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취득재산이 증여재산인지 자가취득인지 여부

사건번호 감심-1998-0349 선고일 1998.11.17

특별한 직업이나 재력도 없는 사람이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 출처에 관하여 납득할만한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증여재산으로 보아 부과처분한 것은 정당함.

주문

1. 처분청은 1998. 2. 1.자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증여세 7,908,120원(가산세2,189,905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2.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1. 원처분의 요지

청구인은 1990. 8. 28. 청구 외 ㅇㅇㅇ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어 있던 ○○시 ㅇ구 ㅇㅇ 동 ○○번지 대지 424㎡와 같은 동 ○○번지 대지 69㎡, 계 493㎡(위 ○○번지 대지와 ○○번지 대지는 1990. 9. 10. 합병되어 같은 동 ○○번지 대지 493㎡가 되었다. 이하 ‘위 ㅇㅇ 동 ① 대지’라 한다)의 3분의 1 지분 및 1991. 5. 7. 청구 외 ㅇㅇㅇ(청구인의 형)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어 있던 같은 동 ○○번지 대지 238.0㎡와 같은 동 ○○번지 대지 23.0㎡ 계 261.0㎡(같은 동 ○○번지 대지는 1978. 6. 30. 같은 동 ○○번지 대지에서 분할된 토지이다) 중 72.5㎡(이하 ‘위 ㅇㅇ 동 ② 대지’라 한다)의 3분의 1 지분에 관하여 각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이하 위 각 부동산을 합쳐 ‘이 사건 증여재산’이라 한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아버지인 청구 외 ㅇㅇㅇ이 이 사건 증여재산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으면서 타인들에게 명의신탁하여 두고 있다가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함으로써 이를 증여한 것이라고 보아 청구인에 대하여 1998. 2. 1.자로 위 ㅇㅇ 동 ①대지에 관하여 증여세 67,319,650원(가산세 11,219,842원 포함), 방위세 11,219,940원, 계 78,539,590원, 위 ㅇㅇ 동 ②대지에 관하여 증여세 7,908,120원(가산세 2,189,905원 포함), 합계 86,447,710원을 부과, 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이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를 하면서 그 이유로서 위 ㅇㅇ 동 ① 대지는 청구인이 즉시 소유권이전 등기하는 절차를 소홀히 한 채 다만 그 공부상 명의를 오랜 친분관계가 있던 위 ㅇㅇㅇ 앞으로 신탁하여 두었다가 이를 회복한 것이고 위 ㅇㅇ 동 ② 대지는 청구인의 형인 청구 외 ㅇㅇㅇ으로부터 매수한 것인바, 위 ㅇㅇ 동 ① 대지는 청구인과 청구인의 형제인 청구 외 ㅇㅇㅇ, ㅇㅇㅇ(이하 ‘위 청구인 외 2인’이라고 한다)가 1984. 2. 10. 청구 외 ㅇㅇㅇ으로부터 대금 140,000,000원(위 청구인 외 2인이 각 46,700,000원씩 부담)에 매수한 것으로서 그 매수자금은 위 청구인 외 2인과 위 ㅇㅇㅇ(이하 ‘위 청구인과 그 형제들’이라고 한다)이 1981. 3. 7.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공동취득한 ○○시 ㅇㅇ구 ㅇㅇ동 ○○번지, 같은 동 ○○번지, 같은 동 ○○번지, 대지 계 1,110.4㎡ 및 그 지상 근린생활시설건물 1,940㎡(이하 ‘위 ㅇㅇ동 부동산’이라 한다)의 임대보증금 205,000,000원 가운데 청구인 지분 해당금액 51,250,000원에서 나왔고, 위 ㅇㅇ 동 ②대지는 위 청구인 외 2인이 1991. 11. 7. 같은 대지의 원소유자이던 위 ㅇㅇㅇ과 사이에 형제끼리 그 대지 지분을 나누어 가지기로 합의하여 같은 대지의 일부 지분을 매수하였던 것으로서 그 매수자금은 위 ㅇㅇ동 부동산의 임대보증금 중 일부와 1991. 4. 27.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증액된 임대보증금 500,000,000원에서 나온 것이지 청구인의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3. 당원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이 사건 증여재산을 그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인지 아니면 청구인 자신의 자금으로 취득하였거나 청구인의 형인 위 ㅇㅇㅇ으로부터 취득한 것인지 여부에 있다.

  • 가. 먼저 관계 법령의 규정을 보면 구 상속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과 1994. 12. 22. 법률 제48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되어 있고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면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에 성립한다고 되어 있다.
  • 나. 다음 청구인이 이 사건 증여재산을 취득하고 처분청이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게 된 경위 등 사실 관계를 본다.

(1) 위 ㅇㅇ 동 ① 대지는 위 ㅇㅇㅇ이 1977. 10. 29.자 경락허가결정을 원인으로 1978. 3. 24.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던 것인 데 1981. 6. 19.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같은 날짜에 위 ㅇㅇㅇ이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하였고 다시 1987. 2. 20.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같은 달 26. 청구인이 소유권이전 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하였으며 그 후 위 청구인 외 2인은 위 ㅇㅇㅇ을 상대로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990. 7. 6. 법원으로부터 위 ㅇㅇㅇ은 같은 대지에 관하여 1984. 2. 1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에 의함)을 받아 1990. 8. 28.자로 위 청구인 외 2인의 공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그 매매계약서는 제시되어 있지 않다). 한편 위 ㅇㅇㅇ이 1990. 7. 10. 작성한 사실확인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ㅇㅇㅇ은 1984. 2. 10. 위 청구인 외 2인에게 같은 대지를 대금 140,000,000원에 매도하였는 데 그 후 명의신탁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미루어왔다고 되어 있다.

(2) 위 ㅇㅇ 동 ② 대지는 원래 청구 외 ㅇㅇㅇ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어 있었는 데 위 ㅇㅇㅇ이 1980. 11. 1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같은 날짜에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던 것으로서 위 청구인 외 2인이 1991. 3. 3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91. 5. 7. 각 공유자 지분 261분의 72.5 중 3분의 1씩을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 한편 청구인이 제출한 1991. 3. 30.자 부동산매매계약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ㅇㅇㅇ은 위 청구인 외 2인과 사이에 같은 대지를 대금 43,800,000원에 매매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되어 있다.

(3) 한편 위 ㅇㅇ동 부동산은 위 청구인과 그 형제들이 공동으로 1981. 3. 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같은 달 10. 취득한 것으로서 위 청구인과 그 형제들은 1981. 4. 15. ㅇㅇ은행 ㅇㅇ동 지점(지점장 ㅇㅇㅇ)과 사이에 같은 부동산의 1층 115평을 임대보증금 149,500,000원에 임대하기로 계약하였고 1991. 4. 27.에는 같은 은행 ㅇㅇ동지점 지점장 ㅇㅇㅇ에게 같은 부동산의 1, 2층 180.34평을 임대보증금 650,000,000원에 임대하기로 계약하였다.

(4) 청구인이 제출한 재산세 영수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ㅇㅇ 동 ① 대지의 1984년부터 1990년까지 재산세는 위 ㅇㅇㅇ이 납부한 것으로 되어 있다.

(5) 처분청은 위 ㅇㅇ 동 ① 대지는 위 ㅇㅇㅇ이 위 ㅇㅇㅇ과 청구인의 각 가등기일(1981. 6. 19.과 1987. 2. 20.)에 취득하여 1990. 8. 28. 위 청구인 외 2인에게 증여한 것이고 위 ㅇㅇ 동 ② 대지는 위 ㅇㅇㅇ이 취득하여 위 ㅇㅇㅇ 명의로 등기한 것을 위 ㅇㅇㅇ이 청구인 등 형제들에게 지분 무상양도한 것으로 보았으나 위 ㅇㅇㅇ이 실질 소유자라고 보아 그 증여재산가액을 위 ㅇㅇ 동 ① 대지의 청구인 지분은 153,349,420원, 위 ㅇㅇ 동 ② 대지의 청구인 지분은 21,750,000원으로 각 계산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 다. 판 단 (1)위 ㅇㅇ 동 ① 대지에 관하여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같은 대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당시의 소유명의자인 위 ㅇㅇㅇ은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 대하여 자백으로 패소하여 손쉽게 그 소유명의를 넘겨주었고 자신이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청구인 측에서 그 재산세 영수증을 보관하고 있던 것으로 볼 때 단순한 명의수탁자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데 그 명의신탁자, 곧 실질 소유자가 누구인지에 관하여 처분청은 위 ㅇㅇㅇ이라고 보았고 청구인은 청구인이 자기 자금으로 매수한 것이어서 자신이 실질 소유자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위 ㅇㅇㅇ이 같은 대지의 소유명의를 취득할 당시(1978. 3. 24.) 및 위 ㅇㅇㅇ 또는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할 당시(1981. 6. 19.과 1987. 2. 26.) 청구인의 나이는 21세에서 30세 사이였고 그 동안 별다른 직업을 가졌다고 보여지지 않는 점, 반면 청구인의 아버지 ㅇㅇㅇ은 현재 변호사로서 그 당시에도 상당한 소득을 올리고 있었다고 보여지는 점, 위 ㅇㅇㅇ은 위 ㅇㅇㅇ의 운전사인 위 ㅇㅇㅇ의 매부로서 청구인보다 위 ㅇㅇㅇ의 일을 보아 주기에 더 적합한 사람이라고 보여지는 점, 청구인이 위 ㅇㅇㅇ으로부터 같은 대지를 매수하였다는 매매계약서도 제시하지 않고 있는 점, 청구인이 제기한 소송에서 위 ㅇㅇㅇ은 청구인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나 그 판결은 청구인 측과 가까운 사이에 있는 위 ㅇㅇㅇ의 자백에 의하여 취득된 것이어서 그 판결내용과 같은 사실 관계가 형성되어 있었다고 쉽사리 믿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대지를 실질적으로 취득하여 위 ㅇㅇㅇ에게 명의신탁한 사람은 위 ㅇㅇㅇ이었고 위 ㅇㅇㅇ은 이를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되도록 함으로써 이를 증여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청구인이 위 ㅇㅇ 동 ① 대지의 취득자금출처로 제시하고 있는 자료를 살펴보더라도 청구인은 같은 대지는 위 ㅇㅇ동 부동산을 임대하고서 받은 임대보증금으로 1984. 2. 10.에 매수(매매대금 140,000,000원)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ㅇㅇ 동 ① 대지를 매수하였다는 날짜 이전에 받은 임대보증금으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것은 1981. 4. 15.자의 149,500,000원뿐인 데 이와 같은 금액을 2년 10개월 상당 내버려두고 있다가 부동산을 취득하는 데 사용하였다는 점은 쉽사리 믿기 어려우므로 (또한 처분청은 위 임대보증금이 위 ㅇㅇ동 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던 것이어서 다시 이를 위 ㅇㅇ동 ① 대지의 취득자금출처로 인정하는 수는 없다고 한다)그 취득자금출처도 확인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그리고 청구인은 증여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는 처분청이 추정만으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하는바, 증여세의 부과요건인 재산의 증여사실은 과세관청이 입증할 사항으로 일정한 직업이 있고 상당한 재력이 있는 자가 부동산을 매입하는 등의 거래를 하면서 그 자금 일부의 출처를 명확히 밝혀 입증하지 못한 경우에 그 입증이 없다 하여 바로 그 자금을 배우자나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추정할 것은 아니지만 이와 달리 특별한 직업이나 재력도 없는 사람이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 출처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입증을 하지 못하고 그 직계존속이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는 경우 그 재산의 취득자금은 재력 있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추정함이 옳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추정을 번복하려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재산과 별도의 재산취득자금 출처를 밝히고 그 자금이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며 이러한 법리는 비록 일정한 직업이 있어 소득은 있으나 그 소득의 정도나 다른 재산상태가 당해 재산의 가치에 비하여 극도로 미미하여 그 소득이나 재력으로는 그 재산을 마련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할 것인바, 위 ㅇㅇ 동 ① 대지를 취득하여 명의신탁할 당시 청구인이 특별한 직업이나 재력이 있었다고 할 수 없는 반면 그 직계존속인 위 ㅇㅇㅇ은 이를 취득할 만한 재력이 있었다고 보여지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위 ㅇㅇㅇ으로부터 같은 대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데에 입증책임의 법리를 어긴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별도 자금으로 같은 대지를 취득하였다는 점은 청구인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위 ㅇㅇ 동 ① 대지를 취득하여 명의신탁한 이후 자신이 계속해서 이를 관리, 수익하고 재산세 등 공과금을 납부하였으므로 이 점에 비추어 보아서도 청구인이 실질 소유자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같은 대지를 관리, 수익하고 있었다 하여 이를 청구인의 자금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할 것이다(다만, 청구인이 위 부동산들을 관리, 수익하여 왔음이 인정될 경우 위 ㅇㅇㅇ이 그 자금으로 같은 대지를 취득한 후 즉시 이를 청구인에게 증여하기로 하고 청구인에게 이를 관리, 수익하도록 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으나, 그렇다 하더라도 등기ㆍ등록하는 부동산의 증여세 납세의무 성립시기 곧 증여재산 취득시기는 그 등기ㆍ등록일이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 위 ㅇㅇㅇ이 청구인에게 같은 대지를 증여하기로 한 때가 언제이든 증여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는 청구인이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날이 되는 것이어서 그 등기일자에 증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2)위 ㅇㅇ 동 ② 대지에 관하여는,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처분청은 위 ㅇㅇㅇ이 위 ㅇㅇ 동 ② 대지를 취득할 당시 위 ㅇㅇㅇ이 이를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였어야 할 것이라고 하면서도 청구인이 같은 대지를 취득할 당시 그 실질 소유자는 여전히 위 ㅇㅇㅇ이었다고 보고 증여세 부과처분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위 ㅇㅇㅇ이 같은 대지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에도 여전히 위 ㅇㅇㅇ이 실질 소유자였다고 보기 위해서는 위 ㅇㅇㅇ은 같은 대지를 매매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것이 아니라 형식적으로 소유명의를 가진 것에 불과한 단순한 명의수탁자라는 점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 데 이를 인정하기 위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위 ㅇㅇㅇ이 청구인에게 같은 대지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한 데 대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를 과세함은 별론으로 하고 처분청이 같은 대지를 청구인에게 증여한 사람이 위 ㅇㅇㅇ이라고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심사청구 중 이 부분에 관한 것은 이유 있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위 ㅇㅇㅇ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증여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서 한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위 ㅇㅇ 동 ② 대지에 관한 심사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고 나머지에 관한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