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지 전에 토지를 취득하여 환지 후에 매각한 것으로 양도 당시 시행중이던 소득세법시행규칙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환지 전 면적으로 계산함이 정당함.
환지 전에 토지를 취득하여 환지 후에 매각한 것으로 양도 당시 시행중이던 소득세법시행규칙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환지 전 면적으로 계산함이 정당함.
처분청은 1998. 6. 1.자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시 ㅇㅇ구 ㅇㅇ동 ○○번지 대지 134.80㎡(환지 전 면적은 221.49㎡,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같은 동 ○○번지 대지 75.30㎡ 및 위 토지들의 지상 건물 437.72㎡를 1994. 4. 15. 양도한 데 대하여 1998. 2. 16.자의 이의신청결정을 거친 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출하여 양도소득세 333,762,340원을 부과, 고지하였다가 양도차익 계산을 위한 이 사건 토지의 의제취득일이 1977. 1. 1.이므로 비록 1970. 11. 20. 환지예정지 지정 전에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취득가액은 환지 후 면적을 적용하여 계산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취득가액을 다시 계산하여 1998. 6. 1.자로 양도소득세 52,027,390원을 추가로 부과, 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를 하면서 그 이유로서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환지예정지 지정일(1970. 11. 20.) 전인 1970. 1. 15.에 취득하여 환지 후에 양도한 경우이므로 취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구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 토지면적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하는 것이지 환지예정지 면적에 의하여 산정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의제취득일(1977. 1. 1.) 이전에 환지예정지 지정공고된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지 후 면적을 적용 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먼저 관계 법령의 규정을 본다.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0조 제6항에 1976. 12. 31. 이전에 취득한 토지, 건물은 1977. 1. 1.에 취득한 것으로 의제하고 1976. 12. 31. 이전에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1977. 1. 1. 현재의 시가(시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한편, 구 소득세법시행규칙(1994. 4. 19. 재무부령 제19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조 제1항에는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의 양도차익계산에 있어서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또는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한 환지지구 내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 그 양도차익의 계산은 다음 각 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1. 종전의 토지소유자가 환지예정지구 내의 토지 또는 환지처분된 토지를 양도한 경우 환지예정(교부)평수 x 양도시의 평당가액 - (종전토지의 평수 x 취득시의 평당가액+기타의 필요경비)=양도차익
2. 환지예정지구 내의 토지를 취득한 자가 당해 토지를 양도한 경우 환지예정(교부)평수 x 양도시의 평당가액-(환지예정평수 x 취득시의 평당가액+기타의 필요경비)=양도차익”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음 이 사건 토지의 환지 경위와 처분청이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경위 등 사실 관계를 본다. 이 사건 토지는 청구인이 1970. 1. 15.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 1970. 11. 20. 환지예정지로 지정 공고되어 1982. 1. 18. 환지확정되었고 환지 전 종전 토지의 면적은 221.49㎡이었으나 환지면적은 134.8㎡이었던 사실,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 134.8㎡와 인접대지 75.3㎡ 및 위 지상건물 437.72㎡를 1994. 4. 15. 양도하고 같은 해 5. 31.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 282,580,860원을 예정신고 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양도소득세 272,177,730원을 추가로 부과, 고지하였던 사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7. 12. 31. 처분청에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1998. 2. 16.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양도가액을 인용하는 이의신청결정이 있었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1998. 2. 18. 양도소득세 220,996,240원을 감액 결정하였다가 같은 해 6. 1. 양도 차익 계산시 이 사건 양도물건 중 이 사건 토지의 취득면적은 환지 전 면적인 221.49㎡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양도면적인 134.8㎡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취득 가액을 다시 계산하여 그 과세표준을 72,701,780원 증액하여 양도소득세 52,079,390원을 추가로 부과, 고지하였던 사실이 이 사건 일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된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환지예정지로 지정되기 전에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환지 처분된 토지를 1994. 4. 15. 양도한 경우이므로 이 사건 토지의 양도차익계산을 위한 취득가액은 양도 당시 시행 중인 구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및 같은 항 제1호의 산식에 의하여 종전토지의 면적을 적용하여 계산하여야 하는데도 처분청이 양도일 이후인 1994. 4. 19.자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고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구 소득세법시행규칙(재무부령 제1974호) 제16조 제1항 단서 및 그 제2호의 산식 내용과 같이 환지(예정)면적을 적용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하고 한 이 사건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4.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사건 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하면서 환지 후 면적을 적용하여 취득가액을 계산하였음은 잘못이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