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이혼시 처에게 부동산소유권을 이전한 것이 위자료지급에 대한 대물변제인지 여부

사건번호 감심-1999-0019 선고일 1999.02.10

협의 이혼 인증서에는 위자료조로 지급하는 재산만 명시되어 있을 뿐 재산분할과 위자료가 구분되지 않고, 사건 부동산이 재산분할 청구권의 행사로 소유권이전된 것이라고 볼 근거를 찾을 수 없으므로 유상 양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의 명의로 되어 있던 ○○시 ㅇㅇ구 ㅇㅇ동 ○○번지 대지 496.5㎡와 그 지상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367.43㎡(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가 청구외 이ㅇㅇ에게 1993. 5. 21.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된 데 대하여, 이를 청구인이 위 이ㅇㅇ에게 이혼 위자료 지급에 대한 대물변제로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서 유상양도에 해당된다고 보아 1998. 6. 25.자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254,897,650원을 부과, 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이 한 이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를 하면서 그 이유로서 청구인과 위 이ㅇㅇ은 1975년에 결혼한 후 청구인은 ㅇㅇㅇㅇ호텔의 직원으로 적은 월급으로 가족을 부양하다보니 생활이 어려워 위 이ㅇㅇ이 1979년부터 ○○시 ㅇ구 ㅇㅇ동 소재 ㅇㅇㅇ시장에서 ㅇㅇ네라는 상호로 아동복 판매를 시작하였는데 장사가 잘되어 청구인이 직장을 그만두고 위 아동복 가게를 도와 주게되어 그간 상당한 돈을 벌게 되었으나 성격상 갈등으로 인하여 1993. 3. 19 협의이혼하였으며 이혼당시 재산은 별지 “재산목록”과 같은데 청구인과 이ㅇㅇ은 이혼을 하면서 위 재산을 분할하기로 협의하여 별지재산 중 ①번 내지 ⑤번은 청구인의 몫으로, ⑥번 내지 ⑧번은 위 이ㅇㅇ의 몫으로 하기로 합의 하였던 것이고 이 사건 부동산은 이 합의에 의하여 이ㅇㅇ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이며 다만 이혼합의서를 공증할 때 법률상 재산분할이라거나 위자료의 개념을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여 위자료란 표현을 사용하였을 뿐 실질적으로 당사자들이 의도하였던 것은 재산분할인데도 처분청에서는 이혼위자료 지급에 대한 대물변제로서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보고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3. 당원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위 이ㅇㅇ과 이혼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을 위 이ㅇㅇ에게 소유권이전한 것이 이혼 위자료를 지급하기 위한 것인지, 또는 재산분할로 인한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먼저 관계 법령의 규정을 본다. 구 소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민법 제839조의2 제1항 의 규정에 의하면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고 되어 있다. 다음은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위 이ㅇㅇ에게 소유권이전한 경위와 처분청이 이 사건 부과처분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사실관계를 본다. 청구인은 위 이ㅇㅇ과 1975.12. 26. 혼인하였다가 1993. 3. 16. 서로 이혼하기로 합의하고 같은 달 19. 이혼신고를 한 사실, 이 사건 부동산은 청구인이 1989. 2. 16.취득한 것인데 위 이ㅇㅇ과 이혼하면서 증여를 원인으로 위 이ㅇㅇ에게 소유권이전한 사실, 청구인이 제출한 증거서류 중 1993. 3. 16. 공증한 이혼합의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합의이혼에 따른 위자료로 이 사건 부동산 (⑥번)에 대한 등기와 별지 ⑦,⑧번의 권리를 이전하여 주기로 하는 한편 위 이ㅇㅇ은 자신의 소유인 ④번을 청구인에게 증여하기로 한 사실, 청구인과 위 이ㅇㅇ 사이에 1993. 4. 20. 작성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증여계약서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은 청구인 소유인데 민법상 재산분할 청구에 의하여 이혼 위자료조로 이ㅇㅇ에게 증여할 것을 확약한다는 내용으로 작성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부동산은 1993. 5. 21.에 1993. 4. 20. 증여를 원인으로 위 이ㅇㅇ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경료된 사실, 청구인이 위 이ㅇㅇ과 공동으로 운영하였다는 점포(상호:ㅇㅇ네)에 대한 1998. 3. 21.자 ㅇㅇㅇ세무서장 발행의 폐업사실증명원에 의하면 위 점포는 1979. 9. 1. 개업시 부터 1993. 6. 10. 폐업시까지 청구인(김ㅇㅇ)명의로 사업자등록된 사실, 처분청에서는 위 증여계약서상에는 재산분할에 의한 증여라고 되고 있으나 협의 이혼에 따른 실제 합의 내용을 담은 인증서(위 공증받은 이혼합의서)에는 이혼위자료임이 명시되어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이 소유권이전된 것이 위자료에 대한 대물변제로 보아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일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9. 9. 1.부터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ㅇㅇ네라는 상호로 아동복 도ㆍ소매업을 영위한 사실을 알 수 있고 부부가 서로 다른 특별한 직업이 없는 한 서로 협력하여 점포를 운영하는 것은 흔히 있는 일이므로 협의 이혼 당시 청구인 명의의 재산이 부부의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수익을 토대로 조성된 것이라면 위 재산은 청구인과 이ㅇㅇ의 공동노력으로 얻은 재산인 것은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민법상 재산분할 청구권은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게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와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인 바 협의 이혼 인증서에는 위자료조로 지급하는 재산만 명시되어 있을 뿐 청구인과 위 이○○소유의 전체재산의 내역 및 평가액, 재산분할의 조건등이 전혀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고 이혼당시 청구인 소유인 재산들이 부부의 공동노력으로 얻은 재산이라는 사실 및 각자 재산형성에 기여한 정도를 판단할 입증 자료가 없으며 증여계약서는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권 이전등기하는데 필요한 구비 서류에 불과할 뿐 아니라 재산분할과 위자료가 구분되지 않아 이 사건 부동산이 재산분할 청구권의 행사로 소유권이전된 것이라고 볼 근거를 찾을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부동산은 청구인이 이ㅇㅇ에게 위자료조로 소유권을 이전하여 준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어 남편이 아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하기 위한 방법으로 자신의 소유인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은 아내에 대한 위자료 채무의 이행에 갈음한 것으로서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대가로 위자료를 지급할 채무가 소멸하는 경제적 이익을 얻게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부동산이 이○○ 앞으로 소유권이전된 것을 양도소득세의 부과대상이되는 유상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유상양도한 것으로 보고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