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한 직업이나 재력도 없는 사람이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 출처에 관하여 납득할만한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증여재산으로 보아 부과처분한 것은 정당함.
특별한 직업이나 재력도 없는 사람이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 출처에 관하여 납득할만한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증여재산으로 보아 부과처분한 것은 정당함.
1. 처분청은 1998. 2. 1.자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증여세 7,908,120원(가산세2,189,905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2.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인은 1990. 8. 28. 청구 외 ㅇㅇㅇ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어 있던 ○○시 ㅇ구 ㅇㅇ 동 ○○번지 대지 424㎡와 같은 동 ○○번지 대지 69㎡, 계 493㎡(위 ○○번지 대지와 ○○번지 대지는 1990. 9. 10. 합병되어 같은 동 ○○번지 대지 493㎡가 되었다. 이하 ‘위 ㅇㅇ 동 ① 대지’라 한다)의 3분의 1 지분 및 1991. 5. 7. 청구 외 ㅇㅇㅇ(청구인의 형)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어 있던 같은 동 ○○번지 대지 238.0㎡와 같은 동 ○○번지 대지 23.0㎡ 계 261.0㎡(같은 동 ○○번지 대지는 1978. 6. 30. 같은 동 ○○번지 대지에서 분할된 토지이다) 중 72.5㎡(이하 ‘위 ㅇㅇ 동 ② 대지’라 한다)의 3분의 1 지분에 관하여 각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이하 위 각 부동산을 합쳐 ‘이 사건 증여재산’이라 한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아버지인 청구 외 ㅇㅇㅇ이 이 사건 증여재산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으면서 타인들에게 명의신탁하여 두고 있다가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함으로써 이를 증여한 것이라고 보아 청구인에 대하여 1998. 2. 1.자로 위 ㅇㅇ 동 ①대지에 관하여 증여세 67,319,650원(가산세 11,219,842원 포함), 방위세 11,219,940원, 계 78,539,590원, 위 ㅇㅇ 동 ②대지에 관하여 증여세 7,908,120원(가산세 2,189,905원 포함), 합계 86,447,710원을 부과, 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를 하면서 그 이유로서 위 ㅇㅇ 동 ① 대지는 청구인이 즉시 소유권이전 등기하는 절차를 소홀히 한 채 다만 그 공부상 명의를 오랜 친분관계가 있던 위 ㅇㅇㅇ 앞으로 신탁하여 두었다가 이를 회복한 것이고 위 ㅇㅇ 동 ② 대지는 청구인의 형인 청구 외 ㅇㅇㅇ으로부터 매수한 것인바, 위 ㅇㅇ 동 ① 대지는 청구인과 청구인의 형제인 청구 외 ㅇㅇㅇ, ㅇㅇㅇ(이하 ‘위 청구인 외 2인’이라고 한다)가 1984. 2. 10. 청구 외 ㅇㅇㅇ으로부터 대금 140,000,000원(위 청구인 외 2인이 각 46,700,000원씩 부담)에 매수한 것으로서 그 매수자금은 위 청구인 외 2인과 위 ㅇㅇㅇ(이하 ‘위 청구인과 그 형제들’이라고 한다)이 1981. 3. 7.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공동취득한 ○○시 ㅇㅇ구 ㅇㅇ동 ○○번지, 같은 동 ○○번지, 같은 동 ○○번지, 대지 계 1,110.4㎡ 및 그 지상 근린생활시설건물 1,940㎡(이하 ‘위 ㅇㅇ동 부동산’이라 한다)의 임대보증금 205,000,000원 가운데 청구인 지분 해당금액 51,250,000원에서 나왔고, 위 ㅇㅇ 동 ②대지는 위 청구인 외 2인이 1991. 11. 7. 같은 대지의 원소유자이던 위 ㅇㅇㅇ과 사이에 형제끼리 그 대지 지분을 나누어 가지기로 합의하여 같은 대지의 일부 지분을 매수하였던 것으로서 그 매수자금은 위 ㅇㅇ동 부동산의 임대보증금 중 일부와 1991. 4. 27.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증액된 임대보증금 500,000,000원에서 나온 것이지 청구인의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이 사건 증여재산을 그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인지 아니면 청구인 자신의 자금으로 취득하였거나 청구인의 형인 위 ㅇㅇㅇ으로부터 취득한 것인지 여부에 있다.
(1) 위 ㅇㅇ 동 ① 대지는 위 ㅇㅇㅇ이 1977. 10. 29.자 경락허가결정을 원인으로 1978. 3. 24.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던 것인 데 1981. 6. 19.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같은 날짜에 위 ㅇㅇㅇ이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하였고 다시 1987. 2. 20.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같은 달 26. 청구인이 소유권이전 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하였으며 그 후 위 청구인 외 2인은 위 ㅇㅇㅇ을 상대로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990. 7. 6. 법원으로부터 위 ㅇㅇㅇ은 같은 대지에 관하여 1984. 2. 1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에 의함)을 받아 1990. 8. 28.자로 위 청구인 외 2인의 공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그 매매계약서는 제시되어 있지 않다). 한편 위 ㅇㅇㅇ이 1990. 7. 10. 작성한 사실확인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ㅇㅇㅇ은 1984. 2. 10. 위 청구인 외 2인에게 같은 대지를 대금 140,000,000원에 매도하였는 데 그 후 명의신탁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미루어왔다고 되어 있다.
(2) 위 ㅇㅇ 동 ② 대지는 원래 청구 외 ㅇㅇㅇ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어 있었는 데 위 ㅇㅇㅇ이 1980. 11. 1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같은 날짜에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던 것으로서 위 청구인 외 2인이 1991. 3. 3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91. 5. 7. 각 공유자 지분 261분의 72.5 중 3분의 1씩을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 한편 청구인이 제출한 1991. 3. 30.자 부동산매매계약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ㅇㅇㅇ은 위 청구인 외 2인과 사이에 같은 대지를 대금 43,800,000원에 매매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되어 있다.
(3) 한편 위 ㅇㅇ동 부동산은 위 청구인과 그 형제들이 공동으로 1981. 3. 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같은 달 10. 취득한 것으로서 위 청구인과 그 형제들은 1981. 4. 15. ㅇㅇ은행 ㅇㅇ동 지점(지점장 ㅇㅇㅇ)과 사이에 같은 부동산의 1층 115평을 임대보증금 149,500,000원에 임대하기로 계약하였고 1991. 4. 27.에는 같은 은행 ㅇㅇ동지점 지점장 ㅇㅇㅇ에게 같은 부동산의 1, 2층 180.34평을 임대보증금 650,000,000원에 임대하기로 계약하였다.
(4) 청구인이 제출한 재산세 영수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ㅇㅇ 동 ① 대지의 1984년부터 1990년까지 재산세는 위 ㅇㅇㅇ이 납부한 것으로 되어 있다.
(5) 처분청은 위 ㅇㅇ 동 ① 대지는 위 ㅇㅇㅇ이 위 ㅇㅇㅇ과 청구인의 각 가등기일(1981. 6. 19.과 1987. 2. 20.)에 취득하여 1990. 8. 28. 위 청구인 외 2인에게 증여한 것이고 위 ㅇㅇ 동 ② 대지는 위 ㅇㅇㅇ이 취득하여 위 ㅇㅇㅇ 명의로 등기한 것을 위 ㅇㅇㅇ이 청구인 등 형제들에게 지분 무상양도한 것으로 보았으나 위 ㅇㅇㅇ이 실질 소유자라고 보아 그 증여재산가액을 위 ㅇㅇ 동 ① 대지의 청구인 지분은 153,349,420원, 위 ㅇㅇ 동 ② 대지의 청구인 지분은 21,750,000원으로 각 계산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그렇다면 위 ㅇㅇㅇ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증여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서 한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위 ㅇㅇ 동 ② 대지에 관한 심사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고 나머지에 관한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