고, ㅇㅇ세무서장이 위 신고서를 서면 분석하는 과정에서 위 공동사업자들이 위 노ㅇㅇ 명의의 이 사건 빌라를 청구외 전ㅇㅇ에게 1995. 6. 13. 매매하고도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1997. 12. 22. 처분청에 그 과세자료를 통보하자 처분청은 1998. 6. 17.자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에 대한 납세고지서는 1998. 6. 20.자로 청구인 주소지내 임ㅇㅇ에게 배달된 사실 등을 일건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첫째 다툼에 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1995. 4. 19.자로 공동사업을 청산하고 잔여재산을 공유물 분할계약으로 분배하여 이 사건 빌라는 청구외 노ㅇㅇ의 지분으로 분배된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연대납세의무가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공동사업자들은 1990년 6월 동업자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후 이 사건 부과처분 시까지 폐업신고를 하거나 직권폐업된 사실이 없고, 1995. 6. 13. 공급한 이 사건 빌라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어(같은 날짜에 공급한 위 ○동 ○호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신고납부하였다), 국세기본법 제25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에게 이 사건 빌라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다른 동업자들과 연대하여 납부하도록 고지한 것은 잘못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하겠다. 둘째 다툼에 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청구인에게 고지서를 발부한 사실도 없이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공동사업자들이 이 사건 빌라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처분청이 1998. 6. 17.자로 가산세를 포함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게 되었고, 그 납세 고지서는 같은 달 20.자로 청구인에게 배달되어 청구인이 이를 근거로 이 건 심사청구를 하게된 것이므로 이 사건 부과 및 고지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는 것이라 하겠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사건 빌라의 공급을 위 공동사업자들의 공동 사업활동으로 보고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