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해지의 효과는 소급하지 않고 장래에 향하여 효력이 있으므로 압류해제의 요건에 해당한다 볼 수 없어 거부처분은 정당함.
명의신탁해지의 효과는 소급하지 않고 장래에 향하여 효력이 있으므로 압류해제의 요건에 해당한다 볼 수 없어 거부처분은 정당함.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처분청(원래 처분청은 ㅇㅇ세무서장이었으나 ㅇㅇ세무서가 1998. 8. 1.자로 ㅇㅇ세무서에 통합되었음)은 청구 외 ㅇㅇㅇ의 국세체납(양도소득세 93,593,700원)에 대해 그 소유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ㅇㅇ도 ㅇㅇ시 ㅇㅇ읍 ㅇㅇ리 ○○번지 대지 898㎡와 그 지상 건물 80.8㎡(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1995. 2. 29. 압류하였는 데 청구인은 그 뒤 위 ㅇㅇㅇ을 상대로 하여 법원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위 ㅇㅇㅇ이 청구를 인낙함에 따라 그 인낙조서정본에 기하여 1996. 6. 21.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한 후 이 사건 부동산이 압류당시 위 ㅇㅇㅇ의 소유재산이 아니었음이 입증된다 하여 1998. 4. 20. 처분청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여 달라고 신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위 압류 당시인 1995. 12. 29. 현재 이 사건 부동산이 위 ㅇㅇㅇ 명의로 소유권등기되어 있을 때 적법하게 압류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이 청구인의 소유였는지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1998. 5. 1. 자로 위 압류해제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한 이 사건 거부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를 하면서 그 이유로서 이 사건 부동산은 청구인이 전소유자인 청구 외 ㅇㅇㅇ로부터 매수하였으나 토지거래허가구역에 해당되어 현지의 주민등록이 있어야 된다는 소개인의 말에 따라 주민등록을 이전하려 하였으나 자녀의 전학문제로 주민등록이전이 여의치 않아 청구인의 친정동생인 위 ㅇㅇㅇ 명의로 등기(대지는 1989. 7. 11. 건물은 1990. 2. 12.)하게 된 것인 데 1995. 7. 1.자로 시행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위 ㅇㅇㅇ을 상대로 한 명의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위 ㅇㅇㅇ이 청구를 인낙함에 따라 그 인낙조서정본에 기하여 1996. 6. 21.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청구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인바 이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이 위 압류 당시 청구인의 소유이었던 것이 명백한데다가 청구인과 위 ㅇㅇㅇ와 사이에 매매 당시 작성된 부동산매매계약서원본에 청구인의 지장이 날인되어 있어 그 지문감정을 하면 그 사실관계가 더욱 분명히 밝혀질 것인데도 처분청이 청구인 요청의 지문감정을 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부동산이 위 압류당시 청구인의 소유물임을 판단할 수 없다고 하여서 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등기된 부동산에 대한 체납처분으로서의 압류처분이 있은 후에 그 부동산에 대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은 것이 압류해제의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먼저 관계 법령의 규정을 보건대, 국세징수법 제50조 의 규정에 의하면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하고자 하는 제3자는 매각 5일 전까지 소유자로 확인할 만한 증거서류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세무공무원은 위 청구에 대하여 그 이유가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압류를 해제하여야 하며 그 이유가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는 지체 없이 그 뜻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청구인이 그 통지를 받은 때부터 15일 이내에 체납자를 상대로 그 재산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증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체없이 체납처분을 속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한편 같은 법 제53조 제1항에서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는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를, 제3호에서는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때”를 들고 있다. 다음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ㅇㅇㅇ과 청구인 사이의 등기부상 소유 명의가 변경된 경위와 처분청이 이 사건 거부처분을 하게 된 경위 등 사실 관계를 보건대, 위 ㅇㅇㅇ은 청구 외 ㅇㅇㅇ의 소유이던 이 사건 부동산 중 대지에 대하여는 1989. 7. 10.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같은 달 11.자의, 건물에 대하여는 1990. 1. 9.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같은 해 2. 12.자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아 있던 중 양도소득세 93,593,700원을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이 1995. 12. 29.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한 사실, 청구인은 위 ㅇㅇㅇ을 상대로 하여 ㅇㅇ지방법원 ㅇㅇ지원에 위 법원지원 00가합0000 사건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1992. 5. 31.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ㅇㅇㅇ이 1996. 3. 28. 15:00에 열린 위 법원지원의 변론기일에서 청구인의 위 청구를 인낙하므로 위 법원지원에서 그 인낙조서가 작성된 사실, 청구인은 위 인낙조서정본에 기하여 1996. 6. 21.자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인 1998. 4. 20. 처분청에 이 사건 부동산이 위와 같이 압류될 당시 위 ㅇㅇㅇ의 소유부동산이 아니고 자신의 소유물이었음이 입증된다는 사유를 내세우고 위 압류해제를 신청한 사실 그리고 처분청은 이 사건 부동산이 위 압류 당시인 1995. 12. 29. 현재 체납자인 위 ㅇㅇㅇ의 소유명의로 등기되어 있어 적법하게 압류하였고 압류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이 청구인의 소유물이었음을 판단할 수 없다고 하여 1998. 5. 1.자로 이 사건 거부처분을 하였던 사실을 일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압류대상이 된 재산이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인 경우에 그 재산이 세금체납자의 소유에 속하는지 여부는 등기의 효력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위 인정의 사실에 의하면 위 압류대상인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위 ㅇㅇㅇ 명의의소유권이전등기가 청구인의 의사에 기한 명의신탁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가 위 압류처분이 있은 후에야 그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는 것이니 명의신탁의 법리에 따라 그 명의신탁에 의한 등기가 되어 있는 동안에 그 소유권은 대외적으로는 체납자에게 귀속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처분청이 압류처분당시인 1995. 12. 29. 현재 대외적으로 위 ㅇㅇㅇ에게 소유권이 있는 재산을 위와 같이 압류한 이상 그 압류처분은 유효하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다가, 압류해제요건을 정하고 있는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2호,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의 규정들은 모두 압류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압류된 재산이 제3자의 소유라는 주장이 상당하다고 인정되거나 제3자의 소유라는 사실이 민사소송으로 확정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풀이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어서 청구인이 압류 처분이 있은 후에야 그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았다는 이 사건에서 그 명의신탁해지의 효과는 소급하지 않고 장래에 향하여 효력이 있음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 위 압류처분 당시 대외적으로 체납자인 위 ㅇㅇㅇ에게 귀속되어 있었던 이상 그 후에 그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 압류해제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 것인즉 이와 다른 견해를 전제로 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더 나아가 그가 요청하는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찍혀있는 지문감정을 할 필요 없이 그 이유 없는 것이라고 하겠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정당하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