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존비속 사이의 부담부증여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나 수증자가 채무를 인수한 사실이 채무부담계약서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가액에서 그 인수채무액을 공제하여 증여세과세가액을 정하는 것임.
직계존비속 사이의 부담부증여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나 수증자가 채무를 인수한 사실이 채무부담계약서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가액에서 그 인수채무액을 공제하여 증여세과세가액을 정하는 것임.
1. 처분청이 1998. 6.12.자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증여세 19,419,240원의 부과처분 중 같은 해 8.12.자로 직권감액처분한 6,940,340원에 관한 청구부분은 이를 각하한다.
2. 처분청은 1998. 6.12.자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증여세 12,478,900원(당초 부과한 위 세액 19,419,240원에서 위와 같이 직권으로 감액한 6,940,340원을 공제하고 남은 세액임)에 관하여 이 사건 증여당시에 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청구외 ㅇㅇㅇ의 채무로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가 존재하였는지 여부와 청구인이 그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실제로 인수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 4.10. 청구인의 어머니인 청구외 ㅇㅇㅇ(이하 ‘위 ㅇㅇㅇ’이라 한다)으로부터 ○○시 ㅇㅇㅇ구 ㅇㅇ동 ○○번지 대지 82.6㎡와 그 지상 근린생활시설 지하 1층부터 지상 2층까지 계 191.52㎡, 3층의 주택부분 63.84㎡(이하 ‘이 사건 증여재산’이라 한다)를 증여받은 데 대하여, 이 사건 증여재산의 가액을 토지에 대하여는 개별공시지가, 건물에 대하여는 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하여 154,689,400원으로 산정하고 1998. 6.12.자로 청구인에게 증여세 19,419,240원을 부과, 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당초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가 위 증여재산의 가액평가에 오류가 있었다 하여 같은 해 8.12.자로 위 세액 중 6,940,340원을 직권 감액하는 경정처분(이하 ‘이 사건 감액경정처분’이라 하는데 이러한 감액경정처분은 당초 처분의 일부를 취소하는 효력을 가지는 당초처분의 변경이라는 법리에 따라 이 사건 실체적 심사청구의 대상은 이 사건 당초처분 중 이 사건 감액경정처분에 의하여 취소되지 아니하고 남은 부분으로 축소된다고 할 것이어서 이 남은부분을 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한 이 사건 당초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를 하면서 그 이유로서 첫째, 처분청은 이 사건 증여재산의 가액을 산정하면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1997년도의 것으로 하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 증여재산가액을 154,689,400원으로 잘못 계산하였으나 1996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면 그 정당한 증여재산가액은 133,780,080원이고, 둘째, 청구인은 이 사건 증여재산을 증여받으면서 이 사건 증여재산에 관한 물상보증채무 30,000,000원과 ㅇㅇㅇ외 2인의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계 85,000,000원을 부담하게 되었으므로 증여재산가액에서 위 채무액을 공제하여야 하는데도 처분청이 이를 공제하지 않고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첫째, 처분청이 이 사건 증여재산의 가액을 잘못 산정하였는지 여부, 둘째, 증여재산가액에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채무부담액을 공제할 것인지 여부에 있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사청구 중 이 사건 감액경정처분에 의하여 직권취소된 금액에 해당하는 청구부분은 부적법한 것이 되어 이를 각하 하기로 하고 그 나머지인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이 사건 증여 당시 위 ㅇㅇㅇ의 채무로서 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가 존재하였는지 여부와 청구인이 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실제로 인수하였는지 여부를 조사, 확인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으로 하여금 위 채무에 관한 자세한 재조사, 확인을 거쳐 적정한 시정조치를 하게 하기 위하여 감사원법 제46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