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이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감심-1999-0001 선고일 1999.01.12

소유권이전판결은 의제자백으로 이루어졌고 명의신탁의 객관적인 자료도 제시하지 아니하며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재산권을 행사한 것도 확인되어 명의신탁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시 ㅇㅇ구 ㅇㅇ동 ○○번지 토지 236.1㎡, 위 지하 1층 및 지상 3층 건축연면적 478.67㎡의 여관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지분 1/2을 법원의 명의신탁해지 판결에 의하여 1994.12.30. 청구외 김ㅇㅇ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고 1995. 5.31. 양도 소득이 없는 것으로 신고한 데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1998. 6.10.자로 양도소득세 115,193,840원을 부과, 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를 하면서, 그 이유로서 위 ㅇㅇㅇ이 이 사건 부동산 구입 및 여관건물 신축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청구인으로부터 약 85,000,000원을 차입하면서 이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명의신탁 약정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 소유지분의 1/2을 청구인 명의로 등기하게 된 것이고, 또한 위 약정에서 위 ㅇㅇㅇ이 언제든지 차입금을 상환하면 그 소유권이전을 요구할 수 있는 것으로 하였던 것인데 위 ㅇㅇㅇ이 위 차입금을 1983.11월 말경에 전액 상환하고 그 소유권이전을 요구하였으나 약정이자를 지급하지 않아 즉시 소유권을 넘겨주지 아니하였던 것이고 이에 따라 위 ㅇㅇㅇ이 1983.12.10.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지방지방법원에 1989.12.29. 제기하였고, 청구인이 아무런 주장을 할 수 없어 이를 응소하지 않아 1990. 2.27. 패소하게 되었고, 위 판결에 대하여 항고 사유가 없어 항고하지 아니하여 확정된 것인데도 이러한 판결내용을 인정하지 않고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당원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 소유지분의 1/2을 위 ㅇㅇㅇ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을 명의신탁해지에 의하여 소유권이전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고 하겠다. 먼저 관계 법령의 규정을 보건대, 구 소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소득은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4조 제3항은 제1항 제3호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사소송법 제139조 제1항 은 당사자가 변론에서 상대방이 주장한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자산의 소유지분 1/2을 위 ㅇㅇㅇ에게 소유권이전한 경위 및 처분청이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경위 등 사실관계를 본다.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 중 대지인 ○○시 ㅇㅇ구 ㅇㅇ동 ○○번지 토지 236.1㎡를 1979. 9.12. 그 취득원인을 매매로 하고 그 소유 명의를 위 ㅇㅇㅇ과 공유로 소유권이전등기하고, 위 대지 위에 지하 1층 지상 3층 건축연면적 합계 478.67㎡의 여관건물을 신축하여 역시 위 ㅇㅇㅇ과 공유로 1980. 8.21.소유권보존등기를 한 사실, 그 후인 1982. 4. 7. 청구인은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인 청구외 ㅇㅇㅇ를 각 채무자로 하고 청구외 (주) ○○은행을 각 채권자로 하며 채권최고금액을 각 16,000,000원(계 32,000,000원)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1985. 1.12. 근저당권을 말소한 사실, 위 ㅇㅇㅇ은 이 사건 부동산인 대지의 취득자금 및 건물신축자금을 전부 자신이 지급하고 편의상 그 소유권 지분1/2을 청구인 이름으로 명의신탁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및 보존등기를 하였으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 임대료결정 및 건물수리 등 일체의 권리행사를 자신이 단독으로 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제공과금도 모두 자신이 부담하여 왔다고 주장하며 청구인을 상대로 1983.12.10.자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소송을 1989.12.29. ○○지방법원에 제기한 사실, 청구인은 위 소송에 출석하지 않고 답변서나 준비서면 제출 등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아 ○○지방법원에서 민사소송법 제139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자백으로 1990. 2.27. 판결한 사실, 청구인은 위 판결을 근거로 자신 명의의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지분 1/2을 1994.12.30. 위 ㅇㅇㅇ에게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사실, 그런 다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지분 1/2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위 ㅇㅇㅇ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였으므로 그 양도로 인하여 얻은 소득이 없어 납부할 세액이 없다는 내용으로 1996. 5.31.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제출한 사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명의신탁계약서 등 관련증빙의 제시가 없을 뿐만 아니라 명의신탁 및 그 해지사유가 불분명한 등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지분 1/2을 명의신탁받았다가 그 해지를 원인으로 위 ㅇㅇㅇ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는 것을 믿을 수 없다고 하여 1998. 6.10.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이러한 사실들은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일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지분 1/2을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 및 보존등기를 한 것은 위 ㅇㅇㅇ에게 85,000,000원을 차입하여 준 것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하였던 것인데 위 ㅇㅇㅇ으로부터 위 차입금을 모두 상환받았으나 차입금 이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지 않다가 법원의 판결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인정의 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제시하는 판결은 위 ㅇㅇㅇ이 제기한 소송을 응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민사소송법 제139조 규정의 절차에 따라 의제자백으로 판결한 것으로서 이는 청구주장과 부합되는 사실관계를 인정한 것이라 할 수 없고, 위 ㅇㅇㅇ이 1989.12.29. 청구인을 상대로 명의신탁해지소송을 제기한 소장을 보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지분 1/2을 청구인 앞으로 명의신탁한 것은 아무런 이유없이 편의상 그와 같이 하였다는 것으로서 청구 주장과는 일치하지 않으며, 청구인은 1982. 4. 7. 자신과 자신의 처를 각 채무자로 하고 채권최고금액을 각 16,000,000원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모두 32,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재산권을 행사한 바가 있는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위 ㅇㅇㅇ에게 85,000,000원을 빌려주고 이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지분 1/2을 명의신탁받았다가 차입금을 상환받은 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지분 1/2을 위 ㅇㅇㅇ에게 소유권이전한 것이라는 주장은 인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청구주장에 부합되는 객관적인 자료로서 위 판결문이나 이해 당사자인 위 ㅇㅇㅇ의 확인서 이외에는 아무런 증거자료를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겠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지분 1/2을 사실상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아무런 잘못을 찾을 수 없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