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이 사실상 명의신탁해지인지 여부와 양도일의 적정 여부

사건번호 감심-1998-0340 선고일 1998.11.10

명의신탁에 대해 일관성 없는 주장을 하고 있고, 실제 명의신탁자가 누구인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명의신탁을 전제로 한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매매계약서나 잔금지급일에 대한 아무런 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양도일은 등기접수일이 됨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ㅇㅇ도 ㅇㅇ군(현, ㅇㅇ시)ㅇㅇ면 ㅇㅇ리 ○○번지 전 46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1993. 8. 9. 청구 외 ㅇㅇㅇ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1998. 4. 10.자로 청구인에게 1993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45,295,480원을 부과, 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이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를 하면서 그 이유로서 이 사건 토지는 청구인의 매형인 청구 외 ㅇㅇㅇ이 1985. 9. 11. 전소유자인 청구 외 ㅇㅇㅇ으로부터 매입하여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던 토지로서 그렇게 하게 된 동기는 당시 위 ㅇㅇㅇ의 사생활이 문란하여 청구인의 누나인 청구 외 ㅇㅇㅇ가 계모임에서 모은 돈과 은행대출금 등으로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하였으나 일정한 소득원이 없는 주부로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기 때문에 친정동생인 청구인의 명의로 명의신탁하게 되었으며 그러던 중 1992. 11. 30. 법률 제4502호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이 제정․공포되어 동 법률에 의한 소정절차에 따라 1993. 8. 9. 이 사건 토지의 실소유자인 위 ㅇㅇㅇ에게 실명전환하였을 뿐 매매한 토지가 아니며, 등기원인을 매매로 한 이유는 위 특별법에 매매, 상속, 증여, 교환 등으로 등기이전신청서를 작성하게 되어 있어 서류상 매매로 기재하였을 뿐인 단지 등기원인이 매매라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라고 보고서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고 등기상 매매로 간주하더라도 청구인이 위 ㅇㅇㅇ에게 매매한 시점은 등기원인상 1985. 10. 27.인 것을 알 수 있는데도 처분청이 등기접수일인 1993. 8. 9.을 매매시점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당원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처분청이 이 사건 토지의 매매일을 1993. 8. 9.로 보고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먼저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한 경위와 처분청이 이 사건 부과처분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사실 관계를 본다. 위 ㅇㅇㅇ의 소유였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85. 9. 11.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같은 해 9. 12.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던 사실, 위 ㅇㅇㅇ은 그 뒤인 1992. 11. 30. 법률 제4502호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위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이 제정․공포되어 1993. 1. 1.부터 2년 간 한시적으로 등기부기재가 실제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의하여 등기할 수 있도록 되자 위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1993. 5. 21. ㅇㅇ도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번지 거주 ㅇㅇㅇ 외 2명이 보증인이 되어 위 ㅇㅇㅇ이 이 사건 토지를 1985. 10. 27. 공부상 소유자 ㅇㅇㅇ로부터 매수한 이래 사실상 소유하고 있음을 연대 보증한다는 내용으로 작성한 1993. 5. 19.자 보증서를 첨부하여 ㅇㅇ군수에게 확인서 발급신청을 하였고, 같은 해 8. 4. ㅇㅇ군수로부터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발급받아 같은 달 9. 법률 제4502호에 의한 그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같은 날짜에 1985. 10. 27.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위 ㅇㅇㅇ 명의의 소유권이전 등기가 된 사실, 그런데 이 사건 심사청구시 제출한 위 ㅇㅇㅇ의 사실확인서의 내용을 보면 본인의 처가 이 사건 토지를 구입하여 친정동생인 청구인의 명의로 등기를 한 것이라 하고 이 사건 토지의 전소유자인 위 ㅇㅇㅇ의 거래사실확인서의 내용을 보면 위 ㅇㅇㅇ이 이 사건 토지를 위 ㅇㅇㅇ에게 매매하였다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그 실제거래사실을 입증하는 매매계약서 등은 제시되지 아니하고 있는 사실 그리고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1993. 8. 9. 이 사건 토지를 ㅇㅇㅇ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고 1998. 2. 9. 양도소득세(예상고지세액 45,295,488원)를 결정할 것임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였고 청구인은 같은 달 25. 위 청구 취지와 같은 내용으로 과세적부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에서는 당초 위 ㅇㅇㅇ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겠다는 계약서나 입증서가 없고 등기부등본상에도 매매로 되어 있으므로 등기접수일인 1993. 8. 9.에 양도한 것으로 보고서 청구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기에 이른 사실을 일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다음 관계 법령의 규정을 본다. 위 특별조치법은 1992. 11. 30. 법률 제4502호로 제정․공포되어 1993. 1. 1.부터 1994. 12. 31.까지 한시적으로 운용되었던 법률로서 그 제1조는 이 법은 부동산등기법에 의하여 등기하여야 할 부동산으로서 이 법 시행 당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의하여 등기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이 법은 제2조에 규정된 토지대장․임야대장․건축물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토지와 건물 등 부동산으로서 1985. 12. 31.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시기 및 양도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하고 제1호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도록 되어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자기명의로 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위 ㅇㅇㅇ이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하여 청구인에게 한 명의신탁에 의한 것이었다고 주장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청구인의 누나인 청구 외 ㅇㅇㅇ가 계모임 등으로 모은 돈으로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하여 증여세 등이 부과될 것을 면하기 위하여 청구인에게 한 명의신탁에 의한 것이었다고 하는 등 일관성없는 주장을 하고 있고, 위 ㅇㅇㅇ이나 위 ㅇㅇㅇ의 사실확인서, ㅇㅇ군수의 확인서의 내용도 서로 어긋나는 것이 되어 청구인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실제 명의신탁자가 누구인지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위와 같은 명의신탁을 전제로 하는 청구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인데다가 위 인정의 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1985. 9. 12. 그 소유권이전등기하여 취득하였다가 위 특별조치법이 정한 용이한 절차에 의하여 1993. 8. 9. 위 ㅇㅇㅇ에게 1985. 10. 27.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어 양도하였는 데 청구인은 이 양도를 그 명의신탁이 해지되고 실제 소유자가 등기명의를 회복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을 할 뿐이어서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않고 잔금지급약정일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라는 것이니 결국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위 등기접수일에 양도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위 특별조치법이 정한 용이한 절차에 의하여 등기이전을 하면 각종세금이 면제된다는 당국의 홍보가 있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사건 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인 1993. 8. 9.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그가 이 사건 토지를 1993. 8. 9. 양도한 것이라고 보고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