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을 취득하였음이 입증되는 매매계약서나 대가지급의 증빙을 제시한바 없고 주주들이 주식인수포기 증서를 일괄작성하여 제출한바 있어 신주초과배정이익을 산정하여 증여의제로 봄이 타당함.
주식을 취득하였음이 입증되는 매매계약서나 대가지급의 증빙을 제시한바 없고 주주들이 주식인수포기 증서를 일괄작성하여 제출한바 있어 신주초과배정이익을 산정하여 증여의제로 봄이 타당함.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 외 ㅇㅇ공업 (주)(이하 ‘위 ㅇㅇ공업(주)’라 한다)의 1995. 7. 10. 유상증자에 따른 신주배정에 있어서 위 ㅇㅇ공업(주)의 주주인 청구 외 ㅇㅇㅇ(이하 ‘위 ㅇㅇㅇ’라 한다) 등이 인수 포기한 신주 6,626주(이하 ‘이 사건 실권주’라 한다)를 배정받고 이를 인수한 데 대하여 이를 구 상속세법 제34조의5 제1항 제1호의 증여의제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1998. 6. 17.자로 증여세 138,909,260원을 부과,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를 하면서 그 이유로서 청구인은 위 ㅇㅇ공업(주)로부터 위 ㅇㅇㅇ가 포기한 주식을 재배정받은 것이 아니라 청구인과 특수관계가 없는 위 ㅇㅇㅇ로부터 신주인수권을 직접 양수받은 것이므로 증여의제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배정받은 주식이 실권주로 구 상속세법 제34조의5 제1항 제1호의 증여의제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먼저 관계 법령의 규정을 본다.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4조의5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1조의4의 규정 등에 의하면 법인의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신주”라 한다)을 배정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함으로 인하여 그 포기한 신주를 다시 배정하는 경우에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신주초과배정이익〔(신주발행 후 1주당 평가가액-1주당 인수가액)×초과배정받은 신주수〕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이 이 사건 실권주를 배정받은 경위와 처분청이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게 된 경위 등 사실 관계를 본다. 위 ㅇㅇ공업(주)의 이사회에서는 1995. 7. 10. 신주 102,500주를 발행하여 512,500,000원을 유상증자하기로 결의하고 주주의 지분비율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였으나 위 ㅇㅇㅇ 외 7인은 배정된 신주 26,291주의 인수를 포기하면서 공동명의의 신주인수포기증서를 위 ㅇㅇ공업(주) 앞으로 제출한 사실, 위 ㅇㅇㅇ 등이 포기한 실권주 26,291주 중 19,665주는 청구 외 ㅇㅇ기계 (주)에 배정되고 나머지 6,626주는 증자 결의 당시 지분이 전혀 없던 청구인(지배주주 ㅇㅇㅇ의 자)에게 배정된 사실, 또한 청구인은 청약인의 자격으로 1995. 7. 25. ㅇㅇ은행 ㅇㅇㅇ지점에 주식 납입대금 33,130,000원을 납부하고 이 사건 실권주를 인수한 사실 그리고 처분청은 ㅇㅇ지방국세청장이 위 ㅇㅇ공업(주)의 증자 사실에 대하여 주식이동 조사를 실시하고 청구인이 실권주를 배정받은 사실을 통보해 옴에 따라 신주초과배정이익을 310,235,946원〔(신주발행 후 1주당 평가가액-1주당 인수가액)×초과배정 받은 신주수〕으로 산정하고 이를 구 상속세법 제34조의5 제1항 제1호의 증여의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음이 이 사건 일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된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사건 실권주를 위 ㅇㅇ공업(주)로부터 배정받은 것이 아니고 위 ㅇㅇㅇ로부터 취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위 한ㅇㅇ로부터 취득하였음이 입증되는 매매계약서, 대가 지급증빙 등 관련서류를 제시한바 없어 이를 인정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위 인정의 사실에 의하면 위 ㅇㅇㅇ 등 7명은 신주의 인수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신주인수포기증서를 작성하여 위 ㅇㅇ공업(주)에 제출한바 있어 이 사건 실권주는 위 ㅇㅇ공업(주)이 청구인에게 배정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구 상속세법 제34조의5 제1항 제1호의 증여의제에 해당되어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실권주를 배정받은 것을 증여의제로 보고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