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기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 해당여부

사건번호 감심-1999-0004 선고일 1999.01.12

아날로그 위성방송수신기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는 것임.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5. 1.31.부터 1997. 7.25.까지 사이에 5,109,590,469원 상당의 아날로그 위성방송수신기(Analog Satellite Video Receiver, 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를 생산하여 반출하고도 특별소비세 수출면세반출승인신청이나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1998. 7. 6.자에 특별소비세 843,082,180원 및 교육세 252,924,640원 합계 1,096,006,820원(가산세 99,636,970원 포함)을 부과, 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당초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가 청구인이 1998. 6.29. 제출한 특별소비세 수출면세반출승인신청을 승인하고 같은 달 13. 위 세액 중 가산세 99,636,970원(이하 ‘이 사건 가산세’라 한다)을 제외한 996,369,850원을 감액하는 경정처분(이하 ‘이 사건 경정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이 한 이 사건 가산세의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를 하면서 그 이유로서 첫째, 청구인이 제조하여 수출한 이 사건 물품은 국내에서 소비되거나 소비될 가능성이 있는 사치품이 아닐 뿐만 아니라 특별소비세법에 과세대상으로 열거되어 있지도 않으므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고, 둘째, 설사 이 사건 물품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된다 하더라도 수출사실만 확인되면 당연히 면제되는 것이므로 수출이 확인되는 이 사건 과세물품에 대하여 특별소비세 수출면세반출승인을 받지 않았다고 하여 과소납부하거나 과다환급받은 사실이 없는데도 청구인에게 이 사건 가산세를 부과함은 잘못이라고 주장한다.

3. 당원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첫째, 이 사건 물품이 특별소비세의 과세대상인지 여부, 둘째, 신고기한 경과 후에 수출하였음이 인정되어 특별소비세와 교육세를 감액결정하면서 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 납부하지 아니하여 부과하였던 미납부가산세를 감액하지 아니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에 있다고 하겠다. 먼저 관계 법령의 규정을 보면, 특별소비세법 제1조에서 특별소비세의 과세대상과 세율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제1항에서 특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ㆍ특정한 장소에의 입장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과세물품을 크게 5종으로 나누어 각 종의 물품은 다시 류별 호별로 세분하여 규정하고 그 중 제2종 제3호에서 특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의 하나로서 천연색텔레비전수상기와 동 관련제품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5항에 의하면 과세물품의 세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있고, 이에 같은법시행령 제1조 별표1의 제2종 제3호에서 천연색텔레비전수상기와 동 관련제품으로서 “가”목은 천연색텔레비전수상기(텔레비전방송을 수신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음성재생기 또는 라디오수신기가 붙은 것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나”목은 천연색텔레비전수상기의 관련제품[분리형 천연색텔레비전수상기용 튜너와 동 수상기(수상기 중 방송법에 의한 방송용으로 사용하는 것으로서 공보처장관이 증명하는 것을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조 제7항에서 과세물품의 판정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물품의 형태․용도․성질 기타 중요한 특성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특별소비세의 신고납부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법 제3조 제2호에 의하면 제1조 제2항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는 특별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되어 있고, 제9조 제1항에 의하면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매월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물품의 물품별 수량ㆍ가격 및 과세표준과 산출세액ㆍ미납세액 또는 면제세액ㆍ공제세액ㆍ환급세액ㆍ납부세액 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다음 달 말일까지 제조장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제10조 제1항에서는 그 신고서의 제출기한내에 매월분의 특별소비세를 정부에 납부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으며, 제11조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소관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은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3조에는 특별소비세의 납세의무자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기한 내에 특별소비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에 가산한 것을 그 세액으로 하여 당해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특별소비세의 면제에 대해서는, 같은법 제15조 제1항에서 수출하는 물품과 우리나라에 주류하는 외국군대에 납품하는 물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소비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제1항의 물품으로서 소정의 용도에 공한 사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명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반출자로부터 특별소비세를 징수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22조 제1항에 의하면 수출하는 물품에 대하여 면세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인의 인적사항, 판매 또는 반출장소, 면세대상물품의 명세 등을 기재한 신청서에 수출신용장 기타 수출물품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물품을 반출할 때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고, 같은법 제20조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이미 특별소비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도록 되어 있고, 제5항에는 특별소비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물품에 대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가산세에 대하여는 공제 또는 환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34조 제1항에 의하면 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총리령이 정하는 신청서에 당해 사유의 발생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도록 되어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이 생산한 이 사건 물품의 용도 등 특성과 처분청이 이 사건 당초처분과 이 사건 경정처분을 하게된 경위 등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이 생산하는 아날로그 위성방송수신기(Analog Satellite Video Receiver)는 지구 상공의 방송위성에서 송출하는 방송 신호를 받아 화상과 음성신호를 분리하여 각각을 텔레비전에 보내는 장치인데 그 신호전송 방식이 국내에서 사용되는 엔티에스씨(NTSC)방식과 다른 팔(PAL)방식으로서 전량 유럽 및 중동지역에 수출하고 있는 사실, 그런데 청구인은 특별소비세법 제9조 제1항 및 같은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의 신고나 납부를 한 바도 없고, 같은법 제15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2조 제1항에 의한 특별소비세 수출면세반출승인도 받지 아니한 사실, 한편 ○○지방국세청에서 청구인에 대한 특별소비세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이 사건 물품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임에도 청구인이 위와 같이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의 신고나 특별소비세 수출면세반출승인도 받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1995. 1.31.부터 1997. 7.25.까지 사이에 반출한 제품가액 5,109,590천원에 대하여 특별소비세 등 1,096,007천원을 부과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1998. 6. 8.자로 처분청에 통보한 사실,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처분청에서는 같은 해 7. 6.자에 같은 달 15.을 납기로 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사실, 청구인은 같은 해 6.29. 이 사건 물품에 대한 특별소비세 수출면세반출승인을 신청하자 처분청은 수출한 사실을 확인하고 같은 해 7.13.자로 이 사건 가산세는 그대로 두고 특별소비세 766,438,350원과 교육세 229,931,500원 계 996,369,850원을 감액하는 이 사건 경정처분을 한 사실 등을 일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첫째 다툼에 대하여 살펴본다. 위 사실관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생산하는 제품인 위성방송수신기는 지구 상공의 방송위성에서 송출하는 방송 신호를 받아 화상과 음성신호를 분리하여 각각을 천연색텔레비전에 보내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의 제2종 제3호 “나”목 규정의 분리형 천연색텔레비전수상기용 튜너에 해당되고 위 규정에서는 신호송신 방식 등에 대하여는 규정된바 없어 이 사건 물품을 전량수출하여 특별소비세가 면제될 수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물품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물품이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둘째 다툼에 관하여 살펴본다. 위 법령관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과세물품을 제조하여 수출하고 특별소비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물품을 반출할 때에 수출물품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수출면세반출승인을 받아야 하고, 동 승인을 받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과세관청이 반출자로부터 특별소비세를 징수하되 납부 기한내에 특별소비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에 대하여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가산하여 징수하도록 되어 있어, 청구인이 이 사건 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고도 수출면세반출승인도 받지 아니하였고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신고도 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이 사건 물품에 대한 특별소비세 등과 동 세액 미납부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고, 그 후 청구인이 이 사건 물품에 대한 수출면세반출승인을 신청하자 처분청이 이를 승인하고 특별소비세 및 교육세 본세를 감액하면서 그 가산세를 그대로 둔 것은 특별소비세법 제20조 제5항의 규정에 따른 것이고,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와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의무나 납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부과된 것인데도 이와 다른 견해를 전제로 하여 신고기한이 지난 후에라도 수출사실이 확인되어 특별소비세를 면제하면 그 가산세도 부과될 수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이 사건 물품을 과세물품으로 보고서 특별소비세 등을 부과한 이 사건 당초처분과 이 사건 가산세를 감액하지 아니하고서 한 이 사건 경정처분은 각 정당하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