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공급자의 명의가 다른 세금계산서상의 매입가액 손금산입 여부

사건번호 감심-1999-0016 선고일 1999.02.02

위장거래인 경우에도 실물거래가 확인되는 경우 그 매입가액과 부대비용은 손금으로 인정된다 할 것이나 거래사실이 입증되지 않으므로 가공거래로 보아 손금불산입함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시 ㅇㅇ구 ㅇㅇ동 ○○번지 청구외 ㅇㅇㅇ (주)(대표이사 김ㅇㅇ)로부터 1996. 1. 18.부터 같은 해 3. 27.까지 사이에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4매 110,026,650원(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이 위조되었다는 사실을 ㅇㅇ세무서장으로부터 1997. 12. 29. 통보받고 1998. 4. 21. 그 매입세액을 공제 부인하는 한편 청구인이 실 거래처로 제시한 청구외 ㅇㅇ직물(대표 한ㅇㅇ)로부터도 실질적으로 물품을 구입한 사실이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위 가액을 익금 산입하여 1998. 7. 1.자로 법인세 21,228,470원을 부과, 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이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를 하면서 그 이유로서, 청구외 ㅇㅇ직물의 대표 한ㅇㅇ가 직물원단을 실제 납품하고 청구외 ㅇㅇㅇ(주)가 발행한 세금계산서와 입금표를 청구인에게 교부하고 대금을 받아간 것이며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는 1997.12월 말경 거래사실확인원을 받아 두었는 데도 실물거래사실을 부인하고 손금 부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당원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교부받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받은 것인지 아니면 실물거래가 있었으나 공급자의 명의만 달리하여 교부받은 것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먼저 관계 법령의 규정을 보면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 제1항에서는 내국법인의 각사업 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익금” 및 “손금”의 개념에 대하여 각각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2조에서는 제1항과 제2항에서 “수익” 및 “손비”의 개념을 각각 규정하면서 제2항 제2호에서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을 손비로 보도록 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에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액은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 이 사건 세금계산서 발행 경위 및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게된 경위 등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이 1996. 1. 18.부터 1996. 3. 27.까지 사이에 ㅇㅇㅇ(주)로부터 교부받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 4매(공급가액 110,026,650원)는 위조된 매입세금계산서인 사실, 처분청은 1998. 4. 21. 청구인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 내용상의 거래를 실물거래라고 주장하면서 그 증거로 ㅇㅇ직물 대표 한ㅇㅇ로부터 받은 작성일 미상의 거래사실확인원 및 입금표를 제시하자 구체적 조사, 확인이나 증빙확인없이 단순위장자료로 처리하여 원가로 인정하고 매입세액만을 공제 부인한 사실, 그 후 국세청에서 처분청에 대한 자체감사시 위 ㅇㅇ직물은 위 확인서를 작성하기 전인 1996.11월경 부도 후 행방불명된 자임에도 이 사건 세금계산서 내용상의 거래에 대한 구체적인 거래 증빙, 대금결제 사실 등의 확인없이 단순위장자료로 처리한 것은 잘못되었다는 지적이 있자 처분청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 내용상의 거래내용을 가공거래로 보아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공급대가를 모두 손금불산입하고 1998. 7. 1.자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음이 이 사건 일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된다. 살피건대, 위장거래인 경우에도 실물거래가 확인되는 경우 그 매입가액과 부대비용은 손금으로 인정된다 할 것이나 청구인은 이 사건 재화를 청구외 ㅇㅇ직물로부터 구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증명할 수 있는 현금출납부나 당좌예금거래장, 원자재수불부 등의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실물거래의 증거로 제시한 거래사실확인원은 1997년 말경 작성되었다고 하지만 작성일자가 미상일 뿐 아니라 위 ㅇㅇ직물은 1996. 11월경부터 부도로 폐업상태에 있어 위 거래사실확인원이 실제거래를 근거로 작성되었는지를 다른 증거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입금표는 위조된 세금계산서와 같이 교부된 것으로 실물거래의 증거가 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 상당하는 실물거래가 있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 상당하는 실물 거래가 없다고 보고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