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취득재산이 증여재산인지 자가취득인지 여부

사건번호 감심-1998-0348 선고일 1998.11.17

특별한 직업이나 재력도 없는 사람이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 출처에 관하여 납득할만한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증여재산으로 보아 부과처분한 것은 정당함.

주문

1. 처분청은 1998. 2. 1.자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증여세 7,908,120원(가산세2,189,905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2.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1. 원처분의 요지

청구인은 1990. 8. 28.부터 1995. 12. 20.까지 사이에 매매 또는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시 ㅇ구 ㅇㅇ 동 ○○번지 대지 424㎡와 같은 동 ○○번지 대지 69㎡, 계 493㎡(위 ○○번지 대지와 ○○번지 대지는 1990. 9. 10. 합병되어 같은 동 ○○번지 대지 493㎡가 되었다. 이하 ‘위 ㅇㅇ 동 ① 대지’라 한다)의 3분의 1 지분, 같은 동 ○○번지 대지 238.0㎡와 같은 동 ○○번지 대지 23.0㎡ 계 261.0㎡(같은 동 ○○번지 대지는 1978. 6. 30. 같은 동 ○○번지 대지에서 분할된 토지이다) 중 72.5㎡(이하 ‘위 ㅇㅇ 동 ② 대지’라 한다)의 3분의 1 지분, 같은 시 ㅇㅇㅇ구 ㅇㅇ동 ○○번지 대지 660.3㎡(이하 ‘위 ㅇㅇ동 대지’라 한다), 같은 시 ㅇㅇ구 ㅇㅇㅇ동 ○○번지 대지 357㎡와 그 지상 주택건물 196.7㎡(이하 ‘위 ㅇㅇㅇ동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이하 위 각 부동산을 합쳐 ‘이 사건 증여재산’이라 한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아버지인 청구 외 ㅇㅇㅇ 및 청구인의 어머니인 청구 외 ㅇㅇㅇㅇ 이 사건 증여재산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으면서 타인들에게 명의신탁하여 두고 있다가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함으로써 이를 증여한 것이라고 보아 청구인에 대하여 1998. 2. 1.자로 위 ㅇㅇ 동 ①대지에 관하여 증여세 67,319,650원(가산세 11,219,842원 포함), 방위세 11,219,940원, 계 78,539,590원, 위 ㅇㅇ 동 ②대지에 관하여 증여세 7,908,120원(가산세 2,189,905원 포함), 같은 해 3. 1.자로 위 ㅇㅇ동 대지에 관하여 증여세 686,483,620원(가산세 228,827,875원 포함), 위 ㅇㅇㅇ동 부동산에 관하여 증여세 167,368,010원(가산세 51,591,079원 포함), 위 ㅇㅇ동 대지와 위 ㅇㅇㅇ동 부동산의 증여자가 모두 청구인의 부모로서 동일인에 해당된다고 보아 그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한 데 따른 증여세 추가분 134,082,880원(가산세 26,610,228원 포함), 증여세 계 1,063,162,280원, 방위세 11,219,940원, 합계 1,074,382,220원을 부과, 고지 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이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를 하면서 그 이유로서 가. 위 ㅇㅇ 동 ① 대지는 청구인과 청구인의 형인 청구 외 ㅇㅇㅇ, ㅇㅇㅇ(이하 ‘위 청구인 외 2인’이라고 한다)이 1984. 2. 10. 청구 외 ㅇㅇㅇ으로부터 대금 140,000,000원(위 청구인 외 2인이 각 46,700,000원씩 부담)에 매수한 것으로서 그 매수자금은 위 청구인 외 2인 및 청구인의 또다른 형인 ㅇㅇㅇ(이하 ‘위 청구인과 그 형제들’이라고 한다)이 1981. 3. 7.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공동취득한 ○○시 ㅇㅇ구 ㅇㅇ동 ○○번지, 같은 동 ○○번지, 같은 동 ○○번지, 대지 계 1,110.4㎡ 및 그 지상 근린생활시설건물 1,940㎡(이하 ‘위 ㅇㅇ동 부동산’이라 한다)의 임대보증금 205,000,000원 가운데 청구인 지분 해당금액 51,250,000원에서 나왔고,

  • 나. 위 ㅇㅇ 동 ②대지는 위 청구인 외 2인이 1991. 11. 7. 같은 대지의 원소유자이던 위 ㅇㅇㅇ과 사이에 형제끼리 그 대지 지분을 나누어 가지기로 합의하여 같은 대지의 일부 지분을 매수하였던 것으로서 그 매수자금은 위 ㅇㅇㅇ 부동산의 임대보증금 중 일부와 1991. 4. 27.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증액된 임대보증금 500,000,000원에서 나왔으며,
  • 다. 위 ㅇㅇ동 대지는 청구 외 ㅇㅇㅇ(위 ㅇㅇㅇ 부동산 관리인), ㅇㅇㅇ(청구인의 친척)가 1985. 12. 3. 전소유자들로부터 대금 50,000,000원에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던 것을 다시 청구인이 매수하면서 위 ㅇㅇㅇ과 위 ㅇㅇㅇ 앞으로 명의신탁한 것으로서 그 매수자금은 1983. 1. 6. 및 1984. 9. 5. ㅇㅇ은행으로부터 빌린 대출금 17,500,000원, 1981. 7. 23.부터 소유하고 있는 ㅇㅇ시 ㅇ구 ㅇㅇ동 ○○번지, 같은 동 ○○번지, 대지 계 147. 5㎡ 및 그 지상건물 551.8㎡(이하 ‘위 ㅇㅇ동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임대보증금 20,000,000원과 그 임대료 계 21,000,000원, 1984. 8. 30.부터 4분의 1 지분을 증여받아 소유하여 오고 있는 ○○시 ㅇㅇ구 ㅇㅇ동 ○○번지, 같은 동 ○○번지, 대지 계 506㎡ 및 건물 970㎡(이하 ‘위 ㅇㅇ동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임대보증금 60,000,000원의 4분의 1인 15,000,000원, 1981년 귀속분 부동산소득 중 소득세 450,000원을 차감한 약 8,000,000원, 1982년 귀속분부터 1985년 귀속분까지 소득금액 계 32,000,000원(매년 소득금액 약 8,000,000원) 및 위 ㅇㅇ동 부동산의 임대료수입을 그 관리인 청구 외 ㅇㅇㅇ이 한국ㅇㅇ신용금고에 부금 거래하고서 받은 21,000,000원에서 나왔고,
  • 라. 위 ㅇㅇㅇ동 부동산은 청구인이 1981. 4. 22. 대금 51,750,000원에 매수하여 취득하면서 청구 외 ㅇㅇㅇ(위 ㅇㅇㅇ의 운전사)에게 명의신탁하여 두었던 것으로서 그 매수자금은 1979. 11. 13.에 ㅇㅇ시 교육감으로부터 받은 ㅇㅇ시 ㅇㅇ동 ○○번지 대지 368.3㎡(이하 ‘위 ㅇㅇ동 대지’라 한다)에 대한 보상금 7,800,000원, 1981. 7. 11. 한국ㅇㅇ은행으로부터 위 ㅇㅇㅇ동 부동산을 담보로 빌린 대출금 30,000,000원, 1981. 4. 15. 같은 부동산의 전세입주자로부터 받은 전세보증금 15,000,000원에서 나온 것이지 청구인의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3. 당원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이 사건 증여재산을 그 부모로 부터 증여받은 것인지 아니면 청구인 자신의 자금으로 취득하였거나 청구인의 형인 위 ㅇㅇㅇ으로부터 취득한 것인지 여부에 있다.

  • 가. 먼저 관계 법령의 규정을 보면 구 상속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994. 12. 22. 법률 제48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과 1996. 12. 30. 법률 제5193호 상속세및증여세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되어 있고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면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에 성립한다고 되어 있다.
  • 나. 다음 청구인이 이 사건 증여재산을 취득한 경위 등 사실 관계를 본다. (1)위 ㅇㅇ 동 ① 대지는 위 ㅇㅇㅇ(위 ㅇㅇㅇ의 운전사인 ㅇㅇㅇ의 매부)이 1977. 10. 29.자 경락허가결정을 원인으로 1978. 3. 24.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던 것인 데 위 ㅇㅇㅇ이 1981. 6. 19.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같은 날짜에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하였고 다시 위 ㅇㅇㅇ이 1987. 2. 20.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같은 달 26.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하였으며 그 후 위 청구인 외 2인은 위 ㅇㅇㅇ을 상대로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990. 7. 6. 법원으로부터 위 ㅇㅇㅇ은 같은 대지에 관하여 1984. 2. 1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에 의함)을 받아 1990. 8. 28.자로 위 청구인 외 2인의 공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그 매매계약서는 제시되어 있지 않다). 한편 위 ㅇㅇㅇ이 1990. 7. 10. 작성한 사실확인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ㅇㅇㅇ은 1984. 2. 10. 위 청구인 외 2인에게 같은 대지를 대금 140,000,000원에 매도하였는 데 그 후 명의신탁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미루어왔다고 되어 있다. (2)위 ㅇㅇ 동 ② 대지는 원래 청구 외 ㅇㅇㅇ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어 있었는 데 위 ㅇㅇㅇ이 1980. 11. 1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같은 날짜에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던 것으로서 위 청구인 외 2인이 1991. 3. 3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91. 5. 7. 각 공유자 지분 261분의72.5 중 3분의1씩을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 한편 청구인이 제출한 1991. 3. 30.자 부동산매매계약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ㅇㅇㅇ은 위 청구인 외 2인과 사이에 같은 대지를 대금 43,800,000원에 매매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되어 있다. (3)위 ㅇㅇ동 대지는 ○○시 ㅇㅇㅇ구 ㅇㅇ동 ○○번지 답 1,592.0㎡(이하 ‘위 ㅇㅇ동 농지’라 한다)가 1993. 11. 22.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하여 환지된 토지인바, 위 ㅇㅇ동 농지는 원래 위 ㅇㅇㅇ(청구인의 어머니)와 청구 외 ㅇㅇㅇ, ㅇㅇㅇ(이하 ‘위 ㅇㅇㅇ 외 2인’이라고 한다)이 1978 7. 31. 그들 공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가 1985. 12. 2. 및 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85. 12. 5. 위 ㅇㅇㅇ과 위 ㅇㅇㅇ 앞으로 1,592분의 796 지분을 소유권이전등기하였고(청구인이 제출한 각 공유지분매도증서에 따르면 위 ㅇㅇㅇ 외 2인은 1985. 12. 2.에서 같은 달 3. 사이에 위 ㅇㅇㅇ과 위 ㅇㅇㅇ에게 위 ㅇㅇ동 농지의 1,592분의 796 지분을 매도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그 매매대금은 확인되지 않는다), 위 ㅇㅇ동 농지가 환지처분됨에 따라 위 ㅇㅇㅇ과 위 ㅇㅇㅇ는 위 ㅇㅇ동 대지의 각 2분의 1 지분 소유명의자가 되었다. 그 후 청구인은 청구인이 위 ㅇㅇㅇ 외 5인으로부터 같은 대지를 매수(그 매매계약서는 제시되어 있지 않다)하면서 편의상 그 등기부상 소유명의를 위 ㅇㅇㅇ, 위 ㅇㅇㅇ에게 각 2분의 1 지분씩 신탁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ㅇㅇㅇ과 위 ㅇㅇㅇ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995. 5. 10. 법원으로부터 위 ㅇㅇㅇ과 ㅇㅇㅇ는 청구인에게 위 ㅇㅇㅇ 대지에 관하여 1995. 3. 30.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판결(의제자백에 의함)을 받아 1995. 7. 19.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한편 위 ㅇㅇㅇ과 위 ㅇㅇㅇ가 1995. 4. 20.자로 작성한 사실확인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ㅇㅇㅇ과 위 ㅇㅇㅇ는 1985. 12. 3. 같은 대지를 50,000,000원에 매수한 후 이를 다시 청구인에게 매도하면서 명의신탁하게 된 것이라고 되어 있다. (4)위 ㅇㅇㅇ동 부동산은 원래 청구 외 ㅇㅇㅇ가 소유하고 있던 것으로 위 ㅇㅇㅇ이 1979. 7. 9.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한 후 위 ㅇㅇㅇ가 차용한 51,750,000원의 지급채무를 1979. 10. 8. 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같은 해 8. 13. 소송상 화해를 한 다음 1981. 4. 22. ㅇㅇㅇ 본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본등기를 한 것이다. 그 후 청구인은 같은 부동산을 위 ㅇㅇㅇ로부터 매수(그 매매계약서는 제시되어 있지 않다)하면서 편의상 그 등기부상 소유명의를 위 ㅇㅇㅇ 앞으로 신탁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ㅇㅇㅇ을 상대로 소유권이전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1995. 4. 14. 법원으로부터 위 ㅇㅇㅇ은 청구인에게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1995. 3. 15.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판결(의제자백에 의함)을 받아 1995. 12. 20.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한편 위 ㅇㅇㅇ이 1995. 11. 10.자로 작성한 사실확인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ㅇㅇㅇ은 1981. 4. 22. 청구인에게 같은 부동산을 대금 51,750,000원에 매도한 후 이를 명의신탁하고 있었다고 되어 있다. (5)한편, 청구인은 1960. 7. 24.생으로 ㅇㅇ대학교 교수이고 그 아버지 ㅇㅇㅇ은 변호사이며 그 어머니 ㅇㅇㅇ는 부동산 임대업을 하고 있고 위 ㅇㅇㅇ은 20년 상당 위 ㅇㅇㅇ의 운전사로 일하고 있으며 위 ㅇㅇㅇ은 위 ㅇㅇㅇ의 매부이며 위 ㅇㅇㅇ은 위 ㅇㅇ동 부동산의 관리인이고 위 ㅇㅇㅇ는 청구인과 ㅇㅇㅇ(ㅇㅇㅇ)의 친척관계에 있는 사람으로서 모두 청구인의 고향인 ㅇㅇ도 ㅇㅇ시 출신이다.
  • 다. 한편 청구인이 이 사건 증여재산을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는 당시의 재산 거래 내용 등을 보면,

(1) 위 “2-가”항의 ㅇㅇ동 부동산은 위 청구인과 그 형제들이 공동으로 1981. 3. 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같은 달 10. 취득한 것으로서 같은 부동산에는 1980. 2. 14. 위 ㅇㅇㅇ 명의로 같은 날짜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마쳐져 있었는 데 이 가등기는 같은 해 3. 7.자 해제에 의해 같은 달 10. 말소되었으며 1982. 12. 31.에는 위 청구인과 그 형제들을 채무자로 하고 근저당권자를 ㅇㅇ은행으로 하며 채권최고액을 750,0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고, 위 청구인과 그 형제들은 1983. 1. 3. 같은 은행으로부터 대출기한을 1984. 1. 5.까지로 하여 50,000,000원을 대출받았다(청구인은 다시 1984. 9. 5. 같은 은행으로부터 정기예금을 담보로 5,000,000원을 대출받았다). 또한 위 청구인과 그 형제들은 1981. 4. 15. 같은 은행 ㅇㅇ동 지점(지점장 ㅇㅇㅇ)과 사이에 같은 부동산의 1층 115평을 임대보증금 149,500,000원에 임대하기로 계약하였고 1991. 4. 27.에는 같은 은행 ○○동지점(지점장 ㅇㅇㅇ)에게 같은 부동산의 1, 2층 180.34평을 임대보증금 650,000,000원에 임대하기로 계약하였으며 1991. 2. 25.에는 청구 외 ㅇㅇㅇ과 사이에 같은 부동산의 45평 부분을 임대보증금 6,000,000원, 월임료 320,000원에 임대하기로 계약하였다(청구인은 같은 부동산의 임대보증금으로 위 ㅇㅇ 동 ① 대지 및 ② 대지를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임대계약에 관한 계약서 이외에도 1991. 12. 27.부터 1996. 8. 31. 사이에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작성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이 임대차계약서들은 위 ㅇㅇ 동 ① 대지 및 ② 대지를 매수하였다는 시기 이후에 작성된 것들이어서 그 취득자금출처와는 직접 관련이 없다).

(2) 위 “2-다”항의 ㅇㅇ동 부동산은 청구인이 1981. 7. 23.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한 것으로 1980. 11. 20. 청구 외 ㅇㅇㅇ에게 같은 부동산 중 26평을 임대보증금 4,000,000원에 임대하기로 계약하였다(청구인은 같은 부동산의 임대보증금과 임료 수입금으로 위 ㅇㅇ동 대지를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임대계약에 관한 계약서 외에도 1990. 10. 30.부터 1994. 2. 21. 사이에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작성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이 임대차계약서들은 위 ㅇㅇ동 대지를 매수하였다는 시기 이후에 작성된 것들이어서 위 ㅇㅇ동 대지의 취득자금출처와는 직접 관련이 없다).

(3) 위 “2-다”항의 ㅇㅇ동 부동산은 위 청구인과 그 형제들이 1984. 8. 30. 그들 명의로 소유권등기한 것으로 위 청구인과 그 형제들은 1984. 2. 28. 청구 외 ㅇㅇㅇ와 사이에 같은 부동산의 1층 약 73평에 관하여 임대보증금을 20,000,000원, 월임료를 500,000원으로 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청구인은 같은 부동산의 임대보증금으로 위 ㅇㅇ동 대지를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임대계약에 관한 계약서 이외에도 1990. 10. 8.부터 1994. 2. 14.까지 사이에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작성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이 임대차계약서들은 위 ㅇㅇ동 대지를 매수하였다는 시기 이후에 작성된 것들이어서 위 ㅇㅇ동 대지의 취득자금출처와는 직접 관련이 없다).

(4) 위 ㅇㅇㅇ은 1981. 7. 11. 한국ㅇㅇ은행(대리인 ㅇㅇㅇ)과 사이에 위 ㅇㅇㅇ동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를 청구인으로 하고 채권최고액을 320,0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15. 같은 은행에게 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여 주었다. 또한 위 ㅇㅇㅇ은 1981. 4. 15. 청구 외 ㅇㅇㅇ과 사이에 위 ㅇㅇㅇ동 부동산의 1층 약 35평을 임대보증금 8,000,000원에 임대하기로 계약하였고 같은 날 청구 외 ㅇㅇㅇ과 사이에 같은 부동산의 2층 약 43평을 임대보증금 7,000,000원, 월 임료 180,000원에 임대하기로 계약하였으며 1982. 5. 13. 위 ㅇㅇㅇ과 사이에 같은 곳을 임대보증금 7,000,000원, 월 임료 200,000원에 임대하기로 재계약하였다.

(5) 청구인은 1979. 11. 13. ㅇㅇ도 교육위원회(대리인 ㅇㅇ시 교육장 ㅇㅇㅇ)와 사이에 학교 시설부지에 편입된 위 ㅇㅇ동 대지의 보상금으로 7,807,960원을 받기로 합의하였다.

(6) 청구인은 청구 외 한국ㅇㅇ신용금고와 사이에 1983. 3. 28.자 1,000,000원(해약만료일자는 1985. 4. 17.), 같은 해 5. 12.자 10,000,000원(해약만료일자는 1986. 3. 12.), 1984. 8. 16.자 10,000,000원(해약만료일자는 1986. 8. 16.)의 신용부금거래를 하였다.

(7) 청구인은 1981년도 종합소득세 총수입금액을 8,569,566원으로 신고하여 종합소득세 457,488원을 납부하였다.

(8) 청구인이 제출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영수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증여재산에 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등의 납부에 관하여 위 ㅇㅇ 동 ① 대지의 1984년부터 1990년까지 것은 위 ㅇㅇㅇ이, 위 ㅇㅇ동 대지의 1983년부터 1985년까지 것은 위 ㅇㅇㅇ 외 2인이, 1986년부터 1995년까지 것은 위 ㅇㅇㅇ과 위 ㅇㅇㅇ가, 위 ㅇㅇㅇ동 부동산의 1981년부터 1993년까지 것은 위 ㅇㅇㅇ이 각 납부한 것으로 되어 있다. (9)청구 외 세무사 ㅇㅇㅇ가 제출한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위 ㅇㅇㅇ는 청구인의 소득세신고를 대행하면서 청구인의 수입금액과 소득금액을 각각 1984년도에 27,868,161원 및 11,409,295원, 1985년도에 35,199,167원 및 13,853,342원으로 신고하였다고 되어 있다.

  • 라. 다음 처분청의 이 사건 부과처분 경위를 본다. 처분청은 위 ㅇㅇ 동 ① 대지는 위 ㅇㅇㅇ이 위 ㅇㅇㅇ과 위 ㅇㅇㅇ의 각 가등기일(1981. 6. 19.과 1987. 2. 20.)에 취득하여 1990. 8. 28. 위 청구인 외 2인에게 증여한 것이고 위 ㅇㅇㅇ동 부동산도 위 ㅇㅇㅇ이 실질 소유자로서 위 ㅇㅇㅇ에게 명의신탁하여 두고 있다가 형식적인 소송을 통해 위 청구인 외 2인에게 증여한 것이며 위 ㅇㅇ동 대지는 위 ㅇㅇㅇ가 실질 소유자로서 위 ㅇㅇㅇ과 위 ㅇㅇㅇ에게 명의신탁하여 두고 있다가 형식적인 소송을 통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이고 위 ㅇㅇ 동 ② 대지는 위 ㅇㅇㅇ이 취득하여 위 ㅇㅇㅇ 명의로 등기한 것을 위 ㅇㅇㅇ이 위 청구인 외 2인에게 지분 무상양도한 것으로 보았으나 위 ㅇㅇㅇ이 실질 소유자라고 보아 그 증여재산가액을 위 ㅇㅇ 동 ① 대지의 청구인 지분은 153,349,420원, 위 ㅇㅇ 동 ② 대지의 청구인 지분은 21,750,000원, 위 ㅇㅇ동 대지는 1,023,465,000원, 위 ㅇㅇㅇ동 부동산은 357,226,520원으로 각 계산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 마. 판 단 (1)위 ㅇㅇ 동 ① 대지, 위 ㅇㅇ동 대지, 위 ㅇㅇㅇ동 부동산에 관하여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위 부동산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당시의 소유명의자인 위 ㅇㅇㅇ, 위 ㅇㅇㅇ, 위 ㅇㅇㅇ, 위 ㅇㅇㅇ(이하 ‘위 명의수탁자들’이라 한다)은 모두 청구인과 같은 지역 출신이고 서로 친척이거나 청구인 가족의 운전사 또는 건물관리인으로 일하고 있던 사람들일 뿐 아니라 매매 또는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서 자백 또는 의제자백으로 패소하여 손쉽게 그 소유명의를 넘겨주었고 자신들이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청구인 측에서 그 재산세 등 영수증을 보관하고 있던 것으로 볼 때 단순한 명의수탁자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데 그 명의신탁자, 곧 실질 소유자가 누구인지에 관하여 처분청은 위 ㅇㅇㅇ 또는 ㅇㅇㅇ라고 보았고 청구인은 청구인이 자기 자금으로 매수한 것이어서 자신이 실질 소유자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위 명의수탁자들이 위 부동산들의 소유명의를 취득할 당시(1978. 3. 24., 1981. 4. 22. 1985. 12. 5.) 청구인의 나이는 17세에서 25세 사이였고 그 동안 학생으로서 다른 직업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않는 점, 반면 청구인의 아버지 ㅇㅇㅇ은 현재 변호사로서 그 당시에도 상당한 소득을 올리고 있었다고 보여지는 점, 위 명의수탁자들 중 위 ㅇㅇㅇ은 위 ㅇㅇㅇ의 운전사이고 위 ㅇㅇㅇ은 위 ㅇㅇㅇ의 매부이며 위 ㅇㅇㅇ은 위 ㅇㅇ동 건물의 관리인이고 위 ㅇㅇㅇ는 위 ㅇㅇㅇ의 고종사촌으로서 청구인보다는 위 ㅇㅇㅇ의 일을 보아 주기에 더 적합한 사람들이라고 보여지는 점, 청구인이 위 부동산들을 매수하였다는 매매계약서도 제시되어 있지 않는 점, 청구인이 제기한 소송에서 위 명의수탁자들은 청구인에게 매매 또는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나 그 판결들은 위 ㅇㅇㅇ이나 위 ㅇㅇㅇ 또는 청구인과 가까운 사이에 있던 위 명의수탁자들의 자백 또는 의제자백에 의하여 취득된 것이어서 그 판결내용과 같은 사실관계가 형성되어 있었다고 쉽사리 믿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증여재산을 실질적으로 취득하여 위 명의수탁자들 앞으로 명의신탁한 사람은 위 ㅇㅇㅇ 또는 위 ㅇㅇㅇ이고 청구인은 위 ㅇㅇㅇ 또는 위 ㅇㅇㅇ로부터 위 부동산들을 증여받은 것이라고 판단된다. 더구나 청구인이 이 사건 증여재산의 취득자금출처로 제시하고 있는 자료들을 살펴보더라도 청구인은 위 ㅇㅇ 동 ① 대지는 위 ㅇㅇ동 부동산을 임대하고서 받은 임대보증금으로 1984. 2. 10. 대금 140,000,000원에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ㅇㅇ 동 ① 대지를 매수하였다는 날짜 이전에 받은 임대보증금으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것은 1981. 4. 15.자의 149,500,000원뿐인 데 이와 같은 금액을 2년 10개월 상당 내버려두고 있다가 부동산을 매입하는 데 사용하였다는 것은 믿기 어렵고(처분청은 위 임대보증금이 위 ㅇㅇ동 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던 것이어서 다시 이를 위 ㅇㅇ 동 ① 대지의 취득자금 출처로 인정할 수는 없다고 한다), 위 ㅇㅇ동 대지는 ㅇㅇ은행으로부터 빌린 대출금 17,500,000원, 위 ㅇㅇ동 부동산을 임대하고서 받은 임대보증금 20,000,000원과 그 차임 계 21,000,000원, 위 ㅇㅇ동 부동산을 임대하고서 받은 임대보증금 60,000,000원의 4분의 1인 15,000,000원, 1981년부터 1985년까지 소득금액 계 40,000,000원 상당, 한국ㅇㅇ신용금고로부터 부금거래로 받은 21,000,000원으로 매수(매매일자나 매매대금에 관하여는 따로 주장하고 있지 않으나 위 ㅇㅇㅇ과 위 ㅇㅇㅇ가 1985. 12. 3. 전소유자들로부터 대금 50,000,000원에 매수한 것을 다시 청구인이 매수하면서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그 일자나 대금과 근사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추정된다)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ㅇㅇ동 및 ㅇㅇ동 부동산에 관한 임대보증금으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것은 1980. 11. 20.자의 4,000,000원 및 1984. 2. 28.자의 20,000,000원(청구인 지분은 그 4분의 1인 5,000,000원)뿐이고 1981년부터의 소득금액을 모두 위 ㅇㅇ동 대지를 매수하는 데 사용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위 주장도 믿기 어려우며 위 ㅇㅇㅇ동 부동산은 위 ㅇㅇ동 대지의 보상금 7,800,000원과 한국ㅇㅇ은행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30,000,000원 및 위 ㅇㅇㅇ동 부동산을 임대하고서 받은 임대보증금 15,000,000원으로 1981. 4. 22.에 대금 51,750,000원으로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나 한국ㅇㅇ은행과 근저당권설정계약을 하고 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한 날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매수일자 이후인 1981. 7. 11.이라는 점에서 보면 그 대출금도 위 ㅇㅇㅇ동 부동산을 매수하였다는 날짜 이후의 것으로 보여지므로 위 주장도 믿기 어렵다 할 것이다. 그리고 청구인은 증여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는 처분청이 추정만으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하는바, 증여세의 부과요건인 재산의 증여사실은 과세관청이 입증할 사항으로 일정한 직업이 있고 상당한 재력이 있는 자가 부동산을 매입하는 등의 거래를 하면서 그 자금 일부의 출처를 명확히 밝혀 입증하지 못한 경우에 그 입증이 없다 하여 바로 그 자금을 배우자나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추정할 것은 아니지만 이와 달리 특별한 직업이나 재력도 없는 사람이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 출처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입증을 하지 못하고 그 직계존속이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는 경우 그 재산의 취득자금은 재력 있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추정함이 옳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추정을 번복하려면 처분청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 재산의 취득재원에 대한 출처를 밝히고 아울러 그 자금이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며 이러한 법리는 비록 일정한 직업이 있어 소득은 있으나 그 소득의 정도나 다른 재산상태가 당해 재산의 가치에 비하여 극도로 미미하여 그 소득이나 재력으로는 그 재산을 마련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할 것인바, 위 부동산들을 매수하여 위 명의수탁자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할 당시 청구인이 특별한 직업이나 재력이 있었다고 할 수 없는 반면 그 직계존속인 위 ㅇㅇㅇ이나 위 ㅇㅇㅇ는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었다고 보여지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위 ㅇㅇㅇ이나 위 ㅇㅇㅇ로부터 위 부동산들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데에 입증책임의 법리를 어긴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별도 자금으로 위 부동산들을 취득하였다는 점은 청구인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할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위 부동산들을 취득하여 명의신탁한 이후 자신이 계속해서 위 부동산들을 관리, 수익하고 재산세 등 공과금을 납부하였으므로 이 점에 비추어 보아서도 청구인이 실질 소유자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바, 청구인이 위 부동산들을 관리, 수익하고 있었다 하여 이를 청구인의 자금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할 것이다(다만, 청구인이 위 부동산들을 관리, 수익하여 왔음을 인정할 경우 위 ㅇㅇㅇ과 위 ㅇㅇㅇ가 그들 자금으로 위 부동산들을 취득한 후 즉시 이를 청구인에게 증여하기로 하고 청구인으로 하여금 이를 관리, 수익케 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으나 그렇다 하더라도 등기하는 부동산의 증여세 납세의무 성립시기 곧 증여재산 취득시기는 그 등기일이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 위 ㅇㅇㅇ과 위 ㅇㅇㅇ가 청구인에게 위 부동산들을 증여하기로 한 때가 언제이든 증여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는 청구인이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날이 되는 것이어서 그 각 등기일자에 증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2) 위 ㅇㅇ 동 ② 대지에 관하여는,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처분청은 위 ㅇㅇㅇ이 위 ㅇㅇ 동 ② 대지를 취득할 당시 위 ㅇㅇㅇ이 이를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였어야 할 것이라고 하면서도 청구인이 같은 대지를 취득할 당시 그 실질 소유자는 여전히 위 ㅇㅇㅇ이었다고 보고 증여세 부과처분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위 ㅇㅇㅇ이 같은 대지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에도 여전히 위 ㅇㅇㅇ이 실질 소유자였다고 보기 위해서는 위 ㅇㅇㅇ은 같은 대지를 매매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것이 아니라 형식적으로 소유명의를 가진 것에 불과한 단순한 명의수탁자라는 점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 데 이를 인정하기 위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위 ㅇㅇㅇ이 청구인에게 같은 대지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한 데 대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를 과세함은 별론으로 하고 처분청이 같은 대지를 청구인에게 증여한 사람이 위 ㅇㅇㅇ이라고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심사청구 중 이 부분에 관한 것은 이유 있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위 ㅇㅇㅇ 또는 위 ㅇㅇㅇ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증여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한 이 사건 심사청구 가운데 위 ㅇㅇ 동 ② 대지에 관한 부분은 이유 있다고 인정되고 나머지 부분은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