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가 부도난 이후에 그 종업원들에게 재료구입비와 노임의 일부를 선급금으로 주고 제품을 생산하도록 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한 부과처분은 정당함.
거래처가 부도난 이후에 그 종업원들에게 재료구입비와 노임의 일부를 선급금으로 주고 제품을 생산하도록 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한 부과처분은 정당함.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면서 그 매출세액을 22,963,322원, 매입세액을 108,347,789원으로 하여 85,384,467원을 환급받은 데 대하여, 매입세액 공제의 근거가 된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중 청구 외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번지 ㅇㅇ금속 (주)(대표이사 ㅇㅇㅇ, 이하 ‘위 ㅇㅇ금속’이라 한다)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18매(공급가액 합계액 277,913,000원, 매입세액 27,791,300원, 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는 실제공급자와 세금계산서 명의자가 서로 다르다는 사유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인정하여 그 세액 27,791,300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입세액 공제대상에서 제외하고 이에 납부불성실가산세 2,779,130원을 가산 하여 1998. 5. 1.자로 부가가치세 30,570,430원을 부과, 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를 하면서 그 이유로서 청구인은 위 ㅇㅇ금속으로부터 자동문부품 등의 제품(이하 ‘위 제품’이라 한다)을 납품받아 수출하여 왔는 데 위 ㅇㅇ금속이 부도난 이후(청구인은 청구이유서에서 부도발생일을 밝히고 있지 않으나 ㅇㅇ세무서에서는 1997. 1. 31.로 조사함)에는 종업원들이 공장을 운영하며 위 제품을 생산하여 그 종업원 대표에게 선급금을 지불하여 작업을 진행시키고 납품을 받으면 잔금을 지불하는 형태로 거래하였는 데 이와 같이 한 것은 위 제품이 대외 경쟁력이 있어 수출을 계속할 수 있기 때문이며 이러한 과정에서 납품받은 위 제품에 대한 대금지급 영수증을 위 ㅇㅇ금속 명의로 받고 위 제품을 공급받은 데 대한 세금계산서도 위 ○○금속 명의로 교부받게 된 것이고, 위 ㅇㅇ금속의 종업원이던 청구 외 ㅇㅇㅇ가 위 ㅇㅇ금속의 시설을 인수하여 상호를 ㅇㅇ금속으로(이하 ‘ㅇㅇ금속’이라 한다)하여 같은 해 5. 19.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주요 생산시설은 같은 해 6. 20.까지 위 ㅇㅇ금속 사업장 부지에 그대로 있었고 그 이후에나 위 ㅇㅇ금속의 사업장에서 위 제품을 생산하기 시작하여 위 ㅇㅇ금속으로부터는 같은 해 7. 1. 이후에나 납품을 받았으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선의의 무과실자가 거래선이 위장사업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나 거래 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거래 상대방이 관계기관의 조사에 의하여 명의위장 사업자로 판정되더라도 그 사업자가 선의의 거래 당사자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함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의 여부에 있다고 하겠다. 먼저 관계 법령을 보건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은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그 제1호의2에서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 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제2항 은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고 규정하여 그 제1호에서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업자가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증교부일까지의 거래에 대하여 당해 사업자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교부받은 경우, 그 제2호에서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게 된 경위 및 처분청에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게 된 사실 관계를 보건대, 청구인은 무역업을 하면서 위 ㅇㅇ금속으로부터 자동문부품 등 위 제품을 납품받아 이를 수출하여 왔는 데 청구 외 ㅇㅇ세무서에서 위 ㅇㅇ금속이 1997. 1. 31. 부도가 나자 같은 해 2. 4. 위 ㅇㅇ금속의 사업장을 현지확인하여 같은 날짜로 직권 폐업조치하였다. 그러나 위 제품은 대외 경쟁력이 있어 수출을 계속할 수 있고 위 ㅇㅇ금속의 종업원들은 위 ㅇㅇ금속의 부도발생 후에도 계속 남아 위 제품을 생산하였던 관계로 청구인은 위 ㅇㅇ금속의 부도발생 후에는 위 ㅇㅇ금속의 종업원들에게 재료구입비와 노임의 일부를 선급금으로 주고 위 제품을 만들도록 하여 위 제품을 납품받고 납품시에 그 잔금을 지불하는 형태로 거래를 하면서 1997. 3. 25.부터 같은 해 6. 30.까지 위 제품 594,037,247원을 납품받았고 이를 납품받은 데 대한 세금계산서로서는 위 ㅇㅇ금속 명의의 세금계산서 36매를 교부받았다. 청구인이 위 제품 594,037,247원을 납품받으면서 그 대금을 지급한 것을 보면, 위 ㅇㅇ금속 업주나 업주를 대리하는 사람이 아닌 종업원 대표인 청구 외 ㅇㅇㅇ에게 같은 해 3. 20.에 9,000,000원, 같은 해 3. 25.에 41,788,884원, 같은 해 4. 10.에 42,712,318원, 같은 해 4. 15.에 25,000,000원, 같은 해 4. 21.에 34,250,000원, 같은 해 4. 22.에 14,350,000원을 지급하고, 그 종업원 중의 한 사람인 청구 외 ㅇㅇㅇ에게 같은 해 4. 29.에 13,009,660원, 같은 해 5. 6.에 25,440,000원을 지급하며 위 ㅇㅇㅇ 및 ㅇㅇㅇ 명의의 영수증을 받았다. 그런 다음 청구인은 1997년도 부가가치세 1기분 확정신고를 하면서 위 세금계산서 36매상의 공급가액 594,037,247원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액 59,403,724원을 매입세액에 가산하여 총 매입세액을 108,347,789원으로 계상하고 여기에서 매출세액 22,963,322원을 뺀 85,384,467원을 환급세액으로 산정, 신고하여 위 금액을 환급받았다. 한편, 위 ㅇㅇ금속의 종업원 중 한사람인 위 ㅇㅇㅇ는 위 ㅇㅇ금속의 시설을 인수하여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번지에 면적 322㎡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고 상호를 ㅇㅇ금속으로 하여 같은 해 5. 19. 새로이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ㅇㅇ지방국세청은 1998. 3월 처분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그 과정에서 청구인의 1997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 및 85,384,467원의 환급 내용을 감사하여 청구인이 위 ㅇㅇ금속의 부도발생 후 그 종업원들로부터 위 제품 594,037,247원을 납품받으면서 교부받은 위 ㅇㅇ금속 명의의 세금계산서 36매 중 위 ㅇㅇㅇ가 위 ㅇㅇ금속의 시설을 인수하여 새로이 사업자등록을 한 1997. 5. 19. 이후에는 위 제품이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명의자가 사실과 다른 것이 명백하므로 위 세금계산서 36매 중 같은 해 5. 19. 이후 발행분인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액에 해당하는 27,791,300원은 매입세액으로 공제될 수 없는 것이라고 지적하여 이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이에 따라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1997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서상의 매입세액 108,347,789원에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액 27,791,300원을 제외하여 그 매입세액을 80,556,489원으로 산정하고 여기에서 매출세액 22,963,322원을 뺀 57,593,167원을 환급세액으로 산정한 다음 당초 신고에 따라 환급하였던 85,384,467원과 다시 산정한 환급세액 57,593,167원과의 차액 27,791,300원을 납부세액으로 산정하고 여기에 납부불성실가산세 2,779,130원을 더한 계 30,570,431원을 추가 부과, 고지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이러한 사실들은 일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위 인정의 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ㅇㅇ금속이 부도난 이후 위 ○○금속의 종업원들에게 재료구입비와 노임의 일부를 지불하고 작업을 진행시키고 위 제품 납품시에 그 잔금을 지불하는 형태로 거래를 하고도 부도가 발생하여 폐업된 위 ㅇㅇ금속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는 것이고 그 대금지급 영수증을 보아도 위 ㅇㅇ금속의 업주나 그를 대리하는 사람이 아닌 종업원대표인 ㅇㅇㅇ이나 ㅇㅇㅇ에게 지급한 것이니 이는 청구인이 위와 같은 형태의 거래를 하면서 위 ㅇㅇ금속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받은 것은 그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의 명의자가 사실과 다른 것을 알고도 받은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1997. 5. 19. 위 ㅇㅇㅇ가 위 ㅇㅇ금속의 시설을 인수하여 그 상호를 ㅇㅇ금속으로 사업자등록 하기 전에는 위 ㅇㅇ금속의 시설이나 그 종업원들이 위 ㅇㅇ금속의 사업장에서 위 제품을 생산하여 납품하였던 관계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만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별론으로 하고, 청구 주장은 나머지 점에 대하여 살필 필요도 없이 이유 없는 것이라고 하겠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부가가치세를 공제대상 매입세액에서 제외하여 부가가치세를 추가 부과, 고지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