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광고대행업체가 광고업무를 대행하고 광고료를 받아 광고매체사에 지급하고 발급받은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감심-1998-0331 선고일 1998.10.27

광고주선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받는 자로 된 세금계산서는 그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이 되어 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될 수 없음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원처분의 요지

청구인이 1997. 1.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외국의 광고주들의 국내광고 업무를 대행하고 외국의 광고주들로부터 광고매체사들에게 지불할 광고료 1,780,415,000원을 받아 광고매체사들에게 지급한 후 광고매체사가 청구인에게 광고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상의 매입세액 178,041,500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1997년 제1기분 및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청구인의 비용이 아닌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이라는 이유로 전액을 공제부인하고 무납부가산세액 17,804,150원을 가산하여 1998. 5. 7.자로 부가가치세 195,845,640원(1997년 제1기 108,108,530원, 제2기 87,737,110원)을 부과, 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이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를 하면서 그 이유로서 청구인이 광고매체사들에게 광고료를 지급하는 거래를 일반거래로 간주하여 청구인이 광고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먼저 추가로 부담하여 광고매체사에 지급하면서 광고매체사를 공급자로, 청구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시 외국의 광고주들로부터 받은 광고료는 매출세액과세표준으로 하여 영세율을 적용하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한편 광고매체사들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액을 매출세액으로 신고납부한 것으로서, 이는 광고매체사가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면제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세액 과세표준에 영세율을 적용하는 경우와 마찬가지 결과가 되고, 또 광고료를 수익으로 계상하였는지 여부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법에서 위탁매매, 정부조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에 있어서는 위탁자(본인)가 수탁자(대리인)에게 또 수탁자(대리인)가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각각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의 취지에 비추어 보아서도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정당한 세금계산서로서 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함이 정당한데도 처분청이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한다.

3. 당원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액을 청구인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있다. 우선 관계 법령의 규정을 보면,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에서는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5호에 의하면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에서는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부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에 의하면 용역의 공급에 대한 주선, 중개의 경우에도 위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17조 제1항은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 (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이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 제1호의2에 의하면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다. 다음으로 처분청이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게 된 경위 등 사실 관계를 본다. 청구인은 국내 외 광고주들로부터 광고의뢰를 받아 국내광고매체사를 통하여 광고를 대행하는 법인으로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광고주(이하 ‘국외광고주’라 한다)를 위한 광고업무를 대행하면서 국외광고주가 국내광고매체사에 지급하는 광고료를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아 전달할 때 광고료의 10%상당액 (부가가치세)을 청구인의 자금으로 보태어 광고매체사에 지급하고 광고매체사로부터 광고매체사를 공급자로, 청구인을 공급받는 자로, 광고료를 공급가액으로, 청구인이 보탠 금액을 부가가치세액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방법으로 별지 ‘광고료 매입세액 공제신고 내역’기재와 같이 1997. 1.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국외광고주들로부터 총 1,780,415,000원의 광고료를 받아 부가가치세 상당액 178,041,500원을 보태어 광고매체사들에 전달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1997년 제1기 예정신고분(1997. 4. 25.)부터 1997년 제2기 확정신고분(1998. 1. 25.)까지의 매입세액 계 178,041,500원을 매출 세액에서 공제하여 신고하자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위 매입세액은 청구인의 비용이 아닌 지출에 대한 것이라는 이유로 그 공제를 부인하고 이 사건 부과처분에 이르게 된 사실을 일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국외광고주와 국내의 광고매체사 사이에서 광고를 주선하고 그 수수료를 받는 일종의 주선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광고매체사와 국외광고주는 각각 광고용역을 공급하는 자와 공급받는 자이며, 광고료는 광고용역을 공급하는 광고매체사의 용역공급사업에 대한 대가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국외광고주들로부터 광고료를 받아 광고매체사들에게 전달할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8조 제1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매체사를 공급자로 하고 국외광고주를 공급받는 자로 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나 이 사건의 경우 국외광고주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므로 같은 법 제16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된다 할 것인데도 국외광고주로부터 받지도 않은 부가가치세액 상당액을 청구인 자신의 자금으로 보태어 지급하고 동 액을 부가가치세액으로, 청구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교부받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청구인의 사업을 위한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이 아니고 또한 필요적 기재사항 중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및 부가가치세액도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것이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같은 법 제17조 제1항 제1호 및 제2항 제1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견해를 전제로 하는 청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 하겠다.

4.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액을 청구인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신고한 것을 처분청이 부인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고 청구인의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