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데도 기준시가로 과세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사건번호 감심-1998-0329 선고일 1998.10.27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납부하려면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내에 이를 신고하여야 하는데도 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 주장은 이유 없음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ㅇㅇ도 ㅇㅇㅇ시 ㅇㅇ동 ○○번지 전 4,145㎡(이하 ‘이 사건 농지’라 한다) 및 같은 동 ○○번지 대지 337㎡(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하며 이 사건 농지와 합하여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1973. 10. 4. 취득하여 1994. 10. 18. 양도하고 같은 해 11. 30. 이 사건 농지의 양도에 대하여는 비과세대상이라고 판단하여 이 사건 대지의 양도에 대하여만 그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및 자진납부할 세액으로 계산한 세액을 자진납부를 한 데 대하여, 1996. 1. 3. 청구인이 이 사건 농지를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농지로 보고서 이 사건 농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결정하고 이 사건 대지에 대하여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50을 감면한 후 양도소득세 등 2,945,730원(농어촌특별세 642,406원 포함)을 고지하였다가 이 사건 농지가 양도일 현재 시 지역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이므로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면제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733,267,000원, 취득가액을 11,035,899원으로 계산하여 산출한 양도소득세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뺀 양도소득세 302,032,570원(가산세 포함)을 1998. 2. 11.자로 청구인에 대하여 추가로 부과, 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이 한 이 사건 부과처분에 관하여 그 세액을 100,101,170원으로 감액경정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를 하면서 그 이유로서 첫째, 이 사건 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은 560,000,000원, 취득가액은 3,975,000원이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여야 하며 처분청에서 당초 이 사건 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처리하여 주었기 때문에 그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지 못한 것이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고, 둘째, 이 사건 농지는 주택건설업자에게 양도하였고 주택을 이미 지었기 때문에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구 조세감면규제법(1997. 12. 13. 법률 제54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해 주어야 하며, 셋째, 소득세확정신고기한 내에 처분청이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었으면 청구인이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게 하였을 것인 데 뒤늦게 부과사실을 알려주었으므로 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당원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첫째, 이 사건 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 둘째, 이 사건 농지가 국민주택건설용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되는지 여부, 셋째, 처분청이 가산세를 부과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에 있다.

  • 가. 먼저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한 경위와 처분청이 이 사건 부과 처분을 한 경위 등 사실 관계를 본다. 청구인은 1994. 10. 18. 당초 지목이 대지이었던 이 사건 토지를 이 사건 농지와 이 사건 대지로 분할하는 등기를 하고 같은 날짜에 이 사건 농지의 지목을 대지에서 전으로 지목변경하는 등기(토지대장의 기재에 의하면 1972. 12. 31.에 전으로 지목변경됨)를 한 다음 같은 날 이 사건 토지를 ㅇㅇ도 ㅇㅇㅇ시 ㅇㅇ동 ○○번지 소재 ㅇㅇ 외 ㅇㅇ종합건설 (주)(대표이사 ㅇㅇㅇ)에 양도한 사실 그런데 이 사건 토지는 1965. 3. 4. 건설부고시 제1453호로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된 토지로서 ㅇㅇ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편입되어 1993. 12. 16. 이에 대한 환지 예정지가 지정공고된 사실, 청구인은 1994. 11. 30.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이 사건 농지분은 과세면제로 판단하고 이 사건 대지분에 대하여만 기준시가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한 사실, 한편 처분청은 1995. 12. 2. 이 사건 농지가 도시계획구역 중 주거지역으로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면제가 적용될 수 없고 또한 주택건설용지 감면신청이 없어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 등 306,978,590원이 결정될 예정임을 알리는 결정 전 조사내용통지서를 청구인에게 발송하였는 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5. 12. 14. 이 사건 농지가 1973. 10. 1. 취득하여 1994. 10. 18. 양도시까지 직접 경작하여온 농지로서 주거지역 환지지정일이 1993. 12. 16.이므로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면제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양도소득세 해명자료를 제출한 사실, 이에 처분청은 청구인의 위 해명을 정당한 것으로 인정하여 1996. 1. 3. 이 사건 농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전액감면하고 이 사건 대지분의 양도소득세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50을 감면한 후 이미 자진납부한 양도소득세 등 6,296,280원(농어촌특별세 1,049,380원 포함)을 뺀 양도소득세와 이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 계 2,945,720원을 부과, 고지한 사실 그리고 그 후인 1997. 12월경 처분청에 대한 당원의 감사시에 이 사건 농지가 양도일 현재 시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1965. 3. 4. 건설부고시 제1453호로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날로부터 만 29년이 지난 토지이므로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이 아니라는 지적이 있자 처분청이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기에 이른 사실을 일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 나. 여기서 이 사건 다툼들에 대하여 차례로 판단한다.

(1) 위 첫째 다툼에 대하여 본다.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4항 제1호,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각 규정에 의하면 양도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되 다만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실지거래 가액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되어 있다. 살피건대, 위 인정의 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시 이 사건 대지분에 한정하여 신고하였을 뿐 아니라 그것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신고하였고 이 사건 농지에 대하여는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인 1995. 5. 31.까지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청구인은 처분청이 이 사건 농지분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처리하여 주었기 때문에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의 사실에 의하면 처분청에서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결정 전 조사내용통지를 한 날짜가 1995. 12. 2.이고 청구인의 해명자료제출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면제결정한 날짜가 1996. 1. 3.이라는 것이니 위 각 시기는 모두 이 사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이 이미 지난 후인 것이 분명하여 그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이 처분청 탓이라는 취지의 청구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2) 둘째 다툼에 대하여 본다 구 조세감면규제법(1997. 12. 13. 법률 제54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1항 제1호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주택건설등록업자 등에게 국민주택건설용지로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30(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도록 되어 있고 이와 같은 감면은 주택건설등록업자 등이 감면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하면 감면신청하고자 하는 주택건설등록업자 등은 당해 토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에 의하면 토지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한 데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반드시 주택건설등록업자 등이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내에 그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 할 것이다. 살피건대, 이 사건 농지분의 양도에 대하여 매수인인 주택건설등록업자인 위 ㅇㅇ종합건설 (주)가 그 과세표준신고기한인 1995. 5. 31.까지 그 세액감면 신청하였다는 자료를 찾아볼 수 없는 이 사건에서는 이 사건 농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양도소득세의 세액감면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어서 이와 다른 견해를 전제로 하는 청구인의 주장도 이유 없는 것이라고 하겠다.

(3) 셋째 다툼에 대하여 본다 구 소득세법 제12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면 거주자가 과세표준확정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거주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하도록 되어 있는바, 가산세란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세법이 규정하는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그 세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부과 징수하는 금액으로서 일종의 행정상 제재이므로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납세자의 고의, 과실 여부는 고려될바 없다 할 것이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이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내에 이 사건 농지의 양도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으니 가산세부과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내에 이 사건 농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지 아니한 것은 청구인이 스스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을 면제대상으로 오인한 데 따른 결과로서 그 귀책사유가 청구인에게 있는 것인즉 청구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