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상 건설자금이자 계산 특례인정 금융기관이 아닌 증권사의 용도가 불분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환매조건부 매도차손을 안분계산의 방법에 의한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하고 손금부인한 것은 정당함.
법인세법상 건설자금이자 계산 특례인정 금융기관이 아닌 증권사의 용도가 불분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환매조건부 매도차손을 안분계산의 방법에 의한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하고 손금부인한 것은 정당함.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증권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1992. 4. 1.부터 1994. 3. 31.까지 2개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시 손금불산입되는 건설자금이자 계산을 하면서 환매조건부채권매도차손금액을 건설자금이자계산대상 지급이자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이를 전액 영업비용으로 손금산입한 데 대하여 환매조건부채권매도차손금액을 건설자금이자계산대상 지급이자로 보아 건설자금이자(1992. 4. 1. ~ 1994. 3. 31. 사업연도 498,504,627원, 1993. 4. 1. ~ 1994. 3. 31. 사업연도 138,686,913원)를 구 법인세법 제16조 제1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불산입하고 법인세 계 365,724,550원(1993. 4. 1. ~ 1994. 3. 31. 사업연도 290,171,930원, 1993. 4. 1. ~ 1994. 3. 31. 사업연도 75,552,620원)을 1998. 7. 25.자로 각각 부과, 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를 하면서 그 이유로서 환매조건부채권매도차손은 증권회사인 청구인의 보관 채권을 환매조건부로 매도하고 수신한 자금에 대한 지급이자 성격으로 법인세법 제16조 제11호 에 의하면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ㆍ개량ㆍ제작 또는 건설에 소요되는 자금을 차입금으로 충당한 경우 당해 차입금에서 발생한 이자만을 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구 법인세법시행령 (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3조 제1항 단서에서 금융기관이 고정자산을 건설함에 있어서 당해 고정자산의 건설에 소요된 지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수신자금 등 차입금은 고정자산의 건설에 소요된 차입금의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고정자산의 매입 등에 사용되었는지의 여부가 불분명하고 금융기관의 수신자금의 지급이자와 다름없는 환매조건부채권매도차손금액은 손금불산입되는 건설자금이자 계산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증권회사의 환매조건부채권매도차손금액이 고정자산의 매입 등과 관련이 있어 손금불산입되는 건설자금이자계산대상지급이자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있다. 먼저 관계 법령의 규정을 본다. 구 법인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조 제11호에서 법인의 차입금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와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이를 받은 구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은 법인세법 제16조 제11호 에서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라 함은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ㆍ제작ㆍ건설(기존 고정자산의 증설ㆍ개량을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건설”이라 한다)에 소요되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또는 이에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을 말한다고 하고 이 경우 재무부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 고정자산을 건설함에 있어서 당해 고정자산의 건설에 소요된 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수신자금 등 차입금은 고정자산의 차입금의 범위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이를 받아 같은 법 시행규칙 (1994. 3. 12. 재무부령 제19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조 제6항에 “영 제33조 제1항 후단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라 함은 영 제37조의2 제1호 내지 제8호ㆍ제10호 내지 제12호ㆍ제14호 내지 제16호의 법인 및 증권거래법 제145조 의 규정에 의한 허가 받은 증권금융회사를 말한다”고 규정하여 증권회사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에서 제외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33조 제6항 에 “차입금이 사업용 고정자산의 건설 등에 소요된 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적지출로 계산할 금액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제3항에서 이를 받아 자본적 지출로 계산할 금액의 계산은 다음 산식에 의하되, 건설가계정 및 사업용고정자산의 적수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제20조 제2항에 규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이자의 합계액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산식은 다음과 같다. 건설가계정 및 사용업고정자산의 적수 지급이자× ─────────────────────────── 재고자산의 적수 + 건설가계정 및 사업용고정자산의 적수 위와 같이 구 법인세법 제16조 제11호, 구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에서 건설자금이자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건설을 위하여 조달한 차입금의 이자를 건설원가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기간비용에 계상하게 된다면 그 비용에 대응하는 수익이 없음에도 비용계산을 허용하는 셈이 되어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점 등에 그 이론적 근거를 두고 있으며, 차입금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 안분 계산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2조 제3항 의 규정은 어느 차입금이 고정자산의 건설 등에 사용되었는지 직접 입증하기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고정자산의 건설기간 중에 발생한 차입금은 그 기간 중의 재고자산의 매입액과 고정자산 등의 증가액에 사용되었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그 중 고정자산의 증가액 해당분에 대한 지급이자 상당액을 건설자금의 지급이자로 보아 손금불산입한다는 취지로 풀이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다음 처분청이 이 사건 부과처분하게 된 경위 등 사실 관계를 보면 청구인은 1992. 4. 1.부터 1994. 3. 31. 까지 2개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시 환매조건 부매도채권차손금액(1993. 4. 1. ~ 1994. 3. 31. 사업연도 31,129,375,621원, 1993. 4. 1. ~ 1994. 3. 31. 사업연도 7,824,423,919원)을 각 영업비용으로 손금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였던 사실 그리고 처분청은 위 환매조건부채권매도금액이 사업용 고정자산의 건설 등에 소요된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환매조건부채권매도차손금액 중 건설자금이자상당액을 각 사업연도 별로 743,541,818원 및 180,256,541원으로 계산하여 법인세 계 531,003,020원(1993. 4. 1. ~ 1994. 3. 31. 사업연도 432,804,460원, 1993. 4. 1. ~ 1994. 3. 31. 사업연도 98,198,560원)을 부과, 고지하였다가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의 내용과는 관련 없이 비업무용부동산관련 지급이자손금부인액을 건설자금이자계산대상 지급이자에서 감액하는 등 건설자금이자상당액을 각 사업연도 별로 498,504,627원 및 138,686,913원으로 재계산하여 이를 손금불산입하고 1998. 7. 25.자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음이 이 사건 일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된다. 살피건대, 위 법령 관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과 같은 증권회사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환매조건부채권매도차손금액은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33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건설자금이자계산대상에서 제외될 수 없을 뿐 아니라 환매조건부채권매매업무는 증권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을 일정기간 후 일정한 가격으로 환매수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매도하는 거래로서 투자자에게는 고수익성, 거래안정성, 환금성보장으로 단기자금운용수단을 제공하고 증권회사로서는 채권의 발행 및 인수업무를 원활하게 함으로써 증권회사의 운용 자금을 차입에 의존하지 않고 환매조건부채권매매제도를 시행하여 자체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므로 환매조건부채권매매차손금액은 청구인의 입장에서 보면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운영자금을 조달하고 이에 따른 지급이자로서의 성격을 가지므로 처분청이 환매조건부채권매매차손금액을 차입금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의 지급이자로 보아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33조 제6항 및 구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 계산의 방법에 의하여 건설자금이자상당액을 계산하고 이를 손금 부인하였음에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인정되고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환매조건부채권매매차손금액을 건설자금이자계산대상 지급이자에 해당된다고 보고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