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운영하는 업소는 접객부가 있는 유흥주점으로서 특별소비세법상 과세유흥장소에 해당되며, 홀에서의 매출액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매출액 전액을 과세대상으로 본 부과처분은 정당함.
청구인이 운영하는 업소는 접객부가 있는 유흥주점으로서 특별소비세법상 과세유흥장소에 해당되며, 홀에서의 매출액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매출액 전액을 과세대상으로 본 부과처분은 정당함.
주위적 및 예비적 심사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처분청은, 유흥주점영업을 하는 청구인(상호: ㅇㅇㅇ)이 1997년 중 신고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1,162,154,336원에 대한 특별소비세 환산과표 972,514,086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특별소비세를 신고, 납부하지 않고 그 중 194,503,000원만을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하고 특별소비세를 납부한 데 대하여, 부족 신고한 과세표준 778,011,086원(1997년 1기 366,333,959원, 2기 411,677,127원)에 대한 1997년 1기분 특별소비세 59,044,340원, 교육세 17,719,300원 계 76,763,640원, 1997년 2기분 특별소비세 67,926,720원, 교육세 20,378,010원 계 88,304,730원 합계 165,068,370원을 1998. 5. 18.자로 추가로 부과, 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청구인은 주위적 청구로서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주고 그것이 받아들여질 수 없다면 예비적 청구로서 청구인이 1997년도 중 총부담한 특별소비세 및 교육세 202,996,420원 중 82,493,508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를 하면서 그 이유로서 청구인은 관할 구청으로부터 유흥주점영업허가를 받아 영업하고는 있으나 영업의 실질내용을 보면 영업장 총면적(주방제외) 419.50㎡ 중 객석(홀)은 218.82㎡, 객실(룸)은 200.68㎡로서 객석 및 객실에 영상가요반주기 등을 시설하였으나 접객부를 고용하여 영업한 사실이 없고 여종업원 4~5명이 손님들에게 술을 나르는 심부름을 하고 있을 뿐이어서 단란주점의 형태로 영업하고 있으며 과거부터 경양식위주로 영업하여 왔던 까닭에 커피, 음료수, 돈까스 등 경양식에 술을 겸하여 파는 것이 주종영업으로 그간 특별소비세도 납부하지 않아도 될 것을 유흥주점영업허가를 받아 영업하면 특별소비세 등을 납부하여야 하는 줄로 잘못 알고 매출액의 일부를 신고, 납부하였을 뿐이며 특별소비세법에 의한 과세유흥장소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식품위생법상 허가구분에 따라 판단할 것이 아니고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에 의거 영업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에도 유흥주점의 허가를 받아 영업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특별소비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며 예비적 청구와 관련하여 청구인 업소에는 팁으로 의존하여 생활하는 고정된 접객부가 없고 룸보다 홀손님이 더 많으며 홀에서는 손님끼리 노래하고 돌아가기 때문에 적어도 홀(객석)에서 이루어진 매출액 505,537,136원(특별소비세 환산과표423,043,628원)에 대한 특별소비세 및 교육세 82,493,508원만큼은 취소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처분청이 1997년도 중 청구인이 신고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전체를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으로 하여 특별소비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먼저 관계 법령의 규정을 보면,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4항에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장소(이하 ‘과세유흥장소’라 한다)와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유흥주점ㆍ외국인 전용 유흥음식점과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유흥음식요금의 100분의 15”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는 특별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8조 제1항 본문에 특별소비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다고 하면서 그 제6호에는 “과세유흥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있어서는 유흥음식행위를 한 때의 그 요금”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하면 유흥음식요금이라 함은 음식료, 연주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과세 유흥장소의 경영자가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자로부터 영수하는 금액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한편 영업의 세부종류와 그 범위에 관하여는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 제8호 에 식품접객업으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을 들고 있고 유흥주점영업이란 주로 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이라고 되어 있고 제8조 제1항에서 유흥종사자의 범위로 유흥접객원, 댄서, 가수 및 악기를 다루는 자, 무용을 하는 자, 만담 및 곡예를 하는 자, 유흥사회자 등을 열거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 유흥접객원은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구는 부녀자를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제3항에서는 유흥시설은 유흥종사자 또는 손님의 노래ㆍ춤ㆍ만담ㆍ곡예 등 유흥을 위해서 설치한 무대장치ㆍ무도장ㆍ조명시설ㆍ음향시설 등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다음은 청구인이 1997년도 중 과세유흥장소인 유흥주점영업을 하면서 특별소비세를 신고, 납부한 경위와 처분청이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게된 경위 등 사실 관계를 본다. 청구인은 청구 외 ㅇㅇㅇ와 함께 1996. 10. 15. 관할구청으로부터 상호는 ㅇㅇㅇ, 영업의 종류는 유흥주점으로 영업허가를 받아 영업을 한 사실, 1997년도 중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1,162,154,336원으로 신고한 사실 그런데 청구인은 같은 연도 중 유흥음식행위에 대한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으로 107,400,000원을 신고하였고, 1998. 3. 10. 87,103,000원을 추가로 수정신고하여 1997년 중 모두 194,503,000원을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특별소비세를 납부한 사실, 한편 국세청에서는 1993. 12. 31. 특별소비세법의 개정으로 식품위생법상의 유흥주점으로 허가받은 모든 업소에 특별소비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개정된 이후에도 과세실무상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한 장소의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만 특별소비세를 과세하던 것을 1997년부터는 유흥주점에 대한 세부담의 공정과 세정정화차원에서 식품위생법상 유흥주점영업허가를 받아 영업하는 장소는 모두 특별소비세를 부과하되 일시에 과세범위를 확대하는 데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하여 광역시 이상의 지역에서는 사업장허가면적 35평 미만인 업소는 과세를 유예하고 단계적으로 과세(35평 미만이라도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과세)하도록 과세기준을 변경하여 1997. 1. 1.부터 유흥주점사업자에 대하여는 빠짐 없이 특별소비세를 과세하고 영업규모, 실태에 비추어 특별소비세를 납부하고 영업하기가 적절하지 않다면 단란주점으로 변경하도록 일선 세무관서를 통하여 1996. 12월 중에 위와 같은 사실을 홍보 및 권유한 사실, 처분청에서 1996. 11월 중 청구인이 경영하는 업소(ㅇㅇㅇ)에 대하여 실태 조사한 내용을 보면 유흥종사자로 접대부가 10명, 무대 등 유흥시설은 없고 시설현황이 객실(18개)과 홀로 구성되어 있고 여종업원을 고용하고 있으므로 부분과세(이 경우 64%)함이 타당하다고 되어 있고 1998. 2월 중 실태조사한 내용을 보면 접대부를 5명 고용하고 있고 중앙에 큰 홀이 있고 주변에 룸이 다수 있는 일반레스토랑형태이며 홀에서 유흥행위를 하는 경우 접대부가 동석하지 않는 관계로 특별소비세를 과세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매상액의 70%는 접대부가 동석하여 유흥행위를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되어 있는 사실 그리고 그 후 1998. 4월 처분청에 대한 당원 감사시 유흥주점영업을 하는 청구인이 수입금액 중 일부에 대하여만 특별소비세를 신고ㆍ납부한 것을 그대로 인정함으로써 특별소비세가 부족징수되었다는 지적이 있자, 처분청이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기에 이른 사실을 일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앞서 관계 법령에서 보는 바와 같이 특별소비세법에서 과세유흥장소의 하나로 유흥주점을 명시하고 있고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는 특별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특별소비세의 과세표준은 과세유흥장소에서 유흥음식행위를 한 자로부터 영수하는 금액이 되는 것인바, 유흥주점이란 주류를 주로 판매하면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노래와 춤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장소로서 식품위생법시행령상의 허가기준은 각 허가유형별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시설 및 행위의 허용범위를 정한 것일 뿐 유흥종사자 및 시설을 갖출 의무를 부여한 것이 아니므로 손님들이 이러한 장소 즉 과세유흥장소에서 위와 같은 유흥종사자와 더불어 또는 유흥시설 등을 이용하여 춤과 노래를 할 수 있는 상태이면 유흥음식행위를 하였다고 볼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유흥주점영업허가를 계속 보유하며 접대부를 두면서 영업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접객부를 두지 않았다는 이유로 실질과세원칙에 의하여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청구인의 주위적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고 예비적 청구주장과 관련하여 홀에서는 접대부 없이 일반음식을 주로 판매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매출액을 객관적으로 확인가능하도록 구분기장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홀에서의 매출액을 특별소비세 과세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예비적 청구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 모두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