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감심-1999-0014 선고일 1999.02.02

목욕탕업을 영위하던 건물을 양도하였으나 그 양수인이 그 처의 명의로 목욕탕업을 하고 있으며 양자의 과세유형도 다르므로 그 목욕탕에 관한 사업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어 본 처분은 타당한 것임.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번지 대지 275㎡지상에 1997. 2. 19. 건물 876.11㎡(지하 1층 지상 4층,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지상 2층과 3층을 목욕탕 용도로 하여 목욕탕업을 하다가 같은 해 12. 15. 청구외 이ㅇㅇ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였으나 위 이ㅇㅇ이 이 사건 부동산의 2층과 3층을 목욕탕 용도로 하여 계속 목욕탕업을 한다는 사유로 위 건물의 양도는 구 부가가치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지 않은 데 대하여, 청구인의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지위는 일반과세자이고 위 이ㅇㅇ의 사업자 지위는 간이과세자로서 목욕탕업을 하여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지위가 다르고 이 사건 부동산의 양수자는 위 이ㅇㅇ이나 목욕탕업의 사업자는 위 이ㅇㅇ의 처인 청구외 조ㅇㅇ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ㆍ양수자간에 사업의 동일성이 그대로 유지되었다고는 볼 수 없어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ㆍ양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정하여 1998. 7. 23. 부가가치세 24,435,330원을 부과, 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를 하면서, 그 이유로서 청구인은 목욕탕을 하던 사업자이므로 목욕탕 용도로 사용하던 건물을 양도하여 그 양수인이 목욕탕업을 계속하는 것은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한 것이어서 이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고, 청구인은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자이고 이 사건 부동산의 양수인은 간이과세자라 하여 사업의 포괄적 양도를 부인함은 부당하며, 부동산 매매업자도 아니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신축과 관련한 매입세액(59,044,520원)도 공제받지 못하였는데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를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로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는 것은 가혹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는 사업의 양도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3. 당원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의 2층과 3층에서 목욕탕영업을 하다가 위 이ㅇㅇ에게 양도하고 위 이ㅇㅇ의 처인 조ㅇㅇ가 이 사건 부동산의 2층과 3층에서 계속 목욕탕업을 하고 있는 행위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소정의 사업의 양도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에 있다고 하겠다. 먼저 관계 법령의 규정을 보면, 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은 재화를 담보로서 제공하는 것과 사업을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은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양도한 경위, 청구인과 위 이ㅇㅇ의 목욕탕업 영업에 관한 사실 및 처분청이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게 된 경위에 관한 사실 관계를 본다. 청구인은 1997. 2. 19.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번지 대지 275㎡ 지상에 지하1층 및 지상4층 연면적 876.11㎡(지하 1층 105.8㎡: 보일러실 및 점포, 지상 1층 211.6㎡: 주차장 및 점포, 지상2층 211.6㎡: 목욕탕, 지상3층 192.7㎡: 목욕탕, 지상 4층 154.41㎡: 주택)의 건물을 신축하여 그 지상 2층과 3층에서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자로서 목욕탕업으로 사업자등록하여 목욕탕업을 하다가 같은 해 11. 3. 위 이ㅇㅇ와 이 사건 부동산을 그 매매대금을 430,000,000원으로 하여 150,000,000원을 계약과 동시에 받고, 같은 해 11. 28. 중도금 150,000,000원을 받으며 같은 해 12. 12. 잔금 130,000,000원을 받으면 이 사건 부동산을 위 이ㅇㅇ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으로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같은 해 12. 12. 잔금을 받고 같은 해 12. 15. 이 사건 부동산을 위 이ㅇㅇ에게 그 소유권을 양도하였다. 위 이ㅇㅇ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양수받아 이 사건 부동산의 2층과 3층에서 자신의 처인 조ㅇㅇ 명의로 청구인이 하던 목욕탕업을 계속하였고 위 조ㅇㅇ는 1998. 1. 7. 자신의 명의로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로서 그 업종을 목욕탕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청구인은 위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의 2층과 3층에서 목욕탕업을 하다가 이 사건 부동산을 위 이ㅇㅇ에게 양도하고 위 이ㅇㅇ는 이 사건 부동산에서 청구인이 하던 목욕탕업을 계속하였으므로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소정의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면서 그 사업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양수인에게 승계되는 것이므로 사업의 포괄적 양도ㆍ양수에 해당되기 위하여는 양도인의 부가가치세법상 지위도 그대로 양수자에게 이전되어야 하는 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지위가 청구인은 일반과세자인 반면 위 조ㅇㅇ는 간이과세자이고, 더구나 이 사건 부동산의 양수자는 위 이ㅇㅇ이나 사업자등록은 제3자인 조ㅇㅇ 명의로 되어 있는 점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ㆍ양수를 사업의 양도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살피건대, 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7조 제2항 소정의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 인적시설 및 권리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 교체시키는 것을 말한다고 할 것인바 위 인정의 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부동산매매계약에 의하여 위 이ㅇㅇ에게 양도한 것이고 위 이ㅇㅇ 의 처가 이 사건 부동산의 지상 2층과 3층에서 청구인이 하던 목욕탕업을 계속 하여 하고 있을 뿐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ㆍ양수에 따른 사업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ㆍ양수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청구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