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득시 매매계약서 및 취득자금 중 일부를 증여자가 은행융자로 조달하고 수증자가 대출금을 상환하였다고 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서류를 제시하지 못하여 사실상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임.
부동산 취득시 매매계약서 및 취득자금 중 일부를 증여자가 은행융자로 조달하고 수증자가 대출금을 상환하였다고 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서류를 제시하지 못하여 사실상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임.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시 ㅇㅇ구 ㅇㅇ동 ○○번지 대지 122.3㎡ 및 지상주택 81.25㎡(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이 증여를 원인으로 1994. 8. 26. 청구인의 아버지인 청구 외 ㅇㅇㅇ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된 사실에 대하여 위 ㅇㅇㅇ에게 1998. 1. 5. 증여세 36,927,370원을 부과, 고지처분 하였다가 위 ㅇㅇㅇ이 이를 체납하자 증여자인 청구인에게 1998. 6. 18.자로 같은 세액을 부과, 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를 하면서 그 이유로서 이 사건 주택은 청구인의 아버지인 청구 외 ㅇㅇㅇ (이하 ‘아버지’라 한다)이 1989. 6. 22. 청구인의 가족들이 전세로 살던 주택의 전세반환금 2,000만 원과 그 당시 청구인이 근무하던 ㅇㅇㅇㅇㅇ은행 한국지점에서 저리(연4%)로 대출받은 주택자금 3,000만 원, 기타 400만 원 합계 54,000,000원으로 매입하였으나 청구인의 명의로 등기하여야 은행에서 저리융자가 가능하다 하여 부득이 청구인 명의로 등기하였을 뿐이며 취득 당시 청구인은 대학을 갓 졸업하여 직장에 다닌 지 1년도 안되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자력이 없었고 그 후 은행대출금은 아버지가 ㅇㅇ은행 ㅇㅇㅇ지점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으로 상환하였기 때문에 아버지의 자금으로 취득하여 청구인 명의로 등기한 것이 입증되며 1992. 11월 청구인이 출가한 후 1994. 8. 26. 아버지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할 때 명의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야 할 것을 무지로 인해 증여를 원인으로 잘못 등기한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출가한 딸이 아버지에게 주택을 증여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고 또 실제로 증여한 사실도 없으므로 실질과세원칙상 아버지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것도 잘못이고 따라서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을 사실상 명의신탁해지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 먼저 관계 법령의 규정을 본다. 구 상속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2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하면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증여자는 증여를 받은 자의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되어 있으며 구 상속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본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수증자가 증여세를 체납하고 수증자의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확보가 곤란할 때는 증여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되어 있고 제39조의 규정에 의하면 증여자에게 증여세를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세무서장은 그 사유를 증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면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다. 다음은 청구인이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한 후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경위 및 처분청이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게 된 경위를 본다. 이 사건 주택은 1989. 6. 22. 청구 외 ㅇㅇㅇ으로부터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되었다가 1994. 8. 26. 증여를 원인으로 위 ㅇㅇㅇ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사실, 이 사건 주택의 당초 취득 당시인 1989. 6. 3.자로 작성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보면 매도인은 청구 외 ㅇㅇㅇ, 매수인은 청구인인 ㅇㅇㅇ, 매매대금은 54,000,000원으로 되어 있는 사실, 청구인은 자신이 근무하던 ㅇㅇㅇㅇㅇ은행으로부터 1989. 6. 23.부터 1991. 8. 19.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주택구입자금 27,000,000원, 상업자금(주택 수선비용목적) 1,500,000원과 상업자금(가구구입목적) 2,000,000원을 각각 자신의 명의로 대출받은 사실, 그 후 위 ㅇㅇㅇ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시 증여자인 청구인과 수증자인 ㅇㅇㅇ 간에 1994. 8. 21.자로 작성된 증여증서를 보면 이 사건 주택은 증여자 ㅇㅇㅇ의 소유인바 수증자 ㅇㅇㅇ은 ㅇㅇㅇㅇㅇ은행에서 대부받은 23,000,000원을 변제하기로 약정되어 있는 사실, 청구인이 대출받은 대출금잔액 22,742,912원은 1994. 8. 26.자로 모두 변제된 사실, 처분청에서는 위 ㅇㅇㅇ이 증여세를 신고, 납부하지 않자 1998. 1. 5. 증여세를 부과하였고 위 ㅇㅇㅇ이 이를 납부하지 않자 처분청이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게 된 사실은 일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사건 주택을 취득 당시 자력이 없었고 아버지의 자금으로 취득한 후 자신의 명의로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의 사실에 의하면 당초 매매계약서에도 청구인이 매수인으로 되어 있고, 취득자금 54,000,000원 중 30,000,000원(55.5%)을 청구인이 근무하던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주택자금으로 조달한 것이 인정되므로 아버지가 취득 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또 청구인 명의로 대출받은 주택자금을 아버지가 상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의 아버지가 대표이사로 있었던 ㅇㅇ전자 (주)의 1994. 8. 30. 기준 대출금잔액이 150,000,000원이라는 ㅇㅇ은행발행 계산서 외에는 아버지가 주택자금을 상환하였다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이 사건 주택을 취득 당시 아버지자금으로 취득하여 청구인명의로 명의신탁하였고, 그 후 아버지 앞으로 소유권이전한 것이 사실상 명의신탁해지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