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산정 산식에서 그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의 그 직전이 어느 시점인지 여부

사건번호 감심-1998-0339 선고일 1998.11.10

기준일에 시가표준액이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준일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이 그 기준일에 동일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그 직전은 ‘89.9.10 자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80. 4. 23.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던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번지 답 1,48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1997. 2. 4. 청구 외 ㅇㅇㅇ에게 양도하고 같은 해 4. 30.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면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 3,045,550원을 자진납부한 데 대하여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의 의제취득일인 1985. 1. 1. 현재의 취득가액을 1990.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로 환산하면서 ‘그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을 잘못 적용하였다는 이유로 그 양도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하여 1998. 5. 2.자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1,872,590원을 추가로 부과, 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이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를 하면서 그 이유로서 청구인이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이 사건 토지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환산하면서 1990. 8. 30. 현재 이 사건 토지의 과세시가표준액이 ㎡당 12,000원이고 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은 2,420원이므로 이를 적용하여 이 사건 토지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를 환산하고 양도소득세액을 계산하여 자진납부하였음에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도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3. 당원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이 사건 토지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산정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먼저 관계 법령의 규정을 본다. 소득세법 제99조 (기준시가의 산정)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의 경우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시가로 하도록 되어 있고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0항 의 규정에 의하면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하여 1990. 8. 30.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는 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

1990. 1. 1.을 기준으로 한 x ────────────────── 개별공시지가 1990. 8. 30. 현재의 시가표준액과 그 직전 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의 합계액을 2로 나누어 계산한 가액 의 산식(이하 ‘취득기준시가환산식’이라 한다)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구 지방세법(1995. 12. 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0조 제1항 제1호와 같은 법 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0조의2 제1항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시장․군수는 토지에 대하여 매년 1회 조례로써 정하는 날 현재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시지가를 참작하여 토지등급을 결정하고 그 토지의 과세시가표준액은 그 토지등급 가격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면서 그 양도소득세를 자진납부한 경위와 처분청이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경위 등 사실 관계를 보건대, 청구인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하여 1990. 8. 30.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되기 전인 1980. 4. 23. 이 사건 토지를 취득(의제취득일은 1985. 1. 1.이 된다)하여 1997. 2. 4. 양도하고 같은 해 4. 30. 위 취득기준시가환산식 중 “그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을 1989. 1. 1. 현재 이 사건 토지의 과세시가표준액인 2,420원으로 적용하여 이 사건 토지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를 산출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면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 3,045,550원을 자진납부한 사실, 이 사건 토지의 시가표준액은 1989. 1. 1.자로 2,420원(129등급), 1989. 9. 10.자로 12,000원(162등급), 1991. 1. 1.자로 16,100원(168등급)으로 각 수정되었으나 1990. 1. 1.자의 수정은 없었던 사실 그리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와 그 양도소득세의 자진납부에 있어 이 사건 토지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를 산출하면서 “그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을 잘못 적용하였다는 이유로 위 시가표준액을 1989. 1. 1.자의 2,420원이 아닌 1989. 9. 10.자의 12,000원으로 적용한 결과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기에 이른 사실을 일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0항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위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환산식’ 중 ‘그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의 ‘그 직전’이 어느 시점인지에 대하여는 따로 규정이 없어 다툼이 있을 수 있으나(1998. 3. 21. 같은 법 시행규칙 제80조 제7항을 신설하여 ‘그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이라 함은 ‘1989. 12. 31.’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임을 규정) 과세시가표준액이 되는 토지의 등급은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 제1항 과 제80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매년 조례가 정하는 날에 결정하는 것이고 경기도 도세조례 제19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의 과세시가표준액의 결정기준일은 매년 1월 1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그 기준일에 과세시가표준액이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준일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이 그 기준일에 동일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의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과세시가표준액이 1989. 1. 1.자에 2,420원으로 수정되었다가 1989. 9. 10.자에 12,000원으로 수정된 후 1990. 1. 1.자에는 수정되지 아니하고 1991. 1. 1.자에 16,100원으로 수정되었다는 것이니 이는 1990. 1. 1.자에 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과 같은 12,000원으로 조정결정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1990. 8. 30.을 기준으로 한 ‘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은 1989. 1. 1.자의 2,420원이 아닌 1989. 9. 10.자의 12,000원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위와 다른 견해를 전제로 한 청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추가로 부과, 고지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