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서가 아닌 사실확인서만으로 주장하고 있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제시없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므로 이를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처분함은 정당함
매매계약서가 아닌 사실확인서만으로 주장하고 있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제시없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므로 이를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처분함은 정당함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1986. 4. 3. 취득한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번지 외 2필지 대지 290.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건물 884.39㎡(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토지 및 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1995. 6. 16. 양도한 후 취득가액은 298,300,000원(토지 30,000,000원, 건물 268,300,000원), 양도가액을 341,559,739원인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없는 것으로 1997. 7. 5.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자,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없다 하여 이를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따라 취득가액을 157,125,629원, 양도가액을 280,049,474원으로 하여 1998. 6. 16.자로 양도소득세 35,796,690원을 부과, 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를 하면서 그 이유로서 취득가액은 ㅇㅇ공사 ㅇㅇ지사로부터 취득한 토지매매대금과 건물건축도급계약금액으로 하였고 양도가액은 법원경매대금으로 신고하였는데도 처분청이 이를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있다. 먼저 관계 법령의 규정을 보면, 소득세법 제96조 제1호 단서 및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차익은 자산의 종류, 보유기간, 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에서 위에서 말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열거하면서 그 제3호에서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 당시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를 들고 있으며 같은 조 제5항 및 그 제2호에 의하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공정과세협의회의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처분청이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기까지의 일련의 과정에 관한 사실 관계를 보면,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 중 위 ㅇㅇ동 ○○번지 대지 219.5㎡(1988.12.19. ㅇㅇ동 ○○번지 대 10.6㎡를 합병하여 230.1㎡로 됨)는 1986. 4. 3., 같은 동 ○○번지 대 54㎡는 같은 해 11. 16., 같은 동 ○○번지 대 10.6㎡는 1988. 12. 19., 같은 동 ○○번지 대 40㎡는 같은 해 12. 22. 각 취득하여 그 지상에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용 건물 884.39㎡를 1989. 8. 9. 신축하여 보유하고 있다가 ㅇㅇㅇㅇ은행의 임의경매신청에 따라 낙찰되어 이 사건 부동산을 1995. 6. 16. 양도하였다. 그 후 청구인은 1997. 7. 5.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 중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건물면적 164.37㎡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하고 양도가액은 274,889,235원으로, 취득가액은 238,128,827원으로 산정하여 신고하였는데 이 가액은 실지거래가액총액에서 주택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차감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실지거래가액의 증빙서류로 양도가액총액 341,559,729원에 대하여는 ㅇㅇ지방법원 ㅇㅇ지원의 경락배당표를 제출하고 취득가액총액 298,300,000원에 대하여는 위 ㅇㅇ동 ○○번지 대지를 ㅇㅇ공사 ㅇㅇ지사로부터 31,000,000원(신고금액은 30,000,000원으로 1,000,000원 차이가 남)에 매입하였다는 내용의 1997. 7. 3.자 청구 외 ㅇㅇㅇ 및 ㅇㅇㅇ의 사실확인서, 청구 외 ㅇㅇ종합건설 (주)와의 계약금액 52,300,000원의 건축공사도급계약서, 청구 외 ㅇㅇㅇ과의 계약금액 216,000,000원의 건축공사 도급계약서를 제시하였으나 그 거래사실을 뒷받침하는 토지매매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다른 입증서류는 없다. 그런데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토지취득가액 22,147,000원(○○동 ○○번지 취득가액 30,000,000원에서 주택에 상당하는 가액 7,853,000원을 차감한 금액임)은 기준시가 68,563,000원의 32%에 불과할 뿐 아니라 위 ㅇㅇㅇ, ㅇㅇㅇ의 1997. 7. 3.자 사실확인서는 그 신빙성이 없고 이 사건 건물취득가액 215,981,000원(실지거래가액에서 주택에 상당하는 가액을 차감한 금액임)은 오히려 그 기준시가 88,562,000원의 243%에 달하여 127,419,000원이나 높게 신고하고 위 ㅇㅇ종합건설 (주)와 위 ㅇㅇㅇ과 청구인이 체결한 도급계약서 내용도 대금을 지급한 금융자료나 관련세금계산서 등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며 우편조회결과 회신도 없어 이에 대한 입증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1998. 6. 10. 처분청의 ○○협의회의 자문을 거쳐 청구인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신고를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1998. 6. 16.자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음이 일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된다. 살피건대,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양도 당시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하여도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정의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는 것인바 위 인정사실과 같이 청구인이 실지취득가액이라고 제시한 토지매매가액은 매매계약서가 아닌 위 ㅇㅇㅇ 등의 사실확인서만으로 주장하고 있고 건물취득가액은 세금계산서나 금융거래자료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어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이 사건 부과 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고, 청구인의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