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원은 공부목적에 일시적, 단기적으로 독립된 방과 식사를 제공하고 매월 그 대가를 받고 있으므로 숙박업으로 보아 과세함이 타당함.
고시원은 공부목적에 일시적, 단기적으로 독립된 방과 식사를 제공하고 매월 그 대가를 받고 있으므로 숙박업으로 보아 과세함이 타당함.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시 ㅇㅇ구 ㅇㅇ동 ○○번지 일원에서 ㅇㅇ고시원 등의 상호(이하 ‘고시원’이라 한다) 아래 각종 고시를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을 입주시켜 그들에게 주거 장소와 식사를 제공하는 영업(이하 ‘고시원영업’이라 한다)을 하고 그 대가를 받고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자 청구인들의 1997년 고시원영업 수입에 대하여 별지 “청구인 목록” 기재와 같이 1998. 6. 29.자로 부가가치세 계 181,364,740원(제1기분 79,072,210원, 제2기분 102,292,530원)을 부과, 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청구인들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를 하면서 그 이유로서 첫째, 청구인들이 운영하고 있는 고시원영업은 사실상 독서실영업에 해당하는 교육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에 해당되고, 둘째, 고시원은 상시 고시원에 입주하여 공부하고 있는 입주자들의 주거에 공해지므로 고시원영업은 특수한 형태의 주택임대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됨에도 부가가치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첫째, 이 사건 고시원영업이 독서실 영업에 해당하는 교육용역인지 여부와 둘째, 이 사건 고시원영업이 주택의 임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있다고 하겠다. 먼저 관계 법령과 한국표준산업분류 등 관계 규정을 보면,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 에 의하면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조 제3항에 의하면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숙박업, 부동산 임대업 및 교육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역무 및 기타 행위는 용역으로 보도록 되어 있고, 제2항에 의하면 제1항의 사업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12조 제1항 제5호 및 제11호에 의하면 교육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과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의하면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원은 교육용역으로 보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에 의하면 법 제12조 제1항 제11호에 규정하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는 상시 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를 제외한다)으로 사용하는 건물(이하 ‘주택’이라 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로 보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학원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학원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에는 독서실이라 함은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학원인 시설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6조에 의하면 학원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및 제9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독서실은 단위 시설별로 60제곱미터 이상의 열람실을 갖추어야 하고 남녀별 좌석구분 또는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15제곱미터 이상으로 칸막이를 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한편 한국표준산업분류(1991. 9. 9. 통계청고시 제91-1호)에 의하면 숙박업(분류코드 5510)은 수수료를 받고 일반대중 또는 특정회원을 대상으로 단기간 숙박 또는 야영공간 및 설비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으로서 독립적으로 침대차의 운영과 호텔, 모텔, 여관, 여인숙, 기숙사, 영빈관, 하숙, 유스호스텔, 캠프장시설 운영 등이 포함되며, 숙박업은 세분되어 호텔업, 여관업, 하숙업, 회원제 숙박시설 운영업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숙박업으로 분류되고 그 중 여관업(55102)은 “여관, 여인숙 등과 같이 호텔서비스 중 공중서비스가 제한되거나 룸서비스, 개별봉사서비스 등이 없거나 제한된 숙박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이고, 하숙업(55103)은 “약정기간 동안 식사와 숙박장소를 함께 제공하는 산업활동”으로 되어 있으며, 부동산 임대업(7011)은 자기소유 또는 임차한 각종 부동산을 임대하는 산업활동으로서 주거용건물 임대업, 비거주용건물 임대업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부동산 임대업으로 세분되고 주거용건물 임대업(70111)은 “주거용 건물을 주로 임대하는 산업활동”으로 되어 있다. 다음으로 처분청이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경위 등 사실 관계를 보면, 청구인들은 대부분이 사법ㆍ행정고시 등 각종 고시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1인당 약 3제곱미터 내지 6제곱미터 규모의 1인 1실용 방과 식사를 제공하고 월 300,000원(방만 제공하는 경우는 월 150,000원) 내외의 대가를 받는 고시원영업을 해오고 있었는 데 개별적으로 취사를 할 수 있는 시설은 없고 대부분의 고시원이 입주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사실 그리고 청구인들은 이와 같은 고시원영업으로 받은 수입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자진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고 학원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독서실 등록도 하지 아니한 사실, 한편 처분청은 청구인들의 고시원영업을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숙박업으로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사실 등을 일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첫째 다툼에 관하여 살펴본다. 위 관계 규정에서 본 바와 같이 교육감에게 등록된 독서실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만 독서실로 등록되려면 단위시설로서 60제곱미터 이상의 열람실이 있어야 하고 칸막이를 하는 경우에도 한 칸이 15제곱미터 이상이 되도록 칸막이를 해야 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고시원의 방은 하나가 3제곱미터 내지 6제곱미터에 불과 하여 독서실로 등록이 될 수 없고 또한 등록이 되어 있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들이 운영하는 고시원영업을 독서실 영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면제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둘째 다툼에 관하여 살펴본다. 위 관계 규정에서 본 바와 같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임대할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주택의 임대는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임대하는 것이지만 숙박업은 단기간 숙박을 제공하거나 약정기간 동안 식사와 숙박장소를 함께 제공하는 것임을 알 수 있는바, 고시원은 고시를 준비할 목적으로 고시에 합격될 때까지 비교적 단기간 입주하여 대부분 식사까지 제공받고 있으므로 이는 숙박업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주택의 임대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고시원영업을 숙박업으로 보아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고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