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을 위하여 법령으로 그 징수와 적립이 강제된 것으로 적립목적대로 공동주택 유지관리 비용으로 사용 시 구성원에게 수익을 분배하였다고 볼 수 없어 이를 두고 과세관청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취소하는 것은 부당함.
특별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을 위하여 법령으로 그 징수와 적립이 강제된 것으로 적립목적대로 공동주택 유지관리 비용으로 사용 시 구성원에게 수익을 분배하였다고 볼 수 없어 이를 두고 과세관청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취소하는 것은 부당함.
처분청은 1998. 1. 22.자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 취소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처분청은 1997. 11. 1. ○○시 ㅇㅇ구 ㅇㅇ동 ○○번지 소재 ㅇㅇ아파트의 입주자들이 선출한 동별대표자로 구성된 청구인(ㅇㅇ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을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하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조 제2항 에 따른 고유번호(000-00-00000)를 부여하였다가, 청구인이 그 입주자들로부터 징수한 특별수선충당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면서 그 예금이자도 원본과 함께 아파트 유지관리비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데 대하여 이는 법인격 없는 단체가 그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 되었다고 보아 청구인의 고유번호 등록을 말소한 다음 1998. 1. 22. 청구인에게 법인사업자 등록말소통지(이는 국세기본법시행령 제8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을 취소한 처분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이 처분을 이하 ‘이 사건 승인취소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한 이 사건 승인취소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를 하면서 그 이유로서 법인 아닌 단체의 연간 40,000,000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에 대하여 과세할 경우에 소득세법상 법인이 아닌 거주자로 볼 때에는 40,000,000원까지는 15%의 세율로, 그 초과분은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하게 되나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인정할 때에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고 금융기관이 원천 징수한 이자에 대하여도 소급해서 환급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인바, 청구인과 같이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단체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구성원인 입주자가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지 않을 수 없고 또 그 비용은 구성원을 위하여 사용될 수밖에 없는 데 그 비용부담에 의해 마련된 재원에서 발생한 예금이자를 공동소유재산의 유지관리비용에 사용한다 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고서 처분청이 한 이 사건 승인취소처분은 부당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있다.
(1) 청구인은 ○○시 ㅇㅇ구 ㅇㅇ동 ○○번지에 있는 ㅇㅇ아파트(철근콘크리트 14층 28개동 4,424세대)의 입주자들이 1981. 12. 20.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제7항 및 공동주택관리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구성한 법정의 단체인 위 아파트의 입주자 대표회의로서 입주자재산관리업무를 그 고유사업으로 하고 있고 자체 관리규약에 의하여 대표자를 선임하여 운영되고 있다. 그 관리규약 제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입주자는 동별대표자로 구성되는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자치관리를 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자치관리기구, 위탁관리를 하는 경우에는 주택관리인)를 두도록 되어 있고 제17조의 규정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으로 관리비 예산 및 사업계획의 결정, 공동주택의 관리방법 결정, 자치관리를 하는 경우 자치관리기구 직원의 임면 등을 들고 있으며 제29조의 규정에 의하면 관리주체는 공용부분의 유지, 보수, 보전, 점검, 가동, 수선과 안전관리, 관리비 및 사용료의 징수, 예치, 사용과 부과금의 납부대행, 장기수선계획의 수립, 특별수선충당금의 징수, 예치 및 사용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제50조의 규정에 의하면 특별수선충당금은 청구인이 세대별 부담액을 정하면 관리주체가 입주자로부터 징수하여 청구인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예치한 후 별도로 관리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고 제51조의 규정에 의하면 특별수선충당금을 사용해야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관리주체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특별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청구인에게 그 사용 요청을 하고 청구인은 구성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사용승낙을 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청구인은 1994. 6. 30. 청구 외 ㅇㅇ아파트관리 (주)와 사이에 ㅇㅇ아파트관리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하여 같은 해 7. 1.부터 1998. 6. 30. 현재까지 위 ㅇㅇ 아파트관리 (주)로 하여금 특별수선충당금의 징수와 적립 등 관리주체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아파트 주요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사용하기 위한 재원으로 입주자들로부터 징수한 특별수선충당금을 ㅇㅇ아파트관리사무소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있었고 그 이자발생액도 원본에 전입시켜 원본과 같은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데 1997년 중에는 특별수선충당금 전기이월액 2,174,176,233원과 월적립금 계 854,364,000원(매월 71,197,000원) 및 그 이자발생액 115,522,911원 등 계 3,144,063,144원을 특별수선충당금 총수입금액으로 하여 그 중 275,437,610원을 위 아파트 지역난방공사 2차 중도금으로 지급한바 있다.
(3) 한편 ㅇㅇ아파트관리사무소는 개인사업자로 등록(1986. 1. 1.을 개업일로 하여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로 등록)되어 있었는 데 1996년도부터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실시됨에 따라 자금운용 이자소득에 대한 조세부담이 높아지자 그 조세부담을 없애기 위해 청구인은 1997. 9. 22. 처분청에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 신청을 하여 같은 해 11. 1. 고유번호 000-00-00000로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을 받았다.
(4) 그런 뒤 처분청은 청구인과 같이 공동주택을 관리하기 위하여 입주자에 의해 구성된 단체가 그 관리하는 재산에서 발생되는 수익을 구성원이 부담하여야 할 공동소유재산 등의 유지관리비용 등에 사용하는 경우는 단체가 그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 되었다고 보아 청구인의 고유번호 등록을 직권으로 말소한 다음 1998. 1. 22. 청구인에게 이 사건 승인취소처분을 하였다.
(2) 또한,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제4항 내지 제8항 및 공동주택관리령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또는 승강기가 설치되거나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의 공동주택을 건설한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완료한 때에는 입주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당해 공동주택을 입주자가 자치관리하거나 주택관리업자로 하여금 관리하게 하도록 요구하여야 하고, 입주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 당해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을 결정한 다음 이를 사업주체에게 통지하고 관할시장 등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주택을 자치관리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인력 및 장비를 갖춘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고 그 소정의 기한 내에 관할 시장 등의 인가를 받아야 하도록 되어 있고, 공동주택관리령 제10조 제1항, 제6항의 규정에 의하면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한 공동주택의 입주자는 동별세대수에 비례한 대표자를 선출하고 그 선출된 동별대표자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야 하는 데 그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의 공용부분과 입주자 공동소유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보수ㆍ대체 및 개량 등의 사항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의2 제1항, 제3항 및 공동주택관리령 제23조 제1항, 제2항, 제5항, 제6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의 주요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특별수선충당금을 입주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여야 하고 적립된 특별수선충당금은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입주자대표회의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별도로 관리하여야 하는바, 그 특별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을 건설한 사업주체가 수립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사용하되 사용절차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승인취소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