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기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사건번호 감심-1999-0003 선고일 1999.01.12

식품위생법상 유흥주점영업으로 허가받아 단란주점형태로 영업을 한다 하더라도 이는 특별소비세법상 과세유흥장소에 해당되며 주류 등을 판매하여 받은 금액은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ㅇㅇ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영업허가를 받아 영업하여 오면서 1997년도 제1기 및 제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각 108,000,000원, 92,500,000원으로 하여 각 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신고하였으나 1997년도분 특별소비세와 이에 부가되는 교육세는 이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위 1997년도 제1기 및 제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기초로 하여 각 그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을 90,376,569원(108,000,000×1/1.195), 77,405,857원(92,500,000×1/1.195)으로 환산하고 각 그에 대한 1997년 1기분 특별소비세 14,912,130원 및 이에 부가되는 교육세 4,473,630원 계 19,385,760원(가산세 포함), 1997년 2기분 특별소비세 12,771,960원 및 이에 부가되는 교육세 3,831,580원 계 16,603,540원 (가산세 포함), 합계 35,989,300원을 1998. 7. 8.자로 청구인에게 각 부과, 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를 하면서, 그 이유로서 청구인은 청구외 ㅇㅇ구청장으로부터 유흥주점영업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고 있으나 처분청에는 업종을 영상주점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영업의 실질내용을 보면 공개된 테이블과 속이 들여다보이는 유리벽 칸막이만 되어 있고 접객원 등 유흥종사자를 두지 않았으며 무도장도 설치되어 있지 않고 밀폐된 룸도 없이 노래방 기계를 설치하여 저렴한 가격(양주 ○○ 큰 것 1병 100,000원, 마른안주 기본 30,000원)으로 주류를 판매하고 있는 영세주점이어서 실질적으로 유흥주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별소비세를 과세한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고, 특별소비세는 간접세인 거래세로서 과세유흥장소에서 주류 및 음식을 제공받는 고객으로부터 받는 요금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납부하게 되는 것으로 1997년도부터 특별소비세가 과세된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주류 및 음식 가격을 상향조정하였을 것인데 처분청에서 이에 대한 사전 홍보나 과세안내도 함이 없이 1997년도부터 청구인에게 일방적으로 특별소비세를 과세한 것은 소급과세로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3. 당원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처분청이 청구인의 영업장소를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과세유흥장소로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에 있다고 하겠다. 먼저 관계 법령의 규정을 보면, 구 특별소비세법(1998. 1. 8. 법률 제54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4항은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장소(이하 ‘과세유흥장소’라 한다)와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유흥주점ㆍ외국인 전용 유흥음식점과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유흥음식요금의 100분의 15라고 규정하고 있고, 특별소비세법 제3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는 특별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법 제8조 제1항은 특별소비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고 하고 그 제6호에서 과세유흥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있어서는 유흥음식행위를 한 때의 그 요금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하면 “유흥음식요금”이라 함은 음식료ㆍ연주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자로부터 영수하는 금액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한편 영업의 세부종류와 그 범위에 관하여는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 제8호 에서 식품접객업으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을 들고 있고 유흥주점영업이란 주로 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이라고 되어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이 1997년도 중에 특별소비세를 신고, 납부하지 않은 경위와 처분청이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게 된 경위 등 사실관계를 본다. 청구인은 1995. 9.21. 위 ㅇㅇ구청장으로부터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허가를 받고 같은 달 29. 처분청으로부터 업종을 영상주점으로 하여 사업자 등록증(영업개시일 1995. 9.26.)을 교부받아 ○○시 ㅇㅇ구 ㅇㅇ동 ○○번지 소재 건물 지하층에서 ㅇㅇ이라는 상호로 영업을 하여 온 사실, 청구인은 1997년도 제1기(1997. 1. 1. ~ 6.30.), 제2기 예정 (1997. 7. 1. ~ 9.30.) 및 제2기 확정(1997. 10. 1. ~ 12.31.)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각 108,000,000원, 46,500,000원 및 46,000,000원으로 하여 신고한 사실,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영업장소가 공개된 테이블과 속이 들여다보이는 유리벽 칸막이만 되어 있고 접객원 등 유흥종사자를 두지 않았으며 무도장도 설치되어 있지 않고 밀폐된 룸도 없이 노래방 기계를 설치하여 저렴한 가격(양주 ○○ 큰 것 1병 100,000원, 마른안주 기본 30,000원)으로 주류를 판매하고 있는 영세주점이어서 실질적으로 유흥주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한 나머지 1997년도분 특별소비세를 신고 납부하지 않은 사실, 한편 국세청에서는 1993.12.31. 특별소비세법이 과세유흥장소의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개정된 이후에도 과세실무상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한 장소의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만 특별소비세를 과세하던 것을 1997년도부터는 유흥주점에 대한 세부담의 공정과 세정정화차원에서 식품위생법상 유흥주점영업허가를 받아 영업하는 장소는 모두 특별소비세를 부과하되 일시에 과세범위를 확대하는데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하여 광역시 이상의 지역에서는 사업장허가면적이 35평 미만인 업소는 유흥종사자를 두는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소비세 과세를 유예하는 것으로 과세기준을 변경하여 1996년 하반기에 일선 세무관서로 하여금 해당 사업자에게 이를 예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안내하고 소규모의 영세 유흥주점업소로서 실질적으로 유흥업소에 해당하지 아니할 때에는 다른 식품접객업종으로 그 영업허가 변경을 유도하게 한 사실, 그러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 5월경부터 유흥주점영업을 하지 않는다고 보아 특별소비세의 과세대상 에서 제외하고 있었으나 그의 영업장소가 이미 특별소비세가 과세되고 있는 곳으로 잘못 파악하여 다시 위와 같은 내용을 안내하거나 홍보하지는 아니한 사실 그리고 처분청은 그 뒤 감사원의 감사를 받은 결과 청구인이 유흥주점영업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고 있고 그 영업장 면적이 138.3㎡(41.8평)로서 35평 이상의 규모인데도 1997년 귀속 특별소비세를 신고 납부하지 않은 것을 그대로 놓아두고 있다는 지적을 1998. 6.12. 받게 되어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기에 이른 사실을 일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허가를 받고 138.3㎡(41.8평) 규모의 영업장에서 주류를 판매하는 등 주점영업을 하여 왔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와 같이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면서 그 곳에서 유흥 음식행위를 하는 자로부터 영수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는 것이니 청구인의 영업장소는 이 사건 과세요건 성립 당시의 특별소비세법이 정하는 과세유흥장소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고 청구인이 그 장소에서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자로부터 영수한 금액은 특별소비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어서 이를 과세표준으로 삼은 이 사건 부과처분에 실질과세의 원칙 위배라는 문제가 생길 여지가 없고, 또 청구인은 처분청에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겠다는 사전 홍보나 과세안내도 없이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소급과세로서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부과처분이 청구인의 이 사건 특별소비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후의 새로운 세법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한 것이 아니라 함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다가 처분청의 홍보나 과세안내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 그 과세절차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어서 여기에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위배 문제가 생길 여지도 없어 청구인의 주장들은 모두 이유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 하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