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매입세액을 신고한 후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경우 이는 매입세액불공제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불성실신고에 대한 가산세의 부과는 적법한 것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매입세액을 신고한 후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경우 이는 매입세액불공제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불성실신고에 대한 가산세의 부과는 적법한 것임.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8. 3. 12. 청구외 ㅇㅇ(주)(이하 ‘ㅇㅇ’라 한다)의 자산전체를 양수하면서 공급가액 3,187,319,676원, 세액 318,731,967원의 세금계산서를 위 ㅇㅇ로부터 교부받아 1998.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이를 매입세액으로 환급신청한 데 대하여 공급받은 재화 중 외상매출금 등 1,415,347,680원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1998.6.16.자로 이에 해당하는 매입세액 141,534,768원의 공제를 부인하고 가산세 14,153,476원을 합하여 합계155,688,250원을 부과, 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한 이 사건 부과처분 중 가산세 14,153,476원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를 하면서, 그 이유로서 청구인은 ㅇㅇ의 자산전체를 양수하면서 세금계산서 미발행으로 인한 조세부담의 불이익을 피하고자 양수재산의 총액 3,187,319,676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318,731,967원을 납부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고 위 ㅇㅇ는 신고기간 내에 해당 부가가치세를 처분청에 신고ㆍ납부하였으며 청구인은 이를 매입세액으로 신고하여 전혀 매입세액을 과다 신고한 사실이 없음에도 양수자산의 일부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위 ㅇㅇ의 납부세금을 환급하면서까지 청구인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그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가액이 포함되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경우에 매입세액 과다신고 불성실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먼저 관계 법령의 규정을 본다.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같은 법 제6조 제1항에서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1. 현금판매ㆍ외상판매ㆍ할부판매ㆍ장기할부판매ㆍ조건부 및 기한부판매ㆍ위탁판매 기타 매매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2. 자기가 주요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에 공작을 가하여 새로운 재화를 만드는 가공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하는 것 3. 재화의 인도대가로서 다른 재화를 인도받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교환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4. 공매ㆍ경매ㆍ수용ㆍ현물출자 기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을 재화의 공급으로 규정 하고 있다. 납부세액과 관련하여서는 구 부가가치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매출세액)에서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으로 1.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1의 2.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2.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3. 비영업용 소형 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3의 2.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 5.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을 열거하고 있다. 가산세 부과와 관련하여서는 같은 법 제22조 제5항에 의하면 사업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 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 이 사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가산세를 부과한 경위를 살펴본다. 청구인은 ㅇㅇ를 합병하기로 하고 합병의 방법으로 부채를 제외한 자산 양수도방법을 택하기로 함에 따라 1998. 3. 12. 위 ㅇㅇ의 자산 전부를 양수 받으면서 공급가액 3,187,319,676원, 세액 318,731,967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던 사실, 1998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ㅇㅇ는 이를 매출세액으로 신고 납부하였고 청구인은 이를 매입세액으로 신고하였던 사실, 처분청은 1998. 6월(일자미상) 청구인의 환급신청 내용에 대한 현지확인을 하고 양수한 자산 중 별지목록 “매입세액 불공제 명세”의 기재 내용과 같이 외상매출금 및 예금 등 1,364,583,555원, 이전이 불가능한 구축물 46,239,054원, 매입세액 불공제에 해당하는 차량 4,525,071원 등 계1,415,347,680원을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 공급가액이라는 이유로 141,534,768원을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환급세액을 과다 신청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 14,153,476원을 합하여 계 155,688,250원을 부과, 고지하는 한편 ㅇㅇ에 대하여는 1998년 제1기·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납부하였던 매출세액을 경정청구하도록 하여 위 매입세액과 같은 매출세액 141,534,768원 중 상품 및 제품가액 과소신고분 66,125,058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8,596,257원(가산세 포함)을 제외한 132,938,500원을 환급하였음이 이 사건 일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된다. 살피건대, 인정 사실에 있어서와 같이 청구인은 합병의 방법으로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ㆍ인적시설 및 권리ㆍ의무를 포괄적으로 양수받은 것이 아니라 부채를 제외한 자산양수도 방법을 취하여 개별자산을 양수받은 것이므로 세금계산서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부분만의 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교부되어야 하는 데도 청구인은 위 인정사실과 같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외상매출금 등을 포함한 양수 자산가액을 그대로 공급가액으로 한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아 그 해당 세액을 매입세액으로 신고하였으므로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제3호, 제4호 등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을 신고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할 것이다. 그리고 청구인은 과다 신고한 매입세액을 위 ㅇㅇ가 매출세액으로 신고하였으므로 불성실신고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상의 가산세는 부가가치세제의 확립 및 적정한 운영을 확보하기 위하여 실질적인 신고의무 위반은 물론 형식적인 신고의무 위반에 대하여도 특별한 경제적 부담을 부과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제의 중요한 증빙자료가 되는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였고 이 잘못 작성된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매입세액을 신고한 이 사건의 경우 가산세 부과는 정당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매입세액을 과다 신고한 청구인에 대하여 처분청이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 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