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구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제4호 규정의 위헌결정은 90.12.31 개정되기 전까지 시행되던 법에 한한 것이며 따라서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따라 부과처분한 당 처분은 적법한 것임.
헌법재판소의 구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제4호 규정의 위헌결정은 90.12.31 개정되기 전까지 시행되던 법에 한한 것이며 따라서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따라 부과처분한 당 처분은 적법한 것임.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1996. 6. 5. 청구외 망 박ㅇㅇ(1996. 6. 5. 사망, 이하 ‘위 피상속인’이라 한다)으로부터 ○○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번지 대지 444.7㎡ 및 그 지상 건물인 ㅇㅇ빌딩(지상 8층, 지하 2층, 연면적 2,720㎡, 이하 위 대지와 건물을 합쳐 ‘이 사건 상속재산’이라 한다) 등을 상속받은 뒤 이 사건 상속재산의 가액을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 제2항 및 구 같은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2항 제1호 가목과 제1의 2호 가목의 규정에 따라 1,441,309,756원으로 평가하는 등 전체 상속재산의 가액을 2,385,784,615원으로 평가하여 같은 해 11. 2. 상속세 27,247,020원을 자진신고, 납부한 데 대하여, 구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제4호 및 구 같은법시행령 제5조의2 제6호와 구 같은법시행규칙(1997. 4. 19. 총리령 제629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1항의 각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상속재산을 2,826,117,030원으로 평가하는 등으로 상속재산가액을 3,679,164,848원으로 평가하고 총세액을 754,953,198원으로 결정하여 1998. 7. 2.자로 청구인들에게 위 총결정세액에서 위 자진납부세액을 공제한 상속세 계 727,718,170원을 부과, 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청구인들은 처분청이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를 하면서, 그 이유로서 처분청은 구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상속재산을 그 연간 임대료를 100분의 10으로 나눈 금액과 임대보증금의 합계액으로 평가한 데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기에 이르렀으나 헌법재판소가 1998. 4. 30. 선고 00헌바00호로 위 구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제4호와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던 구 상속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제9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이 국민의 납세의무의 범위와 직접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중요한 사항을 하위법규인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였으므로 조세법률주의와 위임입법의 한계에 관한 헌법 제59조 및 제75조의 각 규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고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1항 은 법률의 위헌결정은 법원 기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 본문은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효력을 상실한 법률의 조항을 근거로 한 것이어서 당연무효라고 주장한다.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처분청이 구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건 상속재산의 가액을 평가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에 있다. 먼저 청구인들이 이 사건 상속재산의 가액을 평가하여 상속세를 신고, 납부한 경위와 처분청이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경위 등 사실관계를 보건대, 청구인들은 위 피상속인이 1996. 6. 5. 사망함에 따라 이 사건 상속재산 등을 상속받은 뒤 이 사건 상속재산 중 대지 부분은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791,566,000원으로 평가하고 건물 부분은 지방세 과세시가표준액을 적용하여 649,743,756원으로 평가하여 이 사건 상속재산을 계 1,441,309,756원으로 평가하는 등으로 전체 상속재산의 가액을 2,385,784,615원으로 평가하여 같은 해 11. 2. 상속세 27,247,020원을 자진신고, 납부한 사실, 그런데 처분청은 구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제4호의 규정 및 구 같은법시행령 제5조의2 제6호와 구 같은법시행규칙 제5조 제1항의 각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상속재산의 임대부분은 연간 임대료를 1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연 10%)로 나눈 금액과 임대보증금을 합한 금액인 계 2,681,400,000원으로 평가하고 나머지 미임대 부분은 개별공시지가와 지방세 과세시가표준액을 적용한 금액인 계 144,717,030원으로 평가하여 이 사건 상속재산을 계 2,826,117,030원으로 평가함과 아울러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다른 상속재산가액 944,474,859원과 당초 신고누락된 예금 16,000,000원을 더하고 청구인이 실질가치보다 더 많이 신고한 유가증권 과대평가액 107,427,021원을 차감하여 전체상속재산가액을 3,679,164,848원으로 평가하고 배우자공제액 한도초과에 따른 과다공제액 261,253,269원을 공제부인하여 상속세 과세표준을 경정하고 총세액을 754,953,198원으로 결정하여 1998. 7. 2.자로 청구인들에게 위 총결정세액에서 자진납부세액을 공제한 상속세 계 727,718,170원을 부과, 고지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일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다음 관계 법령의 규정을 보면 구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제2항 및 구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 가목 본문과 제1의2호 가목의 각 규정에 의하면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경우에 토지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고 건물은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 의 규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에 의한다고 되어 있는데 구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본문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이 규정은 1994. 12. 22. 법률 제4805호로 개정되기 전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었고 1990. 12. 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었다)하고 그 제4호는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을 받은 구 같은법시행령 제5조의2 제6호 및 구 같은법시행규칙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의 가액은 1년간의 임대료를 상속개시 당시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이자율을 감안하여 총리령이 정하는 율(100분의 10)로 나눈 금액과 임대보증금의 합계액으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헌법재판소에서는 1998. 4. 30.자 00헌바00호로 상속재산 중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의 평가방법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고 규정한 위 1990. 12. 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제4호는 국민의 기본의무인 납세의무의 중요한 사항 내지 본질적 내용에 관하여 대강의 평가기준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이를 하위법규인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한 것이므로 조세법률주의와 위임입법의 한계에 관한 헌법 제59조, 제75조에 위배된다고 결정하였다. 살피건대 위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은 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까지 시행되던 구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제4호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으로 그 위헌결정의 효력이 이 사건 상속재산 가액 산정의 근거규정인 1994.12.22. 법률 제4805호로 개정되어 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까지 시행되던 구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에까지 미치지 아니할 뿐 아니라 그 규정 의 표현에 있어서도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의 가액산정에 관하여 위헌결정된 구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제4호는 단순히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던 반면 이 사건 상속재산의 가액 산정 근거가 된 구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제4호는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여 일응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어 이 사건 상속재산의 가액 산정의 근거가 된 위 구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제4호의 효력 유무를 판단하는데 위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원용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위 구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제4호는 무효라 할 수 없어 청구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 구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제4호에 근거하여 처분청이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