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과세유형전환 통보 없이 간이과세자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감심-1998-0377 선고일 1998.12.22

일반과세자의 연간 공급가액이 기준에 미달되면 과세유형전환 통지에 관계없이 간이과세자로 되어 간이과세포기신고가 없는 경우 과세유형이 전환되는 것이어서 재고납부세액의 부과처분은 정당함.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원처분의 요지

청구인이 1993. 7. 1.부터 ㅇㅇ도 ㅇㅇ군 ㅇㅇ리 ○○번지에서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동산 임대업을 하다가 199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임대사업용 건물의 신축 취득에 따라 부담한 부가가치세 90,909,091원을 매입세액공제받았으나 1996. 7. 1.부터 간이과세자가 되고도 199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위 건물에 대한 재고납부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1998. 8. 17.자로 부가가치세 32,000,000원을 부과, 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이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를 하면서 그 이유로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의2 제2항 에서 사업자의 관할세무서장은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과세기간개시 20일 전까지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사업자등록증도 과세기간개시 전일까지 교부하도록 되어 있고, 제3항에서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 관계 없이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고 한 것은 납세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만 적용되고 납세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인데도 처분청이 일반과세자인 청구인에게 과세유형전환 통지도 없이 과세기간 개시일인 1996. 7. 1.에야 사업자등록증을 간이사업자용으로 정정하여 교부하고는 직권으로 간이과세자로 전환시킴으로써 청구인이 간이과세를 포기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하여 재고납부세액이 부과되는 불이익을 받게 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한다.

3. 당원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과세관청이 간이과세자로의 유형전환통지 및 사업자등록증 정정교부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 우선 관계 법령의 규정을 보면,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가 1억 5천만 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로서 과세특례자가 아닌 자는 간이과세자로 하고, 과세특례자는 대리ㆍ중개ㆍ주선ㆍ위탁매매 및 도급 이외의 경우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가 4,800만 원에 미달하는 자로 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의2 제1항에는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기간은 1역년의 공급대가가 법 제25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74조 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금액에 미달되거나 그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 해의 제2과세기간으로부터 그 다음 해의 제1과세기간까지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에는 “제1항의 경우에 당해 사업자의 관할세무서장은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 과세기간 개시 전일까지 교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3항에는 “제1항에 규정한 시기에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 관계 없이 제1항에 규정한 시기에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며, 제1항에 규정한 시기에 법 제25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에 의하면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4장 내지 제6장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데 이 경우 그 적용을 받고자 하는 달의 전달 20일까지 간이과세포기신고서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고, 한편 같은 법 제26조의2에는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당해 변경 당시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제17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은 경우에 한한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세액에 가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의4 제1항에 의하면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되는 날 현재의 감가상각자산(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것에 한한다,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그 변경되는 날의 직전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와 함께 간이과세전환시의 감가상각자산신고서에 의하여 각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고, 제3항 제3호에 의하면 감가상각자산으로서 사업자가 직접 신축한 건물은 그 신축과 관련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경과된 과세기간수, 당해 업종의 부가가치율 등을 감안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재고납부세액’이라 한다)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다음으로 처분청이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게 된 경위 등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은 1993. 7. 1.자로 ㅇㅇ도 ㅇㅇ군 ㅇㅇ읍 ㅇㅇ리 ○○번지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일반과세자인 부동산 임대업의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 같은 해 9. 23. 사업장 소재지에 취득가액 909,090,910원의 건물을 신축 취득한 후 199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위 건물의 취득에 따른 부가가치세 90,909,090원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사실, 청구인의 1995년도 공급대가는 70,210,602원으로서 1995. 12. 29.자로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1996. 7. 1.부터 간이과세자에 해당된 사실, 그러나 청구인은 부가가치세법 제3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에 의한 간이과세포기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고 199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재고납부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 한편 처분청에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유형전환통지를 하지 아니하였고, 간이과세자용 사업자등록증도 과세기간 개시 전일까지 하지 아니하고 과세기간 개시일인 1996. 7. 1.자에 정정 교부한 사실, 그리고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바뀌었으나 199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재고납부세액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1998. 8. 17.자에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사실 등을 일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5년도 1역년의 공급대가가 70,210,602원으로서 1996. 7. 1.부터는 간이과세자에 해당되고 청구인은 간이과세포기신고서도 제출하지 아니하였는바, 위 법령관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변경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의2 제3항 의 규정에 따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유형전환통지에 관계없이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므로 과세관청의 과세유형전환사실에 대한 통지가 없었다 하여 간이과세자로 전환되지 않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은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개시일 등 과세자료를 그 대장에 등재하여 이를 정확하게 파악하게 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므로 간이과세자로 정정된 사업자등록증을 제때에 교부하였는지에 따라 간이과세규정의 적용 여부가 좌우된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겠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을 1996. 7. 1.부터 간이과세자로 인정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고 청구인의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