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지분 일부를 소유하다가 환지 후 나머지 지분을 취득하여 양도한 것이라도 법령의 규정에 의해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전의 토지의 취득일로 하는 것임.
토지지분 일부를 소유하다가 환지 후 나머지 지분을 취득하여 양도한 것이라도 법령의 규정에 의해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전의 토지의 취득일로 하는 것임.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도 ㅇㅇ시 ㅇ동 ○○번지 대지 50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같은 동 ○○번지 대지 77.5㎡를 1996. 4.26.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지 않은 데 대하여, 취득일자를 1984. 7.27.로 보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8. 6.15.자로 양도소득세 114,941,000원을 부과, 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ㅇㅇ세무서장은 이 사건 부과 처분의 납세고지서를 1998. 7. 3. 청구인에게 발송하였다)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시정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를 하면서, 그 이유로서 1984. 7.27. 이 사건 토지의 지분 4774분의 1501을 취득하였다가 1996. 4.10. 이 사건 토지가 구획정리사업으로 환지처분되자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인 청구외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으로부터 나머지 지분 전부를 취득하여 같은 해 4.26. 청구외 ㅇㅇㅇ에게 매매한 것으로서 1984. 7.27. 취득한 면적은 160.03㎡(509㎡×1501/4774)인데도 이 사건 토지 509㎡ 전부를 1984. 7.27. 취득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114,941,000원을 부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 전체를 1984. 7.27. 취득한 것인지, 그 지분 4774분의 1501을 취득하였다가 1996. 4.10. 나머지 지분을 취득한 것인지의 여부에 있다고 하겠다. 관계 법령의 규정을 보건대, 소득세법 제98조 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3항 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기타 법률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 전의 토지의 취득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의 취득경위에 관한 사실관계를 보건대, 청구인은 ○○도 ㅇㅇ시 ㅇ동 ○○번지 잡종지 4,774㎡(이하 ‘위 환지 전 토지’라 한다)의 지분 4774분의 1501을 1984. 7.27. 취득하였는데 위 환지 전 토지가 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하여 2,908.79㎡가 감보면적으로 되고 1,865.21㎡가 환지면적으로 되면서 위 환지면적이 4개로 구획되어 같은 동 ○○번지 대지 509㎡(이 사건 토지임), 같은 동 ○○번지 대지 358.1㎡, 같은 동 ○○번지 대지 489.9㎡, 같은 동 ○○번지 대지 508.8㎡ 등 4필지로 분할되자 위 환지 전 토지의 공유자인 청구인, 청구외 ㅇㅇㅇ, 청구외 ㅇㅇㅇ, 청구외 ㅇㅇㅇ 등 4인은 1996. 4.10. 위 환지처분된 4필지를 자신의 지분별로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각 그 소유지분별로 단독소유하기로 약정하여 청구인은 환지면적 1865.21㎡ 중 이 사건 토지(509㎡)와 위 같은 동 ○○번지 토지 358.1㎡ 중 77.5㎡(나머지는 위 ㅇㅇㅇ 소유)로 분할된 청구인지분 계 586.5㎡를 같은 해 4.16. 소유권이전등기하였고, 같은 해 4.26. 이 사건 토지를 청구외 ㅇㅇㅇ에게 양도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일건 서류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그 지분 4774분의 1501만을 1984. 7.27. 취득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1984. 7.27. 취득한 토지는 이 사건 토지가 아니고 위 환지 전 토지(면적 4,774㎡)의 지분 4774분의 1501로서 위 환지 전 토지가 환지로 인하여 4필지로 분할되면서 위 환지 전 토지의 공유자들이 각 자신의 지분별로 위 4필지를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각 단독소유하기로 약정하여 청구인은 이사건 토지를 자신의 소유로 등기한 것이어서 이 사건 토지는 청구인이 1984. 7.27. 취득한 환지 전 토지의 자신의 지분 중 일부에 해당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토지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1984. 7.27.임이 명백하여 청구 주장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으로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사건 토지 전체의 취득일을 1984. 7.27.로 보아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아무런 잘못을 찾을 수 없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