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갔던 자금을 상환한 것뿐이라고 하였다가 이를 번복하여 이름을 도용하였다고 하는 것은 사실로 믿을 수 없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은 타당함
빌려갔던 자금을 상환한 것뿐이라고 하였다가 이를 번복하여 이름을 도용하였다고 하는 것은 사실로 믿을 수 없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은 타당함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 외 ㅇㅇㅇ(이하 ‘위 ㅇㅇㅇ’라 한다)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자기앞수표 1매 액면가액 84,200,000원에 이서하여 1990. 11. 28.자로 청구인 명의의 ㅇㅇㅇㅇ금융 ㅇㅇ사무소 CMA계좌에 입금한 데 대하여 위 ㅇㅇㅇ가 청구인에게 현금 84,200,000원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1998. 5. 2.자로 청구인에게 증여세 28,626,000원과 방위세 4,771,000원을 부과, 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를 하면서 그 이유로서 청구인은 위 ㅇㅇㅇ와 그 전부터 (주) ㅇㅇ의 출자관계에 있어 수시로 필요한 사업자금을 융통하였으며, 위 ㅇㅇㅇ가 청구인과 사전에 의사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청구인의 명의를 일시 사용한 것에 불과한데도 청구인이 수증하였다거나 사용한 근거도 없이 증여로 보는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한다.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의 CMA계좌에 입금된 84,200,000원을 위 ㅇㅇㅇ가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있다고 하겠다. 먼저 관계 법령의 규정을 보면, 구 상속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되어 있다. 다음으로 처분청이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게 된 경위를 보면, 위 ㅇㅇㅇ 외 2인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던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번지 외 8필지의 토지수용보상금 중 위 ㅇㅇㅇ의 지분에 상당하는 240,012,834원이 1990. 11. 27.자로 입금된 위 ㅇㅇㅇ의 ㅇㅇ은행 ㅇㅇ지점 예금계좌(계좌번호 000-00-000000)에서 같은 달 28. 84,200,000원이 자기앞수표 1매(수표번호 바가00000000)로 인출되어 같은 날 청구인의 ㅇㅇ투자금융 ㅇㅇ사무소 CMA계좌(계좌번호 0-00-00-0000-0)에 입금된 사실, 한편 ㅇㅇ지방국세청은 위와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위 ㅇㅇㅇ에게 자신의 예금액이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이유를 해명할 기회를 주었으나 해명하지 아니하자 위 ㅇㅇㅇ가 84,200,000원을 청구인(ㅇㅇ지방국세청에서는 청구인을 위 ㅇㅇㅇ의 생모로 추정하였다)에게 증여한 것으로 조사하여 1998. 4. 18. 처분청에 그 결과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에서는 이를 근거로 1998. 5. 2.자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기에 이른 사실들을 일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위 ㅇㅇㅇ의 현금 84,200,000원이 청구인 명의의 위 CMA계좌에 입금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고, 청구인은 위 ㅇㅇㅇ와 (주) ㅇㅇ의 출자관계에 있어 수시로 사업자금을 융통하고 있었는 데 이 사건 자기앞수표 입금은 청구인과 아무런 합의나 의사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청구인의 명의를 일시 사용한 것에 불과하다는 요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1998. 2. 23. ㅇㅇ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한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한 과세적부심사 청구서에서는 이 사건 부과처분에서 증여했다고 본 84,200,000원은 위 ㅇㅇㅇ가 청구인 으로부터 빌려갔던 자금을 때마침 토지보상금을 받아서 상환한 것 뿐이라고 하였다가 이를 번복하고 있고 또 이러한 사실들을 입증할 수 있는 아무런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사실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 하겠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그가 자신의 CMA 계좌에 입금한 84,200,000원을 위 ㅇㅇㅇ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보고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